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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 의 검색결과는 총 2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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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4%,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응답 업체 10곳 중 7곳(72.4%)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ㅇ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 된다'(72.8%)라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배 많았다. □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복수응답 ㅇ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ㅇ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등6개中企·소상공인단체「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제정촉구기자회견개최- “12월임시국회에서「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처리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ㅇ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그간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로 온플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왔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ㅇ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ㅇ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붙임 : 1. 입장문 및 참고자료 각 1부.​ 2. 사진 1부. 끝.

  • 중소기업계, 온․오프라인유통수수료인하방안필요- 중기중앙회, 제2차유통산업위원회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9일(목)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2021년도 제2차유통산업위원회를개최했다. ㅇ동위원회는 급변하는유통환경속에서중소유통업의경쟁력을높일수 있는정책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중소유통기업관련협동조합이사장 및단체장22명으로구성되어운영하고있다. * 공동위원장 : 이동재(사)문구인연합회회장/ 송유경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이날위원회에서는유통업태별입점업체의수수료관련애로현안에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ㅇ주제발표를맡은이진국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오픈마켓·배달앱·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온·오프라인유통채널별비용부담현황과 수수료 결정구조, 불공정거래경향 등을분석하고, 수수료결정과정에서입점업체의협상력이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지적했다. ㅇ이어, 입점업체의판매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서는플랫폼과의협상력격차를줄일 수있도록'유통거래실태조사내용재정비', '입점업체단체협상권부여',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도입' 등제도적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제안했다. □참석위원들은코로나19로급변하는유통환경속에서소수의대형유통업체 및플랫폼 중심시장구조로인해거래상지위의불균형이심화되고있으며, ㅇ이로인해갈수록커지고있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판매수수료 등비용부담과함께 불리한계약등 불공정거래문제도 시급히해결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이동재중기중앙회유통산업위원장은“코로나19로비대면시장확대가가속화되면서온라인플랫폼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며, ㅇ“플랫폼경쟁에따른부담은입점업체가지불하는판매수수료에전가되고 있으며, 패션등전문분야플랫폼에서그정도가더욱심각한상황”이라며, ㅇ“과도한수수료문제를비롯해독점적계약강요등여러불공정행위가발생하고있는만큼, 공정한온라인유통생태계조성을위해선제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밝혔다. □송유경중기중앙회유통산업위원장은 “대규모유통기업이중심이된시장의 불균형은유통입점업체의부담뿐아니라결과적으로소비자후생저하로 이어질수있다”며, ㅇ“대규모유통기업-입점업체간협상력격차와정보비대칭성을완화하여 시장의불균형을해소하는것은향후위원회의중점과제가될것”고말하고, ㅇ“우선적으로국회계류중인「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조속통과를위해 적극적으로나설예정이며, 차후유통산업위원들과함께입법대응및건의를통해입점업체비용 부담완화를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해나가겠다”고말했다. 붙임: 사진 1부. 끝.

  • '요기요' 입점업체,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최대 20만원 - 중기중앙회.요기요, 6월30일까지 경품증정 등 이벤트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배달앱 '요기요'를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함께 6월30일까지 요기요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이벤트는 배달앱 '요기요'에 입점해 있는 2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월 부금액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가입축하금을 지급한다. - 또한 가입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요기요에서 사용 가능한 '알뜰쇼핑 상품권'과 함께 추첨을 통해 TV,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ㅇ 동 이벤트는 국내 대표 배달앱인 요기요가 입점업체의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는 사례로, 향후 타 플랫폼 사업자들도 입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요기요 '사장님 포털' 내 노란우산 가입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노란우산은 출범 14년 만에 재적 가입자가 145만명('21.4월 현재)을 넘었으며 '21.7월경 150만명을 달성할 전망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감독하며, 납입부금에 대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ㅇ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한 수급권 보호(압류금지)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2년간), 무료 경영자문, 재기·노후준비 무료교육, 휴양시설·건강검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은 요즘, 특히 타 업종 대비 폐업률이 높은 요식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ㅇ “이번 공동 프로모션 시행을 계기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자금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오픈마켓, 배달앱 각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찬성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오픈마켓 39.5%, 배달앱 51.2%), ㅇ 다만,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오픈마켓 86.4%, 배달앱 50.2%)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였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나,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배달앱의 경우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20.0 + 과도 43.2)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 응답 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의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었다. ㅇ 주 거래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ㅇ 배달앱의 경우 주 거래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57.6%),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18년 41.4%, '19년 41.6%, '20년 45.6%로 매년 증가했으며, 배달앱의 경우 '18년 48.6%, '19년 53.2%, '20년 56.6%였다. ㅇ 이와 같은 증가 추세(전년 대비 오픈마켓 4%p, 배달앱 3.4%p)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ㅇ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조사결과 요약 1부.2. 조사결과 세부내용 1부. 끝.

