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 ’ 의 검색결과는 총 5건 입니다.

정보마당 5

  • 중기중앙회, 법무부와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12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활동(E-7) 허용 등 6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며, ㅇ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간담회 계획 및 건의자료 각 1부. 2. 행사사진

  •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월 2일(월)부터 7월 16(월)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 2차 때는 20,727명을 배정하였으나 2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하여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이번 제3차의 배정인원은 6,550명이 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7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ㅇ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해, 법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현장이 더 혼란에 빠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가 발표되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취업기피현상이 심한 생산직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법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특히 노무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2018. 5. 17. 중소기업중앙회

  • 中企중앙회, 2018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8년 4월 2일(월)부터 4월 16(월)까지 2018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7.12.22.)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ㅇ 지난 제1차 접수시 10,427명을 배정하였으나 150%가 넘는 15,667명이 신청하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 이번 제2차 배정 인원은 9,600+α(800)명이 될 전망이며, 추후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4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4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5월 4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 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라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 - [中企인 현장목소리1 : 경기 안산 / 도금 / 55세 / 생산직의 90% 수준] *설명 : 사업체소재 / 업종 / 생산직근로자 평균연령 / 외국인근로자 활용비중 · “납품단가는 매년 20% 이상 줄고 있으며, 휴일할증을 100% 지급하면 적자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폐업밖에는 길이 없음” [中企인 현장목소리2 : 경기 화성 / 금속열처리 / 48세 / 생산직의 60% 수준] ·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듯. 그러나, 추가인력 채용은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기도 힘듬” [中企인 현장목소리3 : 부산 송정 / 도금 / 52세 / 생산직의 90% 수준] · “워크넷, 잡코리아 통해 생산직 근로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음.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자동화 공정도입을 검토 중임” □ 중소기업계는 12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ㅇ 이날 회견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먼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ㅇ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ㅇ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또한,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 아울러, 이날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였다. ㅇ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하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ㅇ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1.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1부.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1부. 3. 기자회견 사진.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