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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입주기업재기지원절실 - 「개성공단가동중단5주년입주기업조사」 결과발표- - 개성공단기업, “공단재개위해정부적극나서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기업 중 2016년 가동중단 이후 현재까지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이 99개, 서류상 기업을 유지중인 휴면 기업이 11개, 폐업기업이(미응답 기업 포함) 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ㅇ 매출과 고용에 관한 문항에서 입주기업 10곳 중 7곳 이상(76.6%)이 2015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다. - 특히, 응답기업 중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106.7억원에서 2020년 66.0억원으로 38.1% 감소했고,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평균 65.3억원에서 15.6억원으로 76.1%가 줄어들어 영세기업일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동중단 이후 기업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는 '민간 내수판매 확대' (79.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수출 또는 해외진출'(36.9%), '방역용품 등 신규사업 진출'(26.1%)이 뒤를 이었다. ㅇ 기업 유지 노력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은 '부채누적에 따른 자금조달 곤란'(38.7%), '판로 및 거래처 발굴'(28.8%), '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19.8%)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정부 종합지원대책(2016~2017) 종료 이후의 지원 만족도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7곳 이상(71.2%)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입주기업 지원의지 부족'(65.8%)을 꼽았다. □ 재입주 의향 및 전망과 관련,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에 대해서는 즉시 재입주 하겠다는 기업이 38.7%, 우리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에 따라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53.2%로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91.9%를 차지했다. ㅇ 재입주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계설비 등 보수비용'(36.9%), '경협보험금 등 일시상환'(35.9%), '경영안정 관련 법 제도 미비'(15.5%) 순으로 응답했고, 재입주에 따른 예상비용으로는 설비 유지보수 11.7억원, 추가 투자금액 12.9억원 등 총 24.6억원을 예상했다. ㅇ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45.9%)이 꼽혔고, 이어 향후 개성공단의 운영방식으로는 '해외기업 유치'(58.6%)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 전망에 대해 '북핵협상과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45.9%, '장기적 관망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40.5%를 차지했고, '재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이 9.0%, '가까운 시일 내 재개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5%로 조사되었다. ㅇ 입주기업을 위해 가장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설비점검 및 현황파악을 위한 방북'(45.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자금지원'(36.9%), '가동중단 관련 헌법소원 등 법률 판단'(17.1%)이 뒤를 이었다. □ 문창섭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영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로 떠나거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입주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추가지원과 보상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ㅇ “많은 입주기업이 기업을 휴면상태로 유지하면서까지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폐쇄 5주년인 올해에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2.08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 무료상담'과'분야별 상담사례' 가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를 10일(금)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9.7%가 사업체 경영시 법률·세무·노무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사업체의 자체 대응능력 수준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36.7%로 나타났다. ㅇ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문가 무료상담 기회 확대'(30.3%), '분야별 상담사례 제공'(29.3%), '전문가 정보제공'(13.3%) 등 순으로 나타나 전문지식 분야의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사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전혀 없다'는 사업체가 76%로 나타났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2.3%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처한다'고 응답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인력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조사대상의 21.3%가 최근 5년간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금전적 손실'(79.7%), '정신적 고통'(70.3%)*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복수응답 ※ 관련 사례“가지급금의 이익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다.” -A업체“악의적 의도로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배탈이 났다'면서 영업을 방해했으나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억울했었다.” -B업체 ㅇ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46.3%)을 가장 많이 꼽아 전문서비스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무료상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변호사회 등 8대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협회*와 협업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지식·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노무(한국공인노무사회), 세무(한국세무사회), 회계(한국공인회계사회), 지식재산(대한변리사회), 관세(한국관세사회), 법무(대한법무사협회), 경영컨설팅(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ㅇ 2016년 2월 출범하여 현재 319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 2만건 이상의 무료상담·자문 등을 진행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애로 해결에 대표 창구로 자리매김 하였다.ㅇ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사이버, 대면방식이 가능하고, 노란우산 가입자는 서면작성 및 소송대리 지원도 가능하다. 문의 및 상담은 1666-9976 으로 하면 된다. 