  • “온라인플랫폼, 중소상공인과의 공정 거래와 상생 위해 노력해야” -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31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거래 불공정 개선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년부터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입점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8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상공인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이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감시와 공정거래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ㅇ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ㅇ 토론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제도마련 등 규제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ㅇ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나,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을 논의하였으나 법 제정이 구현되지 못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은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온라인시장의 공정거래 촉진 및 균형잡힌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훈의원실 등과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1. 발제자료 1부 2. 행사사진

  •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청년 일자리 문화 직접 체험 -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방문 -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5일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 본사를 방문했다. ㅇ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회장단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업체인 ㈜우아한형제들 현장을 찾아 청년들이 희망하는 업무환경을 직접 하는 한편, ㅇ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뉴비즈니스를 직접 체험하며 스타트업 혁신문화를 중소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8일 체결된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ㅇ 지난 업무협약 당시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봉진 의장을 11월 7일 개최하는 '2019 장수기업 희망포럼'에 연사로 초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 붙 임 : 행사사진 1부

  • 배달앱 가맹점 51%, 배달앱측과의 책임 분담 등 서면기준 없어” - 온라인 배달 플랫폼 소비의 시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현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쿠폰 발행 기준, 할인 기준, 반품 기준, 판촉 행사비 기준, 배송 기준, 배송지연 기준, 미사용 환불, 기타 등 8개 기준 중 1개 이상의 기준이 있으면, 있음으로 처리함 ㅇ 특히, 독립점 '독립점'이란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처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2019년도 업무계획」 반영한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전자상거래법(안)」 제15조 : 배달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함 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하였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ㅇ 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배달중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배달중개자의 의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에도 배달원 안전보호의무가 있으며 가맹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에도 안전보호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코자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중기중앙회,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발표 - 온라인쇼핑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정책 시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18일(목) 발표했다. o 중기중앙회는 2014년 오픈마켓, 2016년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 2018년 3.27~7.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➀ 오픈마켓 o 2018년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총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며,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사업자(2014년 기준)는 G마켓 70,700명, 11번가 218,537명, 인터파크 45,707명 등이며 판매상품 수(2015년 기준)는 G마켓 40,234,201개, 11번가 58,254,111개, 옥션 34,038,741개 등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최근에는 포탈사업자의 가격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 Click)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여, 오프라인 부분과 달리 온라인분야는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➁ 소셜커머스 o 2017년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정부는 최근 쿠팡을 오픈마켓 사업자로 분류)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따르면 위메프 납품업자는 20,602명, 티몬은 11,002명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6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➂ 배달앱 o 배달앱 시장은 배달 및 스마트폰에 익숙한 문화에 기반하여 성장해 2015년 기준 108조원을 넘는 외식시장 중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o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2018.1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의 순이며,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약 366만명), 요기요(약 217만명), 배달통(약 71만명) 순이다. - 카카오,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여 배달앱 거래규모 성장 예상된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3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하고 있으며, o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o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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