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임금조사보고서 ’ 의 검색결과는 총 103건 입니다.

정보마당 70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9. 30 - 조사대상기간 : 2018. 9. 1 ~ 9. 30 - 조사실시기간 : 2018. 10. 1 ~ 12.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2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9.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됩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4. 5. ~ 5. 2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9. 5. ~ 10. 28.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6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3. 4. 10.~ 2023. 5. 22.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9. 8. ~ 10. 27.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3. 31 - 조사대상기간 : 2018. 3. 1 ~ 3. 31 - 조사실시기간 : 2018. 4. 1 ~ 5.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2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조사 공표일(2018. 6. 15.)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됩니다. ※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발표는 12월 말에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의 공표 예정일은 2022년 11월 28일(월)입니다.공표일 이전 노임단가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57.1% “내년최저임금최소동결해야” - 경영상황과최저임금부담에업종과규모별편차드러나-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발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5월10일부터18일까지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중소기업6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중소기업의57.1%는내년도최저임금을동결(50.8%)하거나인하(6.3%) 해야한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10인미만기업에서최소한동결해야한다는응답은72.1%(동결63.2% + 인하8.9%)에달해양극화가심화된 현상을보여주었다. □중소기업의68.2%는코로나이전대비현재경영상황이악화되었다고응답했으며, 특히비제조업은75.6%, 10인미만기업은79.4%가악화되었다고 응답해업종과규모별로편차가심하게나타났다. ㅇ아울러코로나로인한경영어려움으로47.8%의기업은추가대출을받았고38.0%의기업은휴업·휴직·퇴사한근로자가있다고응답했다. ㅇ현재정상적인임금지급이어려운기업이40.2%로나타났으며, 특히비제조업(48.3%), 10인미만기업(55.6%)에서상대적으로더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ㅇ한편, 경영·고용어려움회복예상시기에대해서는51.7%가1년이상걸리거나(35.0%) 장기간회복이어려울것(16.7%)이라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응답도25.3%에달해현장의답답함을보여주었다. □현재최저임금(8,720원) 수준에대해서는'높음'(35.3%), '적정'(58.7%), '낮음'(6.0%)으로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높다'는응답이비제조업(39.0%)과10인미만기업(42.2%)에서높게나타났다. ㅇ최저임금인상시대응방법으로 41.0%는'고용감축'('기존인력감원' 12.8% + '신규채용축소' 28.2%), 35.2%는'대책없음(모름)'으로응답해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이어질우려를여실히보여주었다. ㅇ한편주휴수당으로인해임금인상, 추가고용등에부담을느끼는기업도 절반이상(53.8%)으로나타났으며, 특히 비제조업(58.6%), 10인미만(62.8%)에서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이번조사결과에서도경영실태와최저임금인상에대한부담정도가업종과규모별로다르게나타났다”며, “이미법에근거가마련돼있듯이최저임금을업종별로달리정하든지, 아니면최저임금영향이높은현장의실태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 ㅇ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 “지난해코로나19 등경기충격에대한회복세가업종별‧규모별로차별화되는불균형회복이심화되고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상대적으로회복이더딜수밖에없는만큼, 올해에도최저임금안정기조를바탕으로기업들의경영여건회복과일자리유지를 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4. 26 ~ 5.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