붙임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7.10 -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우수자문위원 포상- 법률, 노무, 세무, 지식재산 등 전문지식분야 애로해결 창구로 자리매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23일(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 우수 자문위원(12명)을 선정하여 포상했다고 밝혔다. ㅇ 경영지원단은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변호사회 등 7대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협회*와 협업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지식·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법률(변호사회), 노무(노무사회), 세무(세무사회), 회계(회계사회), 지식재산(변리사회), 관세(관세사회), 법무(법무사회) ㅇ 2016년 2월 출범하여 현재 238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19,000개 사업체*를 지원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대표 창구로 자리매김 하였다. 경영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현황 구 분법 률세 무지식재산노 무회 계관 세법 무합 계건 수62333340272419238 * ('16.2~'19.11) 상담건수 10,748건 / 설명회 및 현장상담 : 85회, 8,182명 참석 □ 오늘 포상은 올해 활동한 자문위원 중 우수한 실적이 있는 12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시상한 것이다. ㅇ 법률 2명, 노무 6명, 재무 2명, 지식재산 1명, 관세 1명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노무분야 자문위원의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수 자문위원 현황 분 야우수 자문위원비고법 률 장규배 변호사, 전재우 법무사 노 무 김우탁 노무사, 김윤정 노무사, 김진주 노무사, 당현미 노무사, 도종원 노무사, 주 용 노무사 재 무 김규찬 회계사, 정윤수 세무사 지식재산, 관세 최정우 변리사, 이인성 관세사 □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으로 해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경영지원단 운영을 내실 있게 하여 문제 해결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영지원단 이용은 전화 1666-9976(구구치유)로 신청하면 되고, 상담(전화·대면·사이버)과 함께 소장, 의견서 등 서식 작성도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다. 붙임 : 1. 우수 자문위원 명단 및 상담사례 1부. 2. 포상식 사진(13:00 송부 예정) 1부. 이하 첨부파일 참조..........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2.23 -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오는 25(목)까지 접수 - 강소기업 선정시 보증·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오는 25(목)까지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접수를 연장한다. ◦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인하는 기업은 유능한 청년모집에 활용할 수 있어 구직-구인자 서로가 윈-윈(wi -wi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 '임금 분야'는 임금 수준, 경영성과급 등 성과공유제 도입여부를,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제공 여부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선정기준 세부내용 붙임1 참고 □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메인화면 노출),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 세부내용 붙임2 참고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 *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정보 제공) 현장 밀착형 맞춤 홍보를 위해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해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인증현황 제공 * (재정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신한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등 *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기준 우대(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 부여) * (선정․선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게시판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 신청접수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운영사무국 대표전화(1899-7942)로 하면 된다.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0.16 -
중기중앙회, '단체표준'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 미활용 단체표준 346종 폐지 진행… 제도도입 후 25년만에 최초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단체표준 346종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ㅇ 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ㅇ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허남용)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에 대해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적부(適否)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독려해 왔다. * 단체표준 :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 새로운 표준화 수요 대응, 국가표준과 회사표준의 교량적 역할, 기술기준의 기반 기능 등 ** 적부확인절차 : 단체표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 확인이 필요 - 실효성 없는 단체표준을 폐지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 도모 ㅇ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올해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 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등록단체와 협의하여 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중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부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에 대해서 절차를 마무리(개정 20종, 적부확인 455종, 폐지 74종)한 바 있다.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은 붙임 참조 □ 중기앙중회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은 “각 단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단체표준을 제정한 만큼 등록 후에도 적부확인 등 사후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하면서, ㅇ “최근 스마트공장을 포함하여 건설, 의료기기 및 Io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표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단체표준이 각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기반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제도의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2018년도 단체표준 정비계획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8.14 -
