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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52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접수 】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8. 1(월) ~ 8. 12(금) (2차 모집)9. 5(월) ~ 9. 16(금) (3차 모집)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중간1(A)기초기초(B) ※ 단,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모집 접수 진행 예정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o 접수기간 : (유형 1-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16(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필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2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에서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절차 및 삼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최종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최종선정 이후 절차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인증서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 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목표수준 : 기초) 2023.11.15. ~ 2024.5.15. * (목표수준 : 중간1) 2023.11.15. ~ 2024.8.15.[11.28 이후 선정 통보 업체] * (목표수준 : 기초) 2023.12.1. ~ 2024.5.31. * (목표수준 : 중간1) 2023.12.1. ~ 2024.8.31. ③ [공급기업] 사업비 지급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④ [공급기업] 첨부파일에 날인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 통보 후 수정사업계획서 지정양식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됨 * 도장 이미지 삽입 인정 불가, 실물 날인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 2. 협약 이후 절차 :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가. 제출기한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 근거 : 협약서 제25조 나. 제출절차 ① [공급기업]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② [공급기업] 사업관리시스템 착수계(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③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연번제출서류유의사항1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자 : 공급기업피보험자 : 도입기업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 ------------------------------------------------------ 3. 유형 2-C 선금 신청* 유형2-C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가.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조) 나. 신청절차 ① [공급기업] 도입기업에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② [공급기업]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③ [도입기업]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④ [공급기업] 선금신청서 및 기타 신청서류 준비 ⑤ [공급기업]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사업관리 협약/사업비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업로드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연번신청서류유의사항1지급보증보험증권계약자 : 공급기업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116-82-02406)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2선금신청서담당자 이메일로 안내받은 양식 활용도장 이미지 삽입 불인정, 실물 날인 필수협약완료일 이후 일자로 선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발행하여 첨부3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이메일로 안내받은 양식 활용도장 이미지 삽입 불인정, 실물 날인 필수4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제출5공급기업 통장사본 ​------------------------------------------------------ 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992번) 확인 5.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접수 】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12. 12(월) ~ 12. 13(화)중간1(A)기초기초(B)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o 접수기간 : (유형 1-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23(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 10. 26(수) ~ 11.9(수) (5차 모집) - 11. 15(화) ~ 11.17(목) (6차 모집) - 12. 12(월) ~ 12.13(화) (7차 모집)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필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2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에서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절차 및 삼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2021년 업종별특화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구축기간은 유형 '기초'인 경우 6개월, 유형 '고도화'인 경우 9개월이 넘지 않게 설정(ex. 기초- 사업기간:21.9.17~22.9.16, 구축기간:21.9.17~22.3.16, 집중AS기간:22.3.17~22.9.16 / 고도화- 사업기간:21.9.17~22.12.16, 구축기간:21.9.17~22.6.16, 집중AS기간:22.6.17~22.12.16)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5)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RCMS에서 등록된 협약과제를 확인하여 'RCMS 기업 사용자 메뉴얼'(첨부2)의 '환경설정' 단계 진행 2) 관련 서류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검토'→'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제출을 최대 1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 가능 ​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나) 착수계(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 붙임 1-1 :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1-2 : 인감증명서 1부​ 다) 현물출자 확약서(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붙임 2 : 원천징수영수증 1부 라)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이(유예기간내) 명시된 지급확약서(첨부 4 양식 활용)​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첨부3)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 활용 ​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 『2023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 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유형 1 기초, 유형 2 기초) 2023.12.01. ~ 2024.5.31. * (유형 1 고도화) 2023.12.01. ~ 2024.8.31. ③ [공급기업] 사업비 구성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도입 공급기업 합의에 의함) *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④ [공급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원가 계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착수계(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3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2 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 부담금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착수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보증보험 발급 예시)총 사업비사업비 구성(도입기업 부담금)착수계 제출 시중간점검 완료완료승인 이후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착수금 4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 4000만원-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잔금 4000만원--- case 1.-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2.-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4000만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불필요 case 3.-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원 / 중도금 4000만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②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4.