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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5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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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8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AI 기반 온라인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12.8.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8. 28.(월) ~ 9. 4.(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9. 5.(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력정책실(☎ 02-2124-3272 / 차장 김덕룡)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8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AI 기반 온라인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11.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8. 14.(월) ~ 8. 27.(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8. 28.(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력정책실(☎ 02-2124-3272 / 차장 김덕룡)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계,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 중기중앙회 등 13개 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 중소기업 고령화 심화…폐업, 도산 막고 장수기업 육성 위해 승계 지원 필요 - □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 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2(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ㅇ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ㅇ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인 기업승계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ㅇ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ㅇ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어서 실제 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ㅇ 1세대를 대표해서는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이사가, 2세대를 대표해서는 한울생약㈜ 한종우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ㅇ 송공석 대표는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ㅇ 2세대로 기업을 운영 중인 한종우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의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되어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또한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ㅇ 위원회는 추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방문을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붙 임 : 기자회견 사진 1부. 끝.

  • 늙어가는 中企…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ㅇ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5(수)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ㅇ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ㅇ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세대교체가 기업에긍정적인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조세 부담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보였다. ㅇ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ㅇ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 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소중한 자산”이라며 ㅇ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1. 조사 및 DB분석 요약 1부.2.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 정책토론회' -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 및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 도입 등 제안 -- 中企·소상공인 60.3%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연장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는 8.31(수)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9월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현실적인 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직후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조치의 효과로 다행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채 현황이 급격하게악화되지는 않았다”며, ㅇ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로나 기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회복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 등을 고려한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위기 대응과 회생방안'을 주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같은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임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과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송유경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추문갑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석란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8.1~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대상으로 진행한「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으며, - 추가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만기금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ㅇ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0%, 중소기업 25.0%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 추이 통계*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사업체당 매출액 전년대비 4.5% 감소(중기부·통계청, '21.12) ㅇ 올해 대출금리 인상 및 인상요구를 받은 기업(38.3%)은 기존 대출금리 보다 1.52%p 상승(3.31→4.83%)해 같은 기간 1.25%p 상승('22.8초 기준)한기준금리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밝혔다. 붙 임 : 1. 토론회 책자 1부. 2.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 "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업종변경 제한' 폐지해야"-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 열고 새 정부 추진 정책과제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5.11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가천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대) 및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 위원회에서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업승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고있는 업종, 자산처분 등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있어 적합하지 않다”면서 -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사업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부족해 명확한 실무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만큼제도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송공석 위원장은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장인의 명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정의돼 35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며 ㅇ “가업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량한 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오래 존속할 수있도록 '기업승계'로 개념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있는 일본의 경우 폐업을 방지하고 승계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고 사업전환 보조금을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ㅇ “우리도 경제성장의 근간이 된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어느덧 70대에 접어들고 있어 기업승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문제가 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기업승계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대통령 직속 상생委 설치" 촉구- 중기중앙회 등 18개 단체 '中企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 개최 - - 중소기업계, 원자재값 폭등과 대기업 사이 '샌드위치 신세' 불만 성토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11(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 날 기자회견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ㅇ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한국창호커튼월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 먼저,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3.28~31일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의 납품단가 미반영으로 인한 현장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ㅇ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은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파스너업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며 “원자재 공급 대기업이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알려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의시 반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 가능토록 하고, 상생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대원씨엠씨 대표)은 “건설사와 계약기간은 1~3년인데,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 등이 2배 가량 폭등해 엄청난 손실을 떠앉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ㅇ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국민레미콘 대표)은 “시멘트, 골재 등 재료비, 유류비, 운반비 모두 급격히 올라 중소레미콘 업계는 구매 건설사 사이에 끼여 최악의 상황인데, 시멘트 대기업은 유연탄가 상승을 이유로 19% 추가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ㅇ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치솟고 있는 건설자재비 반영이 안되면 현장 셧다운이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납품단가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2.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현장 피해사례 1부​4. 조사결과 보고서 1부​5. 행사사진 1부. 끝.

  • 2022년 서울지역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실시- 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신규가입자는 연 12만원 추가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월부터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이하 '희망장려금') 사업에 은평구, 동작구가 신규 참여한다고 밝혔다. ㅇ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16년 3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서울 소재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영등포구가 '21년 3월부터 참여 중이다. □ 이에 따라 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소재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는 기존 서울시 지원금인 '월 2만원, 연 최대 24만원'외 추가로 '월 1만원, 연 최대 12만원씩' 추가 혜택을 받는다.(세부지원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ㅇ 특히, 영등포구는 지난해 희망장려금 사업참여로 노란우산 가입자가 8.3% 증가했으며, 예산 1억원이 '21.9월에 조기 종료될 정도로 호응이 높아 올해는 2.4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지자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중층적 사회안전망 확산 효과를 높여 지속 시행 중이며 예산규모도 증가 추세다. □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지자체가 확대되어 노란우산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지원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98% "조세부담이 기업승계 최대 애로"-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사후상속' 선호도 3.7% 불과 - - "종합지원 위한 승계지원법 제정 및 사회공헌 세감면 등 절실" - □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저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ㅇ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8.0%)의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이라고 응답했다. - 최근 3년간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았는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응답 추이 : 77.5%('19)→ 94.5%('20)→98.0%('21) □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함을 시사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ㅇ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하고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0%에 달해 종합적인 승계 지원을 위한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 이외에도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91.8%)가 동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한편,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수, 근로조건, 신규투자 규모 등 경영성과가 개선된 기업이 악화된 기업에 비해 최소 2배, 최대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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