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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7호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경비) 나. 관리면적 : 대지 8,925.66㎡, 건물연면적 52,557.38㎡(지상10층/지하3층) 다.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번지 라. 용역(계약) 기간 : 2026. 01. 01 ~ 2028. 12. 31(3년) 마. 사업예산 : 4,513,382,686(VAT포함)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11.27.(화)~2025.12.9.(화) 17:00한여의도회관 2층㈜KBIZ자산관리 현장설명일2025.12.2.(화)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입찰일자2025.12.12.(금)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로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와 '시설물 경비서비스(9212159901)'로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하나의 단지 경계내에 건물 연면적 52,557.38㎡ 이상 시설관리용역(용도 : 업무용빌딩)과 미화 관리용역(용도 : 업무용빌딩)에 대해서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절차를 필한 자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여부 : 불허 5. 낙찰자 결정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별표2] 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1부 다. 단일건물 종합관리용역(시설, 경비, 미화) 실적증명서 1부(해당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 오피스텔 및 아파트제외, 공동수급 및 하도급실적 제외 ※ 도급분야, 계약기간, 연면적, 주용도, 주소, 계약담당자 연락처 등은 반드시 표기 라. 중소기업확인서 및 건축물 일반청소 및 경비업분야 직접생산증명원 각 1부 마. “전기안전관리전문 또는 시설물관리전문” 면허증 사본 1부. 바. 2024년도 재무제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지정시) 각1부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 보증보험증권) 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영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술평가등급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기업신용등급확인서,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공고일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 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공공기관 입찰용만 인정)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미리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 라. 입찰유의서 및 입찰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8.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02-2124-3483)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층위와 같이 공고합니다2025. 11. 27 (주)KBIZ자산관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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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2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경비) ② 관리면적 : 대지 8,925.66㎡, 건물연면적 52,557.38㎡(지상10층/지하3층) ③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번지 ④ 용역(계약) 기간 : 2023. 5. 1 ∼ 2025. 4. 30(2년)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3.03.27.(월)~2023.04.10.(월) 17:00한여의도회관 2층㈜KBIZ자산관리 현장설명일2023.03.30.(목)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입찰일자2023.04.12.(수)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 4. 참가자격 ① 공고일 현재 건물종합관리용역업(시설,경비,미화)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② 최근 5년이내 단일건물 업무용빌딩(오피스텔 및 학교내 업무용 빌딩 포함) 1개소 연면적 16,529㎡이상의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경비,미화) 실적 1년이상(입찰공고일 전일기준)업체로 자본금 3억 이상 단. 시설 및 미화는 단일업체로 하고 경비는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하나 1,2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종합관리용역이 아닌 경비분야로 한하고 자본금 1억 이상으로한다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업무용 빌딩에 한하며, 학교는 동일 필지(단지)내 업무용 합산면적도 인정 ③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5.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직하로 입찰한 자 6.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1부 ③ 단일건물 종합관리용역(시설, 경비, 미화) 실적증명서 1부(해당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 도급분야, 계약기간, 연면적, 주용도, 주소, 계약담당자 연락처 등은 반드시 표기 ④ 중소기업확인서 및 건축물 일반청소 및 경비업분야 직접생산증명원 각 1부 ⑤ 2022년도 재무제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⑦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각1부 ⑧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7. 유의사항 ①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입찰자는 미리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③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 ④ 입찰유의서 및 입찰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8.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02-2124-3480)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층위와 같이 공고합니다2023. 3. 27 (주)KBIZ자산관리 대표이사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3.27 -
"기업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23(목)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발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ㅇ 채효근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김강식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3 -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금일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작년연말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다행히 금 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임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 번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 2023. 3. 6.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영세중기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 전락...근본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조속 추진 필요" -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한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9(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한무경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현숙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태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ㅇ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어진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는 한무경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발제]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영훈 부경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ㅇ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ㅇ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ㅇ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ㅇ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 임 : 1. 행사개요(기자회견 및 토론회) 1부.2.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호소문 1부.3. 토론회 책자 1부.4.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9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도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 당장 며칠 후에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듯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로,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다만,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2022. 12. 30.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2 -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신년사' 발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안 --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는 금석위개 자세로 위기 극복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을꼽으며, ㅇ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대응력을 높이고,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하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자립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기업 간 거래만큼은 반드시 협동조합이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2023년은 중소기업의 과거 60년사를 발판삼아, 새로운 희망10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ㅇ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고난이 크더라도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로 중소기업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은다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중소기업인은 2023년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 붙 임 : 2023년 신년사 전문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9 -
5~29인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책 없어 - 중기중앙회,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몰 폐지해 제도 유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경험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n=78), 단위 : %) ㅇ 또한,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시 대응계획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ㅇ 세부사례로 A사(경남 창원 소재, 제철업)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고 호소했으며, B사(경남 진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응답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몰기간 관련 의견 (base : 전체(n=400), 단위 : %)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