대리점 사업자 22%, 본사와의 거래 시 불공정 행위 경험 - 대리점 거래 공정화 위해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등 대리점법 개정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으며, ㅇ 전체 응답자의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대리점 산업은 대리점에 대한 공식통계가 집계된 적이 없어 업종별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하여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하여 실시됐다. ㅇ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으며,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 □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웅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으며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나타났다. □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하였으며,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 (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2%로 '불공정하다'는 응답 1.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ㅇ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26.6%'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8.6%보다 두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라며,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1.24 -
中企 46%, 추석 자금사정 “곤란” - 매출 감소 등의 영향, 자금 융통의 어려움이 거래기업으로 파생될 우려 - 중소기업 추석 상여금 평균 67만원 지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1.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자금조달 곤란 원인은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 -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78.3%), “수출기업”(71.6%) 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금년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2배 이상(△12.1%p) 증가했다. 그림1 자금사정 곤란 원인(복수응답)(단위:%)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10.4%)하다는 응답보다 20.2%p 높게 나타났으며, 작년(29.9%)과 대비 자금조달여건 곤란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 (37.5%), “신규 대출 기피”(28.6%), “高금리”(27.8%), “부동산 담보요구”(24.9%)순으로 응답했다. - 매출 감소에 따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상환 요구와 신규 대출 기피 움직임이 애로사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작년 대비 “高금리”에 대한 응답은 9.3%p 증가하여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금리가 높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비은행금융기관 中企대출) (`15.12월) 60조원 → (`16.12월) 80조원 →(`17.6월) 96조원 * (예금은행 평균대출금리) 3.64%, (상호저축은행 평균대출금리) 8.35% (자료:한국은행, 중기대출, `17.7월) 그림2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복수응답)(단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창업 초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작년 매출만으로 평가해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의 수주 계획 등 향후 전망을 함께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경북 소재, 섬유제품제조, 매출 10억)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을 신청했으나, 1년 연장 시 10%, 6개월 연장 시 5%의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도 전년 대비 인상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큽니다. (*인천 소재, 내화품 제조업, 매출액 38억) 업력이 7년 이상이라는 이유로 보증기관에서는 저희 업체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려 하니 담보 요구가 너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대출 마저 줄이려 해 막막한 상황입니다. (*충북 소재, 문구류 제조, 매출액 15억) [ 필요한 추석자금 239.1백만원중 64.7백만원 부족 (부족률 27.1%) ] □ 중소기업이 추석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239.1백만원으로 작년(203.1백만원)보다 3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부족한 금액은 64.7백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7.1%로 나타났다. ㅇ 전년 대비 추석자금 부족률은 10%p 감소하여 추석자금 확보 수준 다소 개선됐다. 표2 추석 자금 확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필요자금 확보율 부족률 2017년 8월(A) 239.1 72.9 27.1 2016년 8월(B) 203.1 62.9 37.1 증감(A-B) 37.1 10.0 △10.0 ㅇ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조기회수”(46.6%), “결제연기” (40.0%), “금융기관 차입”(27.6%) 등의 방법으로 추석 자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납품대금 조기회수”, “결제연기” 응답은 각각 전년대비 19.8%p,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추석자금 확보계획(단위:%) [ 추석 상여금 1인당 67만원, 중소기업 평균 10일 중 7.6일 휴무 ] □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예정” 업체는 56.1%로 작년(61.6%) 보다 5.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석 상여금 지급업체는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56.0%, “정액” 지급 시 평균 6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추석 상여금(현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로 미지급”(16.1%), “경영곤란 미지급”(10.4%)순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p,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추석 상여금(현금) 규모는 작년 대비 정률 지급의 경우 2.2%p, 정액 지급은 1.8만원이 증가하였다. □ 중소기업은 주말, 대체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10일(9.30~10.9)의 추석연휴 중평균 7.6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조사업체의 35.6%는 금년 추석에 “10일”을 휴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 경기 부진과 비용(원자재·금리·인건비) 급등의 이중고, 금융당국의 적극적 정책 점검 필요 ] ㅇ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향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시중 은행의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중소기업의 제2금융권 활용 등과 같은 고질적인 후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형 금융 실적 평가, 금융권 동반성장지수 도입 등 시중은행과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관계형 금융 : 은행과 기업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업계평판, 경영자의 경영능력 등 비계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하는 제도 * 금융권 동반성장지수: 금융권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은행의 동반성장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는 제도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9.15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매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통계청 승인(제142001호)]로 조사대행기관인 NICE평가정보(주), (주)한국리서치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귀사를 포함하여 18,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년간의 경영실적 및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일시 : 2017년 5월 ~ 8월 나. 