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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583건 입니다.

KBIZ소개 4

  • ㅇ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스마트산업실 - 대상기간 : 2021.2월~2022.12월

  •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보조금 부정수급을 목격하신분(누구든지)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8.5.1 ~ 7.31 2. 신고대상 :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비, 복지, 농축임야, 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 분야 부패행위 등) 3. 접수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4. 신고안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 5.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스마트폰 앱(부패공익신고) 등 6. 신고자 보상 : 보상금(최대 30억원) 및 포상금(최대 2억원)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보조금 부정수급을 목격하신분(누구든지)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7.9.1 ~ 11.30 2. 신고대상 :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비, 복지, 교육,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등) 3. 접수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스마트폰 앱(부패공익신고) 등 5. 신고자 보상 : 보상금(최대 30억원) 및 포상금(최대 2억원)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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