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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뿌리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외국인력 지원 확대 절실 - 외국인근로자 적정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 개편 필요 -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확대와 인건비 체계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ㅇ 또한, 중소기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 외국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소재기업 등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 또는 “외국인력 도입인원 확대”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기본급) 기준으로 할 때, 숙식비 등의 간접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내국인근로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ㅇ 그밖에 외국인력 제도개선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강화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현장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 및 관리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ㅇ 이들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조사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8.24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외국인력 정책방향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ㅇ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행사개요(패널토론 주요내용 등) 1부. 2. 발제자료(이규용‧노용진) 각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12 -
중기중앙회, 2018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발표 -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필요 - -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 10개 중 7개(66.7%), “북한근로자 활용 원한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여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수 평균 근로시간 최소 근로시간 최대 근로시간 전 체 (239) 59.6 52.5 80.0 종사자 수 1-5인 (41) 60.3 54.0 80.0 6-10인 (40) 59.2 52.5 72.0 11-30인 (86) 59.3 52.5 75.0 31-50인 (41) 59.2 53.0 72.0 51인 이상 (31) 60.2 54.0 72.0 권역 수도권 (93) 59.7 52.5 80.0 비수도권 (146) 59.5 52.5 73.0 ㅇ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근로자 활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으며,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6.7%로 높게 나타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애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ㅇ 또한, 활용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북한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북한근로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 붙 임 : 2018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8.20 -
'고용주와외국인근로자가상생하는고용생태계' 조성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2일(금) 14시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를개최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 “최근중소기업계는다년간의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제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등으로경영악화에대한우려가높다”고말하면서, ㅇ“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에서외국인근로자관련 균형잡힌제도의발전을위한활발한토론이되길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우리경제의빠른회복을위한견인차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발제를맡은윤정현영남대경영학과교수는“독일은신규채용자의수습기간을6개월에서최장24개월로연장하는하르츠법을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및생산성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지급률을탄력적으로적용, 산업경쟁력개선을도모했다”며, ㅇ“언어및문화적관습이상이한외국인근로자의수습기간을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최저임금산업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ㅇ두번째발제를맡은성상현경상대경영정보학과교수는“코로나19로인해입국하는외국인근로자의지속적감소로 중소기업의인력난이심화되고있다”고말하며, - “외국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해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가능한자가격리시설을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발제자들의발표이후토론자들의열띤토론도 이루어졌다. ㅇ허현도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은내국인에훨씬미치지못하지만, 숙식비등을포함할경우회사가부담하는비용은내국인보다더많아진다”며, - “외국인근로자관련제도에서오히려국내근로자들이오히려역차별을받는현상을초래한다”고말했다. ㅇ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대표는“한국은OECD 국가중이민자가두번째로많은국가로서외국인근로자처우개선이필요하며, 사업주의일방적이익측면이아니라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보장등외국인력제도의전반적논의와점검이 요구된다”고강조했다. ㅇ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저생산성문제는수습기간보다는선별장치를통해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등을감안해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의비대면화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ㅇ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현행외국인력제도는유엔행정대상 수상(2011년) 등정부의노력이성과를맺기도하였으나, 외국인력의인권보호와함께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라는차원에서균형잡힌제도에대한 요청이존재해왔다”며, -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을고려, 수습기간을최소1~2년으로부여하고입국후1년간사업장변경제한, 체류기간중사업장변경가능횟수조정 등 현행사업장변경방식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 ☐한편이번토론회는정부의방역지침에따라참석인원을최소화하였으며유튜브로생중계 되었다. 토론회영상은유튜브KBIZ 중소기업중앙회채널에서확인할수있다. 붙임: 1. 토론회개요1부. 2. 발제자료각1부. 3. 토론회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1.22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쿼터 대비 신청률 미달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실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18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9년 1분기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제조업 '19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에서 미달(9,996명 배정에 9,842명 신청, 154명 미달, 신청률 98.5%)이 발생한 원인 및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4.0%), '경기부진 및 경영악화'(31.2%)로 답해 경기부진 및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고용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업체 쿼터 소진' 10.2%, '자격요건 미충족 '4.1%,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3.8%, '기타' 16.8% ㅇ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인건비 부담 및 경기 악화에 영세 기업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ㅇ 내외국인 포함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 및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현원유지' 49.5%, '충원' 36.5%, '감원' 14.0%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3.9만원이 감소한 231.5만원으로 나타났는데, ㅇ 설문에 응답한 업체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잔업 수당 등 제 수당 지급액이 축소하여 급여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 「2018년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7) □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2.25 -
2017년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목) 15시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한 점수제 개편내용과 신청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 '17년 고용허가제 점수제 개편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적극적 산재예방 노력 유도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부여 - 임금체불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업장 감점 - 산재은폐 적발 사업장 조치 강화 -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감점 기준 개정 등 □ 서재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2017년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관련 내용이 많이 개편됨에 따라 설명회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외국인력담당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홈페이지(fes.kbiz.o.k)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서병수과장(☎02-2124-3284)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1.10 -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심화되는 노동리스크 완화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 등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하였다. * (10대 정책과제) △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中企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中企 핵심인력으로 양성 △中企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中企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 ㅇ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ㅇ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1.10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 과다책정” -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대책 마련 필요 - -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중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에게 더 많이 지출하나,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고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하는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업체의 59%는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이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2017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4.9%p 증가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내국인은 4만1천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18만1천원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식비는 내국인의 경우 14.6만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6만원으로 1.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지침」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이 절반 이상(51.7%)이고, 알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우려해 징수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21.7%로 나타났으며, 65.7%는 법제화 없이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3.13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목)부터 16일(목)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ㅇ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ㅇ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업체를 2월 3일(월)에 발표하고, 동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 7(금)부터 2월 12일(수)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0,130명으로 2020년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년 28,880명에서 2020년 30,1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0,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하여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허용한도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10명 이하4명 31명 ~ 50명12명 이하 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