조사기관 : NICE평가정보(주), (주)한국리서치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 ㅇ NICE평가정보(주) 박재원 차장 전화 : 02-3771-1522 팩스 : 02-3771-1534 ㅇ (주)한국리서치 임영학 차장 전화 : 02-3014-0088 팩스 : 02-3014-0980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팩스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붙 임 : 2017년도(제51차)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표 1부. 끝.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7.05.22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매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통계청 승인(제142001호)]로 조사대행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주)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귀사를 포함하여 18,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년간의 경영실적 및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일시 : 2017년 5월 ~ 8월 나. 조사기관 : 한국기업데이터(주)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 한국기업데이터(주) 이영준 부부장 ㅇ 전화 : 02-2017-1807, 1812, 1813, 팩스 : 02-6204-1921~2 ㅇ 이메일 : suvey2017@kedkoea.com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붙 임 : 2017년도(제51차)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표 1부. 끝.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7.05.22 -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발표, 불공정거래 경험 88.5% - 오픈마켓, 배달앱,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중개업 최대 수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88.5%)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o 통신판매중개업자란 '사이버몰 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오픈마켓, 배달앱, 소셜커머스 등의 사업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o 국내 온라인 커머스 규모는 2015년 53조원을 넘어서 대형마트(48조), 수퍼마켓(36조), 백화점(29조), 편의점(16조) 등과 함께 강력한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소셜커머스 이용 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입점 동기는 매출증대(82.5%),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0%), 광고/홍보(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업체의 70%가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증대로 연결되었다고 응답하여(평균 증가율 26.5%), 지난 19일(월)에 발표된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가입 이후 매출증가(53.0%)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도 중소기업들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판매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나타났고,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메프의 경우 서버이용료를 품목당 부과하기 때문에 과중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업체 의견이 있었다. ※ 서버이용료는 쿠팡 10만원/월, 위메프 10만원/월, 티몬은 첫달 11만원 부과 후 매월 33,000원 부과 o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 177개사(88.5%)가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분야에서 공정거래 정착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o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이 경험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복수응답)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응답 현황 No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 설명 응답율(%) 1 일방적 정산절차 소셜커머스 판매 후 수수료 등의 정산시 판매자는 정산 관련 세부내역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통보 68.0 2 부당한 차별적 취급 소셜커머스가 판매자들에게 지원하는 할인 쿠폰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공정하게 제공.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판매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차별 61.0 3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 고객 주문부터 배송도착까지 촉박한 시일을 정하고 지체시 지체상금 등의 패널티 부과 53.0 4 귀책사유 전가 판매 과정상 소셜커머스의 과오, 오류가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전가 52.0 5 대금지급 지연 계약서상 명기된 기간 내에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45.0 6 판매교란 소셜커머스가 직․간접적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일방적으로 판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판매행위를 교란 45.0 7 부당한 수령거절 상품의 훼손 등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반품 강요 45.0 8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 공급을 강요 43.0 9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자 회원 가입을 거절하고, 지속된 거래를 중단하거나 등록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 40.5 o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쿠팡이 2016.4.20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의 게시, 홍보, 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전세계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세내용 참고자료 참조) o 중소기업중앙회는 동 약관은 사실상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입점업체들의 각별한 주의 및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라인을 통한 O2O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중소기업들의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