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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조선업 근로자 82.4%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숙련인력 유출·Two-job 증가 등 부작용 속출, 제도적 보완책 시급 - -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와 함께 29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동 세미나는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Y8OfUMo0pWo)에서도 생중계 됐다. □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ㅇ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ㅇ “법·제도와 산업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ㅇ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ㅇ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승범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ㅇ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이후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ㅇ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 “정부가 과도하게 근로시간 규제에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고 강조하며, -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아,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붙 임 : 1. 세미나 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 근로기준 유투브 생방송 설명회 개최 - 3.26(금) 중기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공동 설명회 진행 -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및 노무관리 핵심사항 안내-□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이손을잡고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 규정의주요내용과노무관리핵심사항에대한온라인설명회를실시한다. ㅇ이번설명회는오는4월6일탄력근로제및선택근로제개편등주52시간제보완입법의시행을앞두고그취지와주요내용등을정확히알리기 위해마련되었다. ㅇ온라인설명회는3.26(금) 오후2시부터약1시간동안유투브라이브방송을통해진행된다. * (참여방법) PC, 스마트폰등에서“ibk.kr/moel52hours”에접속 □노동시간과관련, 우리나라는OECD 회원국중근로시간이가장긴국가중의하나로서, 우리사회의오랜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해2018.3월부터주52시간제를도입하여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을 확대해가고있다. * ('18.7) 300인이상및공공기관→('20.1) 50~299인→(21.7) 5~49인 ㅇ한편주52시간제의현장안착을지원하기위한보완입법이작년12월국회를통과하여금년4월6일시행을앞두고있다. - 즉탄력근로제및선택근로제개편을통해현장의유연성을높이면서도 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임금에손실이없도록하는내용으로주52시간제보완입법*이마련되었다. * △3∼6개월단위탄력근로제신설및신상품・신기술의연구개발분야선택근로제 정산기간확대(1→3개월), △3~6개월탄근또는1개월초과선근활용시근로일 간 11시간연속휴식부여, 3~6개월탄근도입시임금보전방안마련・신고, 1개월 초과 선근도입시매1개월마다가산수당정산, △특별연장근로건강보호조치의무부과등 □이번설명회에서는이와같은근로시간관련제도변화를정확히안내하는 한편기업이알아야할노무관리핵심사항도설명한다. ㅇ그동안중소기업중앙회와IBK기업은행에서는고객사나회원사에대해노무관리지원을꾸준히해왔는데, 이번에그간의경험을토대로기업이 꼭알아야할핵심사항을안내한다. □이들세기관에서는당초전국5~6개의권역별순회설명회를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고려하여온라인설명회로대체하고, 오프라인설명회는향후추이를보면서진행하기로했다. ㅇ또한온라인설명회의특성상짧은시간에모든내용을자세하게설명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강의안이외에자세한설명자료를별도로만들어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게시한다. * 웹페이지(ibk.kr/moel52hours)에설명회안내문, 강의자료, 상세설명자료등게시(3.18∼4.10)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은“코로나19로온국민이1년넘게힘든시간을보내고있지만, 현장에서는노동법이잘지켜져야하는데, 이번설명회가큰도움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 붙임 : 근로기준 유투브 생방송 설명회 안내문. 끝.