-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만원 / 중도금 -만원 / 잔금 4000만원으로 설정 시 : 협약 및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일절 불필요**도입기업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 스마트산업실 정한길 사원(02-2124-3392)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의향서 (선택사항, 필수제출 아님)o 사업참여의향서 URL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2102 mnSeq=212 o 접수기간 : (유형 1-A, B) 10월 18일(월) ~ 10월 31일(일) ​ □ 사업계획서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1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URL : https://www.smart-factory.kr/pblanc/readUser/2021-N-0064?page=2)​o 접수기간 : (유형 1-A, B) 11월 1일(월) ~ 11월 12일(금) 18:00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불필요)​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1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1 대중소상생형(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o 접수기간 : (유형 1-A,B) 7월 2일(금) ~ 7월 15일(목)] (유형 2-C ) 7월 2일(금) ~ 7월 8일(목)]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불필요)​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1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효과적인 매칭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매칭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매칭 플랫폼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구축되었으며, 공급기업의 각종 정보가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매칭플랫폼은 3단계 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에서는 공급기업 아이콘을 통해 공급기업의 주요 지원분야, 주력 업종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검색을 통해 공급기업의 재무정보, 구축 실적 등의 자세한 정보를​확인할 수 있으며, 3단계 검색을 통해 공급기업의 홍보자료·영상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1단계 검색은 로그인 없이 가능하며, 2단계 검색부터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해당 플랫폼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도메인(sf.kbiz.or.kr)을 직접 입력하여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기업의 경우 매칭플랫폼에 정보 등록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부탁드립니다.1. 붙임 엑셀자료 작성 후 메일( smart@kbiz.or.kr)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해 주신 정보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붙임 엑셀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매칭플랫폼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엑셀자료를 보내신후 1일 정도 후에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하시면 엑셀 양식의 2단계 정보까지 플랫폼에 나타나게 됩니다. 3. 로그인 하시고 공급기업 홍보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고, 정보도 수정 가능하십니다.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은완료점검 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산출물 양식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공통 산출물단계산출물명사업유형세부 내용양식번호최초점검현장평가 결과보고서공통(점검위원)최초 현장평가 후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현장 점검 결과 작성공통 01중간점점중간점검 결과보고서공통(점검위원)중간점검 후 사업진행 현황 및 이슈 및 조치사항 등 결과 작성공통 02설치완료완료 보고서공통(공급-도입기업)솔루션 등 설치 완료 후 완료보고서 작성* 최종점검을 위해 완료보고서 및 유형별 산출물(2번 참고)을 시스템에 등록공통 03최종점검최종점검 결과보고서공통(점검위원)완료보고서 및 제반 산출물 확인 후 결과 등 작성공통 04최종완료최종완료 보고서* 완료보고서와 양식 동일공통(공급-도입기업)최종점검 이후 완료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 완료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완료보고서를 시스템 상 최종완료보고서 란에 재등록공통 052. 유형별 산출물 단계산출물명사업유형세부 내용양식번호유형1유형2분석현행업무분석서필수선택도입기업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업무 소개, 전체 업무 흐름,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유형별01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착수계의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인터뷰 및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구사항 세부요건,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정의(기능/비기능 분리)유형별02기능대비표선택선택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들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추가, 변경, 삭제와 관련된 기능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유형별03설계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요구사항이 반영된 도입기업의 개선된 전체 업무 흐름 및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4아키텍처설계서필수선택도입기업 정보화 현황과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장비 도입 및 설치 계획 등을세부적으로 작성유형별05화면설계서필수필수화면표준, 메뉴구조와 각 화면(보고서)별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6프로그램설계서필수선택전처 프로그램 목록 및 기능(모듈)단위로 소스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구성 내용을작성(인터페이스 설계 포함)*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7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테이블 목록 및 각 테이블에 대한 세부 구성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8구현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선택기능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 유형별09시험및 전환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선택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유형별10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선택초기데이터, 장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환(설치) 대상 정의와 전환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작성* H/W, S/W, N/W구축이 포함된 경우 설치된 세부 규격, 라이센스와 관련된 증적 자료 포함) 유형별11매뉴얼필수필수사용자, 관리자(운영자)별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유형별12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도입기업 담당자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 및 결함내역, 개선(보완) 요청사항 등을 작성유형별13운영지원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운영 지원, 헬프 데스크 운영, 운영 현황 분석 및 관리 지원, 추가 교육 실시, 시범운영 방안 등을 작성유형별14운영현황보고서필수선택일일(주간) 단위로 사용자 수, 평균 사용 시간, 장애(오류)관리 내역 등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용을 작성유형별15프로젝트관리일정계획서(WBS)필수선택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 유형별16주간보고서선택선택주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 이슈사항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7월간보고서필수선택월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이슈사항 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8회의록필수선택도입기업과 업무 협의 내용/결과 등을 작성유형별19변경관리내역서선택선택사업범위, 일정, 인력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장비 규격 등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 사유 및 승인 여부, 관련 공문 등을 기록유형별20성과측정결과서필수선택정량적, 정성적 성과측정 계획 및 측정 결과(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 유형별21요구사항추적표필수선택요구사항출처(착수계)에서부터 요구사항ID(요구사항정의서), 화면ID(화면설계서), 프로그램ID(프로그램설계서), 단위시험ID(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시험시나리오ID(통합테스트결과서)까지 누락 없이 연결되도록 작성유형별22

  • 거래사 또는 협력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라면 모두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중견기업확인서 : 정부24(gov.kr)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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