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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 의 검색결과는 총 57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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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자수 역대 최대 - 서류접수 1,020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국가경제에기여한중소기업인을격려하고시상하는 '2021년도중소기업유공자포상' 신청건수가역대최대를기록했다. ㅇ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2020년11월12일부터2021년1월5일까지실시한'2021년도 중소기업유공자포상' 신청·접수결과, 총1,020건의서류가접수되었다고밝혔다. ㅇ이는전년접수건수인665건에비해50% 이상늘어난수치로'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이중소기업인들이가장받고싶어하는대한민국대표포상으로 자리매김 했음을의미한다. □중소기업유공자포상은앞으로심사·평가를거쳐중소기업주간(매년5월 셋째주)에개최되는 「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시상할예정이다. ㅇ포상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등4개부문으로, 심사를통해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등이수여된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중소기업유공자포상에대한중소기업인들의높은 관심도가역대최대신청건수로반영되었다”며, “이에걸맞춰 정부에서도포상규모를확대해코로나19 장기화로지친중소기업인들을격려하고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면한다”고밝혔다.

  • 「2022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주역, 중소기업 유공자에 포상 -□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10월 15일(금)부터 11월 26(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66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ㅇ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22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ㅇ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ㅇ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4024~4028 / 4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실시 -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주역, 중소기업 유공자에 포상 - ❏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하여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를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36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ㅇ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또는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ㅇ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ㅇ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4368~4370, 3084, 3089, 4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17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접수기간 연장 - 설연휴 감안... 내달(2월) 10일까지 열흘 늘려 - □ 『2017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기한이 연장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당초 오는 1월 31일(화) 마감 예정이었던 신청기간을 다음 달(2월) 10일(금)까지 연장한다. ◦ 이는 접수 마감기간에 설 연휴가 겹쳐 원활한 신청 접수가 어렵다는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의 의견과 설 연휴 배송지연 등으로 신청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방 중소기업인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한편,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포상으로, ◦ 특히 올해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육성공로자 및 우수 지원기관 등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더한다. □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장관표창이 있으며, ◦ 포상대상으로는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 및 유통 ․ 서비스),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및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 포상 접수 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또는 메인배너의 '포상 추천요령'을 참고, 증빙서류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포상전담팀)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 포상신청 및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02-2124-4368~4370 / 02-2124-3084)

  • 「2019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 중소기업 유공자에 포상 - □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018년 12월 26일(수)부터 2019년 1월 31일(목)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ㅇ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기관표창이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19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을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ㅇ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한다. □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전화 02-2124-4368~4370 / 02-2124-3084, 3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17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 -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에 '칭찬'합시다 - □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하여 '2017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017년 1월 31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은 35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포상으로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의 주요 행사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통해 시상해 왔다. ◦ 이번 포상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대표 ‧ 근로자, 육성공로자 및 우수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 포상종류로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 및 유통 ․ 서비스),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및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의 정보마당에 게시된 '포상 추천요령'의 서식을 작성, 제시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포상전담팀) 및 지역본부에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은 훈장의 경우 7년, 포장의 경우 5년,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포상신청 및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4368~437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경영 및 노하우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하여 '2017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 포상'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이바지하고 지식재산 노하우의 공유, 확산에 기여한 기업 내 지식재산 담당자 및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을 위하여 '2017 올해의 특허엔지니어 포상'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 포상'과 '2017 올해의 특허엔지니어 포상'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017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 포상계획 ㅇ 포상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특허청장 표창 ㅇ 포상회사 : 3개 회사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1개사(상장 및 상패) - 특허청장 표창 : 2개사(상장 및 상패) ㅇ 포상대상 - 지식재산경영 우수 기업 ㅇ 시상식 : 2017. 11. 2(목),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A ual Co fee ce 개최 시 시상 예정) o 신청방법 - 제출기한 : 2017년 9월 14일(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첨부파일 또는 KINPA 홈페이지(www.ki pa.o.k)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제출 - 문의 : KINPA 사무국 김남중 차장(02-556-7607, k j@ki pa.o.k)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 올해의 특허엔지니어 포상계획 ㅇ 포상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특허청장 표창 ㅇ 포상인원 : 5명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2명(상금 50만원 및 상장, 상패) - 특허청장 표창 : 3명(상금 30만원 및 상장, 상패) ㅇ 포상대상 - 기업 내 지식재산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기업의 지식재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지식재산 전담인력 및 겸임 인력 - 기업 내 지식재산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기업 내 지식재산 업무혁신을 통한 프로세스의 최적화, 지식재산 가치향상 등에 기여한 자 ㅇ 시상식 : 2017. 11. 2(목),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A ual Co fee ce 개최 시 시상 예정) o 신청방법 - 제출기한 : 2017년 9월 14일(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첨부파일 또는 KINPA 홈페이지(www.ki pa.o.k)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제출 - 문의 : KINPA 사무국 김남중 차장(02-556-7607, k j@ki pa.o.k)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 -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 중소기업 유공자 발굴 및 포상 - □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8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018년 1월 31일(수)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 포상분야는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이다. ㅇ 포상종류로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18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다. ㅇ 다만,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ㅇ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의 경우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는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ㅇ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전화 02-2124-4368~4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실시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2022년 10월 20일(목)부터 11월 25일(금)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29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ㅇ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ㅇ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3360~3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 「 2015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 신청접수 - 신청기한은 2. 3(화)까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하여 '2015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월 3일(화)까지 연장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은 32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포상으로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의 개막식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통해 시상이 이뤄진다. □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등이며 포상대상은 중소기업 대표자, 중소기업 근로자,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 자세한 사항은 포상 홈페이지(http://posa g.kbiz.o.k) 및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4368~437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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