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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무역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대구경북지역 내수기업 대상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무료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기)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방경배 본부장)는 5일(수) 15시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ㅇ 지역 내 중소기업(수출액 10만불 이하)에게 '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내수기업의 수출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리스크를 대비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체결하게 되었다. ㅇ 본 협약식에는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 형남두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양 기관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의'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은 기존 단체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요율(0.4%→0.1%) 및 간소화된 가입·보상절차를 적용한 가입기간 1년 단위의 보험으로 ㅇ 2016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중소기업이 가입하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한도 2만불 이내에서 피해금액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은 수출추진 시 대금 미회수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본회 차원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힘을 보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금 무료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10)로 문의하면 된다. ㅇ 신청기간 : ~6.30(금)까지 수시접수 ㅇ 지원업체 : 100개 업체 내외(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ㅇ 지원내용 : 수출안전망 단체보험료 100% 지원(책임금액 2만불)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dg.kbiz.o.k) ➛ “공지사항” ➛ 673번 “[중소기업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무료지원 사업 안내”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작성 후 제출 ㅇ 제출처 : 이메일(ch5608@kbiz.o.k) 및 팩스(053-524-2504) ㅇ 관련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10)

  •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중기중앙회 운영 PL단체보험, 中企 경영안전망 역할 톡톡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건으로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PL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천시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원사업에 참여해 4/4분기에 5백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PL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최근 진행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응답기업 10곳 中 7곳 이상(78.3%)은 사고위험 대비 위해 PL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L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은 '높은 보험료 부담(59.3%)', 'PL관련 정보제공 부족(23.8%) 등으로 조사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 제조물배상책임(PL) 대비해야 ! - 중기중앙회,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월) 14시 대구성서공단 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및 파란우산손해공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규제샌드박스 :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 ⇒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육성 ㅇ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ㅇ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PL)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하여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중소기업 PL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하여 20여년간 국내외 60,000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있다. ㅇ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함으로써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저렴한 보험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5개 지자체(서울, 경남, 전남, 전북, 제주)와 협업하여 보험료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지자제 지원사업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 촉진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실증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위해 제조물배상책임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는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ea.com) 또는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2)를 통하면 된다. 붙 임 : PL단체보험 설명회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72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도 노란우산 단체상해보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1. 8. 1 ~ 2023. 12. 31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7,97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7. 6(화) ~ 7. 12(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7. 13(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 단,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상기 마감일까지 제출 마.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사항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5개사 이하)은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중복 참여 불가 ㅇ 공동수급체 구성 시 인수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보험사로 선정 - 대표보험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행정·재정·법률 등 모든 책임을 짐 * 단, 대표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해산, 부도 등)는 잔존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 - 대표보험사는 보험금 신청 및 접수, 보험 적용여부 심사 및 민원안내, 보험금 지급 등 관련 업무 처리 * 대표보험사는 본회 전담창구 및 담당요원을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사는 보험금 처리내용(접수, 지급내역 등)을 피보험자에게 반드시 통보 ㅇ 대표보험사는 보험지급 통계표 작성 제출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충족,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서비스부(☎ 02-2124-3315 / 사원 이정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자 88.4% '만족'- 만족한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56.1%), 신속한 보험료 산출(35.6%) 등 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PL단체보험(Product Liability·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기업 234개사를 대상으로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8.4%의 가입자가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9.4(일) 밝혔다.ㅇ 만족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56.1%)', '신속한 보험료 산출(35.6%)', '지자체의 보험료지원(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10곳 中 8곳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50.4%, 다소 도움 27.2%)고 응답해 지자체 지원이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해 운영 중인 상품이다. ㅇ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 중소기업의 가입이 늘고 있다. *PL보험료 지원 지자체(14개) :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파주·포천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많은 지자체의 中企 PL보험료 부담 완화 노력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원 폭을 더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2124-4351~4)나 홈페이지(http://www.plkorea.com)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 조사결과 요약 1부. 끝.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자진가입 기간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제2016-603호)하였습니다. 3. 따라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진 가입기간 내 가입하여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자진 가입기간 : '16. 7. 1일 ~ 8. 31일(2개월 간) 나. 가입대상 :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자*로서 '16.6.30일 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ㅇ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1종~5종)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일반 1종 시설 ㅇ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1종~5종) 및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중 일반 1종 시설 ㅇ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ㅇ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 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상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상 송유관 ㅇ 화학물질관리법 상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ㅇ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 중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다. 가입방법 : 대표보험사인 동부화재에 사업장조사표를 '16.8.12(금)까지 제출하고, 8.31(수)까지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입 완료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ea.o.k)-공지사항 참조 라. 가입자 혜택 : 자진가입기간(2개월) 내에 보험 가입을 완료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미적용 ※ 자진가입기간 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법적의무 발효시기('16.7.1)와 보험의 보장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 마. 미가입자 조치 : 자진가입기간 종료 이후 보험미가입 사업장은 인․허가기관에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1차 : 경고) 조치 붙 임 : 환경부 공고 1부. 끝.

  •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시행 - 서울시 지원(보험료 20%) 및 중앙회 할인으로 보험료 40% 절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시행한다. ㅇ 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업체로,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자금 한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제조물책임(Poduct Liability)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김기수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부장은 “금번 사업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울시 지원(20%) 및 중소기업중앙회 할인(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ㅇ 신청 및 문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02-2124-4352~5)로 하면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6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도 노란우산 단체상해보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1. 8. 1 ~ 2023. 12. 31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7,97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5. 26(수) ~ 7. 4(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7. 5(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 단,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상기 마감일까지 제출 마.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사항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5개사 이하)은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중복 참여 불가 ㅇ 공동수급체 구성 시 인수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보험사로 선정 - 대표보험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행정·재정·법률 등 모든 책임을 짐 * 단, 대표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해산, 부도 등)는 잔존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 - 대표보험사는 보험금 신청 및 접수, 보험 적용여부 심사 및 민원안내, 보험금 지급 등 관련 업무 처리 * 대표보험사는 본회 전담창구 및 담당요원을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사는 보험금 처리내용(접수, 지급내역 등)을 피보험자에게 반드시 통보 ㅇ 대표보험사는 보험지급 통계표 작성 제출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충족,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서비스부(☎ 02-2124-3315 / 사원 이정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기중앙회 운영 PL단체보험, 中企와 소비자 모두에 안심 보장-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으로 PL단체보험을 운영 중이다. ㅇ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00여건의 사고를 접수해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했다. □ 2017년 제조물책임(PL)법의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에게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제조업체의 PL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ㅇ 특히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 또한, 중기중앙회는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주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PL보험료 지원 지자체(14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파주·포천 ㅇ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PL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PL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2124-4351~4)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http://www.plkorea.com). 끝.

  • '14년 서울지역 469개 중소기업에 PL보험료 2억6천만원 지원 - 서울시의 보험료 지원 및 중앙회 할인으로 보험료 40% 절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1년간 서울지역 469개 중소기업에 제조물책임(PL)보험료 2억6천만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PL보험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PL보험료 일정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4년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여 시작되었다. ㅇ 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업체로 지원비율은 보험 계약건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한다. ㅇ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할인(20%) 및 서울시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제조물책임(Poduct Liability)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김기수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장은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PL보험이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로 동 사업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plkoea.com) 또는 전화(1666-998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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