  • 중소제조업 54.9%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원해”- 30인 이상 중소제조업 절반 이상,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 어려워”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4.20~4.27) 결과를 발표했다. ㅇ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제일 주된 이유(39.6%)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0.9%에 달했다. ㅇ 아울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되어,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중이라 응답해 동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절반이(49.1%)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대다수(73.3%)가 '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로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 (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으로 꼽았다. - 또한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54.2%)은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아,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응답되어, ㅇ 상위 세 가지 응답항목 모두 노사가 합의한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ㅇ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설명회및현장간담개최 - 중기중앙회, 고용부초청해뿌리·조선업맞춤형주52시간대응책안내하고애로청취-□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6일(수) 14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도입지원설명회」를개최했다. ㅇ이번설명회는현재고용노동부에재직중인근로감독관이직접뿌리·조선업종에맞는 교대제개편방안, 유연근로제활용방안 등을실제사례를 들어가며상세히안내했다. - 이어서, 박종필고용부근로감독정책단장이직접나서서현장에참석한 뿌리·조선업계종사자들의질의에답변하고, 애로를청취하는시간도가졌다. □이종길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전무는“뿌리산업은24시간내내기계를 돌려야 해주52시간제준수를위해서는인력충원을통한교대제개편이불가피하나, 국내청장년층은취업을기피하고, 외국인근로자마저입국이 중단되어뾰족한대응책이없다”라고어려움을호소했다. ㅇ또한, 조선업계참석자들은공통적으로 “조선업은기후에영향을받는야외작업이빈번해유연근로제도입을위한인위적인근로시간조정이매우어려우며, 인력충원을통해대응하려해도추가숙련인력을구할수가없다”며, - “지난4.15일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대통령께서급증하는수주물량이차질없이소화될수있도록조선산업지원을당부하셨는데, 이를위해서는 인력수급이어려운도장, 사상, 족장* 등 직종에한해서라도 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확대등의대응책을마련해주어야한다”고하소연했다. * 도장: 선박표면을페인트칠하는작업 사상: 선박표면의녹슨부분을기계로제거하는작업 ​ 족장: 선박제작시높은곳에서작업할때, 이를위한발판을제작하는작업 □이에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만성적인인력난등으로주52시간제준수가버거운뿌리와조선산업의현실에 충분히공감한다”며, ㅇ“주52시간제가부작용없이현장에안착될수있도록오늘얘기해주신애로사항을토대로개선및추가지원방안에대해서고용노동부와적극협의해나가겠다”고답했다. □한편, 오늘설명회는코로나상황을감안해 온라인으로실시간생중계했으며, 해당영상은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에서다시시청가능하다. * 시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https://youtu.be/xCDEh6a1VtY)에접속 붙임: 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기청-서울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협의체' 운영 -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 대상 1:1 노동시간 단축 현장 밀착지원 - - 현장·정부간 쌍방향 소통 강화로 주52시간 근무제 안착 노력 '첫걸음'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2일(목)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합동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업무협약식 사진 1부(13:30경 송부 예정). 끝.

  • 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져 - 중기중앙회, 전면 시행 1년 맞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조사기간 : '22. 7. 27. ~ 8. 2.)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제도 도입 전후로 근로자들의 워라밸(삶의 질) 변화, 임금 수준 변화,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ㅇ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해 주52시간제 시행이 당초 목적대로 근로자의 워라밸(삶의질)을 눈에 띄게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Two-job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73.3%로 응답자 대부분이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했으며, 주52시간제 시행 전과 비교해 임금이 월 평균 60.1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ㅇ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 (73.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2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아울러,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대다수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연장근로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된다면 가장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로는 절반 이상(58.3%)이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 휴직 보장'이라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ㅇ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 65.8%,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안됐다 - 中企 절반 이상 58.4% 시행유예 필요, 유연근무제 보완도 시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 '19. 10. 8 ~ 10. 14)를 실시하였다. □ 중소기업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7.4%로 응답하였으며, ㅇ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58.4%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되었으며, ㅇ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되었다. ㅇ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입법보완 촉구 기자회견 - “中企 66% 주52시간 준비 안돼, 1년 이상 유예 절실” - “탄력·선택근로제 등 법안 국회 논의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 시급”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1. 13(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근로시간단축 중소기업 의견조사('19.10.8~18, 500개 기업, 본회) - 주52시간제도 준비안된 곳 : 65.8% - 시행유예 필요하다 : 52.7% ㅇ 아울러 “조금 더 부여된 시간동안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고, “예측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ㅇ 특히, “급여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일본 같은 노사합의 연장근로 찬성 : 39.8% (본회, '19.10월) * 日 연장한도 : 월 45H / 연 360H (노사합의 시 월 100H / 연 720H) 붙 임 : 1. 성명서 1부. 2. 행사사진 1부(14:30분경 송부예정).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中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발표 中企 유동성 위기 극복 및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 - △주52시간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고 △中企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9일(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했으며, ㅇ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과 호소문을 발표했다. □ 먼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 관련 중앙회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ㅇ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관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끝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관련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ㅇ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의 천재지변인만큼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을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경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들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ㅇ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호소문 1부. 3. 중앙회장 인사말 1부. 4. 현장사진(11:30 송부예정)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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