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7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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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다⠀⠀⠀⠀⠀음⠀-ㅇ 포 상 명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ㅇ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수상자는 동 수상자 모임인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이 되어 모범 중소기업인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수상혜택⠀-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ㅇ 접수기간 : 2026년 1월 5일(목) ~ 2월 6일(금) 까지ㅇ 접수방법 : 신청서 한글파일, 하단의 '참여하기' 통해 첨부 및 작성자료·증빙서류 원본 우편 송부⠀-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경영정책실⠀-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며, 해당 아이디로 접속 시 접수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8)*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링크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biz.kr/ja)*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 서명 및 날인은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6.01.08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4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다⠀⠀⠀⠀⠀음⠀-ㅇ 포 상 명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ㅇ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수상자는 동 수상자 모임인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이 되어 모범 중소기업인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수상혜택⠀-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ㅇ 접수기간 : 2025년 10월 2일(목) ~ 11월 7일(금) 까지ㅇ 접수방법 : 신청서 한글파일, 하단의 '참여하기' 통해 첨부 및 작성자료·증빙서류 원본 우편 송부⠀-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며, 해당 아이디로 접속 시 접수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8)* '참여하기'에서 입력하는 기본정보는 추후 진행 절차 관련 안내를 위함으로 연락 받으실 업체 담당자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 서명 및 날인은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10.01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7. 21. (월) ~ 7. 31. (목)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신청기간 동일)■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Tel: 02-6309-9055, 9034, 9042 / ffm@ikmr.co.kr■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 알림·소식 공지·공고 공고·행사)■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ffsb.kr , 알림소식 공지사항)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7.2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7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다⠀⠀⠀⠀⠀음⠀-ㅇ 포 상 명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ㅇ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수상자는 동 수상자 모임인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이 되어 모범 중소기업인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수상혜택⠀-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ㅇ 접수기간 : 2025년 4월 8일(화) ~ 5월 9일(금) 까지ㅇ 접수방법 : 신청서 한글파일, 하단의 '참여하기' 통해 첨부 및 작성자료·증빙서류 원본 우편 송부⠀-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며, 해당 아이디로 접속 시 접수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8)* '참여하기'에서 입력하는 기본정보는 추후 진행 절차 관련 안내를 위함으로 연락 받으실 업체 담당자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 서명 및 날인은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7.0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4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다⠀⠀⠀⠀⠀음⠀-ㅇ 포 상 명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ㅇ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수상자는 동 수상자 모임인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이 되어 모범 중소기업인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수상혜택⠀-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ㅇ 접수기간 : 2025년 4월 8일(화) ~ 5월 9일(금) 까지ㅇ 접수방법 : 신청서 한글파일, 하단의 '참여하기' 통해 첨부 및 작성자료·증빙서류 원본 우편 송부⠀-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며, 해당 아이디로 접속 시 접수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8)* '참여하기'에서 입력하는 기본정보는 추후 진행 절차 관련 안내를 위함으로 연락 받으실 업체 담당자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 서명 및 날인은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4.0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통해 수상 관련 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음 -ㅇ 포 상 명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ㅇ 신청대상 :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접수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2월 8일(목) 까지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우편(원본) 발송 - 온라인 접수 : 본회 홈페이지 - 행사·이벤트 -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 참여하기(https://me2.do/GKxDsvb5) -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며, 해당 아이디로 접속 시 접수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를 둘 다 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4.01.03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통해 수상 관련 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음 -ㅇ 신청대상 :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접수기간 : 2023년 10월 10일(화) ~ 11월 10일(금) 까지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우편(원본) 발송 - 온라인 접수 : 본회 홈페이지 - 행사·이벤트 -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 참여하기(https://me2.do/5buXwyZk) -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며, 해당 아이디로 접속 시 접수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3.10.10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법」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와 붙임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신청기간 : 7. 5.(수) ~ 31.수)ㅇ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출산양육, 교육, 부양가족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 등 ㅇ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 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온라인설명회(7.13.) : 홈페이지에서 신청ㅇ혜택 : 정부, 지자체, 은행 등 200여개 혜택ㅇ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T. 02-6309-9084, 9042)※ 신청서류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7.07 -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통해 수상 관련 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ㅇ 신청대상 :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포상계획 : 연간 4회(분기별)ㅇ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월) ~ 8월 4일(금) 까지ㅇ 접수방법 : 원본 우편 발송(신청서 한글파일은 이메일 발송) - 주 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이메일 : goeun@kbiz.or.kr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T.02-2124-3147)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3.07.03 -
중기부·중기중앙회, 2023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할 명문장수기업 발굴(~4.28)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4.28(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양 기관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7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ㅇ 중소기업의 경우, 공고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중기중앙회에 4.28(금)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와 서면평가자료의 경우에는 이메일(mmjs@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 -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문의·제출하면 된다. ㅇ 국민추천제도 운영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4.21(금)까지만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받은 기업은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주요정책 국민추천 명문장수기업 확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중기부 정책자금·수출·R D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확인서가 발급되고 현판이 제공된다. 국가 공인 명문장수기업 로고를 자사 제품에 활용해 홍보할 수 있으며, 업체 홍보영상 제작과 언론 및 SNS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장수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고용창출 능력과 법인세 납부 능력이 우수하다”며, “장수기업이 존경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은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 공지사항의 2023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 모집공고문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