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이명로 ’ 의 검색결과는 총 12건 입니다.

정보마당 8

  • 중기중앙회 「제14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개최-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는 포스터, 영상, 카드뉴스 공모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월 20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 「제14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공모 부문은 △포스터 △영상 △카드뉴스이며, 참가 제한은 없다. ㅇ 공모 주제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 가치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중소기업 취업 후기 △중소기업 취업을 꿈꾸는 나의 이야기이다. ㅇ 참가자는 4월 21일까지 신청서 및 작품을 이메일(insik9988@kbiz.or.kr)로 제출해야 하며, 참가 신청서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www.gsmb.mss.go.kr),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14회째 진행되며, 그동안 중소기업의 사회적 중요성을 표현한 포스터, 영상, 에세이 등 다양한 작품이 접수되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자료로 활용돼 왔다. □ 제출된 작품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 활용가능성, 창의성,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ㅇ 각 부문에서 대상을 포함해 총 15점을 시상하며, 시상식은 중소기업주간(5.15~5.19) 중 진행될 예정이다. ㅇ 지난해에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 IDEA 공모전」으로 진행했으며,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이 걸어온 발걸음을 담은 영상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만들어온 60년'(중앙회 60주년 부문 아마추어 영상 분야, 배유미)와 중소기업의 작지만 큰 힘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을 물들이는 중소기업'(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부문 포스터 분야, 김유정)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모전은 다년간 지속해온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캠페인의 한부분”이라며,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이었던 우리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우리나라와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이 언제나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계속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 "KBIZ AMP, 中企대표기관이 운영하는 혁신과 성장의 발판"- 중소기업중앙회, KBIZ AMP(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17기 모집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과정인 「KBIZ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17기를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KBIZ AMP는 중소기업계 대표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CEO의 경영역량 강화와 휴먼네트워크(Human Network)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개설했다. ㅇ 16기에 걸쳐 약 95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창의적인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존경받는 리더'를 양성하는 중소기업 대표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ㅇ 특히 타 AMP과정과 달리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법정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며 ▲합리적인 비용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풍성한 콘텐츠 ▲중기중앙회 중심의 강한 소속감 ▲활발한 총동문회 활동 등이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 KBIZ AMP 17기 과정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세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5월 22일(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운영되며, ㅇ ▲CEO의 비전(리더십·변화관리) ▲CEO의 전략(경영트렌드·글로벌·DT) ▲CEO의 통찰(역사·고전) ▲CEO의 감성(공연·힐링·네트워크)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계 최고 권위 명사들의 강연이 펼쳐진다. ㅇ 주요 강연자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중소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포노사피엔스 코드를 읽어라) ▲아주대 김경일 교수(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서울대 전미영 교수(트렌드 코리아)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임용한 소장(삼국지 영웅들의 성공전략)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2023 하반기 경제전망) ▲피와이에이치 박용후 대표이사(관점을 디자인하라) ▲조민기 작가(궁녀로운 조선시대) 등이 있다. ㅇ 이 외에도 소통·화합을 위한 다양한 친교행사와 함께 AMP 플러스 조찬특강, 정책세미나 등 중기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주요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KBIZ AMP를 총괄하고 있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분절, 강대국의 패권 심화 등 불확실성이 큰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EO의 혁신이 먼저”라고 말하며, “KBIZ AMP는 최고의 콘텐츠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 CEO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KBIZ AMP 17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AMP 사무국(02-2124-3433, www.kbizamp.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은 5월 10일(수)까지이지만 조기신청시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정원(70명) 충원 시 조기마감 될 예정이다. 끝.

  • 중기중앙회, '행복한 중기씨' 23기 발대식 개최- 중소기업 및 청년정책 관련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 시작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인 '행복한 중기씨' 2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 임명장 수여에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중소기업 이해 강의 수강, 서포터즈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로의 활동 포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6월까지 앞으로 4개월간 △우수 중소기업 소개 △청년지원정책 정보 제공 △영상, 카드 뉴스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관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 △청년정책 이해 등 서포터즈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행복한 중기씨'는 지난 2010년에 처음 발족돼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로,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우수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찾고 알리기 위해 구성됐다. ㅇ 특히 중기중앙회와 서포터즈가 함께 운영해온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는 약 2,000여개의 자체 제작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693만명 이상이 누적 방문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 대표 블로그로 성장했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그동안 행복한 중기씨는 괜찮은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왔다”며 “서포터즈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줘 중소기업과 청년 사이 가교역할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 법안 심의중단 및 폐기 요청" --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 무시 - -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 - - 개정안은 우리 국민 80%가 반대하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월 13일(월)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ㅇ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특히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ㅇ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또한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 한편 논란의 대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월 15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ㅇ 경제계는 반대 여론과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붙 임 : 공동성명서 1부.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영세중기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 전락...근본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조속 추진 필요" -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한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9(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한무경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현숙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태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ㅇ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어진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는 한무경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발제]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영훈 부경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ㅇ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ㅇ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ㅇ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ㅇ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 임 : 1. 행사개요(기자회견 및 토론회) 1부.2.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호소문 1부.3. 토론회 책자 1부.4. 행사사진 1부. 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中企 77% "대응여력 없다"- 중기중앙회·경총,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 대상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또는 적용제외 필요" 93.8%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 또한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ㅇ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과도한 비용 부담'(24.9%)등이 뒤를 이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ㅇ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법률 명확화'(33.9%)△'처벌수준 완화'(20.4%)순으로 조사됐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어 있으나,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밝혔다. ㅇ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ㅇ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살리기 위해 일몰 연장 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12.2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ㅇ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ㅇ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 특히,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 (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 (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2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다”라며, ㅇ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 어서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1부. 2. 성명서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