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소개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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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원칙, 적용범위 등 총칙규정을 정함(제1조~제7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정함(제8조~제18조) -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징계 등 불복구제절차를 정함(제19조~제21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김형우 과장(02-2124-3034)
KBIZ소개 > 정보공개 > 제규정 > 제규정 제개정 예고 2015.10.20 -
ㅇ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회의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원칙, 적용범위 등 총칙규정을 정함(제1조~제3조) - 선임의 원칙, 계약기간, 청렴성 검증 등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변호사의 선임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조~제8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김형우 과장(02-2124-3034)
KBIZ소개 > 정보공개 > 제규정 > 제규정 제개정 예고 2015.10.20 -
ㅇ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회의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등 총칙규정을 정함(제1조~제3조) - 출자 검증절차 강화, 임원임면 공정성 강화, 내부 규정의 객관성 및 예산회계 집행의 투명성 제고, 외부통제장치의 기관환류 활성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보완, 관리체계 강화 등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조~제15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김형우 과장(02-2124-3034)
KBIZ소개 > 정보공개 > 제규정 > 제규정 제개정 예고 2015.10.20 -
ㅇ제정배경 - 부패행위의 신고, 처리,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통한 부패를 근절하고자 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임직원의 청렴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제5조) - 신고의 상담,접수,조사,처리,종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제10조) -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징계의 감면,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제17조) - 신고자보호 위반자의 처리, 관계기관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제20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KBIZ소개 > 정보공개 > 제규정 > 제규정 제개정 예고 2015.09.10 -
ㅇ제정배경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4.1.14)에 따라 본회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되어 공익신고 관련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본회의 책무 및 신고의무 등(제1조~제7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의 접수, 취소, 조사, 송부, 종결, 보완의 요구,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정함(제8조~제18조)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징계의 감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등을 정함(제19조~제24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KBIZ소개 > 정보공개 > 제규정 > 제규정 제개정 예고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