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7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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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 노동약자지원, 일터혁신과 일·생활 균형, 고용차별 개선과 원·하청 상생, 중장년 고용안정 및 취업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재단은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025년도 하반기 노사상생협력교육 안내- 대상: 기업 CEO,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인사 및 노무업무 담당자, 일반 근로자 등- 비용: 별도 비용 없음-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노사상생협력교육 사업 페이지에서 신청- 문의처: (노사상생협력교육 담당) 02-6021-1051* 상세 내용은 이미지 및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교육신청 링크 : 노사상생협력교육 신청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8.28 -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대상 :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 연령 : (청년) 만 19 ~ 39세 이하, (중장년) 만 50 ~ 64세 ※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중장년 간 숙련·디지털 기술 이전(상호 멘토)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 ㅇ 사업목표 : 500명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ㅇ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주체 : 기업체 (※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 (온라인)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붙임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가입자 모집 공고문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바로가기(클릭) :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 경제 서울특별시 (seoul.go.kr)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7.30 -
본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 (지원규모) 총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건(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지원 내용지원 대상(중소기업)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연동 약정 컨설팅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ㆍ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ㆍ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접수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02-2124-3134, yjcho@kbiz.or.kr)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5.04.23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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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4.04.01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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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자원산업을 포함한 6차 산업, 제조·기술 창업, 지식 창업, 일반 창업, 사회적 경제창업 등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2023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4.1.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강원도 소재의 지원유형에 맞는 자원산업 분야 관련 창업벤처기업 * 대상분야 : 6차 산업분야, 제조기술 창업, 지식창업, 일반창업, 사회적경제창업 ** 폐광지역 창업벤처기업 또는 폐광지역 사회문제 해결 관련 비즈니스 모델 우대□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보완, 외주용역비, 테스트베드 시행비용 등 사업화 자금지원□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1개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첨부파일[한국광해광업공단]_2023년_한국광해광업공단_창업벤처_지원_공고문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11.24 -
한국도로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2023년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4.3.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토부에서 추진중인'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개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10.13 -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3.10.05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제고 및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도 LH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로부터 6개월('23.10월 ∼ '24.04월 예정)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ㅇ 국토부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유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10개社, 기업당 1천만원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