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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외국인력 정책방향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ㅇ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행사개요(패널토론 주요내용 등) 1부. 2. 발제자료(이규용‧노용진) 각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12 -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외국인력 지원 확대 절실 - 외국인근로자 적정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 개편 필요 -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확대와 인건비 체계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ㅇ 또한, 중소기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 외국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소재기업 등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 또는 “외국인력 도입인원 확대”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기본급) 기준으로 할 때, 숙식비 등의 간접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내국인근로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ㅇ 그밖에 외국인력 제도개선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강화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현장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 및 관리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ㅇ 이들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조사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8.24 -
중기중앙회, 2018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발표 -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필요 - -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 10개 중 7개(66.7%), “북한근로자 활용 원한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여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수 평균 근로시간 최소 근로시간 최대 근로시간 전 체 (239) 59.6 52.5 80.0 종사자 수 1-5인 (41) 60.3 54.0 80.0 6-10인 (40) 59.2 52.5 72.0 11-30인 (86) 59.3 52.5 75.0 31-50인 (41) 59.2 53.0 72.0 51인 이상 (31) 60.2 54.0 72.0 권역 수도권 (93) 59.7 52.5 80.0 비수도권 (146) 59.5 52.5 73.0 ㅇ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근로자 활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으며,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6.7%로 높게 나타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애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ㅇ 또한, 활용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북한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북한근로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 붙 임 : 2018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8.20 -
'고용주와외국인근로자가상생하는고용생태계' 조성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2일(금) 14시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를개최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 “최근중소기업계는다년간의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제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등으로경영악화에대한우려가높다”고말하면서, ㅇ“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에서외국인근로자관련 균형잡힌제도의발전을위한활발한토론이되길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우리경제의빠른회복을위한견인차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발제를맡은윤정현영남대경영학과교수는“독일은신규채용자의수습기간을6개월에서최장24개월로연장하는하르츠법을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및생산성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지급률을탄력적으로적용, 산업경쟁력개선을도모했다”며, ㅇ“언어및문화적관습이상이한외국인근로자의수습기간을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최저임금산업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ㅇ두번째발제를맡은성상현경상대경영정보학과교수는“코로나19로인해입국하는외국인근로자의지속적감소로 중소기업의인력난이심화되고있다”고말하며, - “외국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해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가능한자가격리시설을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발제자들의발표이후토론자들의열띤토론도 이루어졌다. ㅇ허현도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은내국인에훨씬미치지못하지만, 숙식비등을포함할경우회사가부담하는비용은내국인보다더많아진다”며, - “외국인근로자관련제도에서오히려국내근로자들이오히려역차별을받는현상을초래한다”고말했다. ㅇ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대표는“한국은OECD 국가중이민자가두번째로많은국가로서외국인근로자처우개선이필요하며, 사업주의일방적이익측면이아니라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보장등외국인력제도의전반적논의와점검이 요구된다”고강조했다. ㅇ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저생산성문제는수습기간보다는선별장치를통해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등을감안해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의비대면화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ㅇ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현행외국인력제도는유엔행정대상 수상(2011년) 등정부의노력이성과를맺기도하였으나, 외국인력의인권보호와함께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라는차원에서균형잡힌제도에대한 요청이존재해왔다”며, -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을고려, 수습기간을최소1~2년으로부여하고입국후1년간사업장변경제한, 체류기간중사업장변경가능횟수조정 등 현행사업장변경방식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 ☐한편이번토론회는정부의방역지침에따라참석인원을최소화하였으며유튜브로생중계 되었다. 토론회영상은유튜브KBIZ 중소기업중앙회채널에서확인할수있다. 붙임: 1. 토론회개요1부. 2. 발제자료각1부. 3. 토론회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1.22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에 대한 대책 필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ㅇ 현장방문은 2018. 1. 1. ~ 11. 30.간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ㅇ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ㅇ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결국 사업장변경에 합의할 수 밖에 없다,”(경기 양주시 O업체 대표) ◎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를 징검다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강원 원주시 O업체 담당자) ◎ “이전 사업장변경에서 이직 후 구직 기간(3개월) 만료* 1일전에 우리 회사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입사 하자마자 다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한다. 근무는 안하고 무단결근에 회사에 냄새가 난다며 고용노동부와 환경공단에 신고까지 했다. 불법이 안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니 황당하다.”(경기 평택시 O업체 대표) *사업장변경후 3개월내 다른 업체로 배정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함 ◎ “동일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 3명이 회사에 온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시에 무단결근 하고, 출근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태업하더니 더 편한 업체로 가겠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인천 서구 O업체 담당자) □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져 있다. 현장의 목소리 ◎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데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충남 천안시 O업체 담당자)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국적, 키, 몸무게, 나이 정도 밖에 없다. 복불복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 같다.”(충남 천안시 O업체 담당자) ◎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는데, 귀국하면서 찾아가더라. 국민연금은 노후보장하는게 목적 아닌가?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내주는건 제도 목적과 어긋난 '이중퇴직금'에 불과하다.”(경기 김포시 O업체 대표) □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결과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1.22 -
인건비 부담·경영악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까지 위축 - 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인해 외국인력 신청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ㅇ 이번 조사는 '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17년 229.3%→ '18년 140.2%, 89.1%p↓)한 원인 및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8.3%), '경영악화' (24.1%)로 답해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해 고용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응답이 6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 14.7%,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6.2%, '기타' 16.6% ㅇ 내·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원유지' 44.40%, '충원' 40.4%, '감원' 15.3% ㅇ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1.27 -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대행 접수” 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5년 1월 2일(금)부터 1월 20일(화)까지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한다. - 이번 배정신청은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4.12.23)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9,860명, 제2차(4월)에 9,860명, 제3차(7월)에 6,6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7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2015년 1월 20일(화)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2월 6일(금)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하여 SMS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23일(월)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14.12.23)에 따라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하여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며, 10명이상 구간별 신규고용한도를 전년보다 1명 상향 배정한다.(별표 참조) - 또한 성장 도상기업(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 최근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뿌리산업증명서 제출시)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 허용하고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20% 상향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14년 대비 신규고용한도가 1명 상향되고, 인력부족업종 이외에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예상하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간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을 참조하면 된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1.02 -
2017년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목) 15시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한 점수제 개편내용과 신청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 '17년 고용허가제 점수제 개편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적극적 산재예방 노력 유도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부여 - 임금체불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업장 감점 - 산재은폐 적발 사업장 조치 강화 -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감점 기준 개정 등 □ 서재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2017년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관련 내용이 많이 개편됨에 따라 설명회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외국인력담당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홈페이지(fes.kbiz.o.k)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서병수과장(☎02-2124-3284)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1.10 -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일(수)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중회의실에서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는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2.22)의 2017년도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코자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제3차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점수제 관련 내용) 및 2017년 상반기 제도개선 내용 등”을 설명한다. * '17년 상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 개정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 완화 지침 - 마약검사 검진기관 업무처리 개선 □ 서재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외국인력담당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를 참조하며 된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서병수과장(☎02-2124-3284)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