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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5호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선순위 인수금융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선순위 위주 인수금융 펀드 * 선순위 인수금융 80% 이상, 해외 투자 한도 총 약정액의 20%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본회 출자금액∙ 총 2,5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신청 자격∙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②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③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④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⑤ 펀드 결성 예정규모 2,000억원 이상 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한 금액 이내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8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6%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최종 펀드 결성규모가 최소 결성규모에 미달 시 선정 취소 가능∙ 결성 시점 국내 공동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미확보 시 선정 취소 가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4. 4. 1(월)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분에 한함'24. 4월정량평가, 현장실사,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 ※ 2024년 5월 중 투자확약서 발급(예정)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1부 - 출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4년 4월 1일(월)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접수처 및 문의방법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기업투자실 (우)07242 ㅇ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E-mail을 통해 협의(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투자실 ‧ 진승선 과장, ☎ 02-2124-4041, E-mail : bsgi@kbiz.or.kr ‧ 이유진 과장, ☎ 02-2124-4044, E-mail : yujin2@kbiz.or.kr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 내용 반영으로 정량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 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 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3.12.31로 함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3호​​2024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 대출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투자전략∙ 국내 주요 도시 부동산(오피스, 물류 등) 순수 대출형* 투자 - 실물 대상 담보대출 및 개발사업 PF대출** *주주 대여 또는 우선주 투자 불가, **토지담보대출 또는 브릿지대출 불가∙ 주요 가이드라인(최소 요건) - PF대출 비중 40% 이하 - 담보대출 : 선·중순위 LTV 70% 이하(선순위 대출 투자 비중이 70% 이상) - PF대출 : 선순위 LTC 70% 이하, 시공사 신용등급 A-이상 책임준공 조건 신청 자격∙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유사 전략(대출형) 펀드(이하 '기존 펀드') 소진율 70% 이상 *접수마감일 기준, 기존 펀드 운용조직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본 건 위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투자금액(선정수)∙ 총 6,000억원(2개사) 선정 예정 - 1순위 : 3,500억원, 2순위 : 2,500억원※1개 운용사에서 2개 펀드 이상 지원 불가최소 목표 수익률∙ 5.5%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결성 후 8년 이내 (투자기간 3년 이내)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직전년도 총 자산 1조원 이상)∙ 선정 통보 이후 6개월까지 펀드 결성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투자 기간 등)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일 정내 용비 고'24. 3. 8(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4. 3월~4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4. 4월 중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제본) 2부 - 투자 의향서ㆍ투자 확약서(운용사 선정 확인 자료 등)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 1개(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제출 서류* 등) * 기타 제출 서류는 제안서 양식(한글 파일)의 기타 제출 서류 참조 ㅇ 기한 : 2024년 3월 8일(금) 오후 4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접수처 및 문의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실 (우)07242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E-mail을 통해 협의 (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 김지혜 과장, ☎ 02-2124-3231, E-mail : jihye.kim@kbiz.or.kr - 이은정 과장, ☎ 02-2124-3329, E-mail : eunjung.lee@kbiz.or.kr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내용 반영으로 정량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3.12.31로 함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11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평가 검증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동 사업의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11. 13.(월)~11. 26.(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11. 27.(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격요건 :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법인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로 등록된 업체 2)「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로 등록된 업체 3)「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로 등록된 업체 4)「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리스크관리실(☎ 02-2124-3043 / 과장 최성운, ☎ 02-2124-3107 / 과장 백병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기업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23(목)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발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ㅇ 채효근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김강식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1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란우산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탁펀드평가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120,35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3. 3. 20.(월) ~ 3. 26.(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3. 27.(월) 14: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 등록증” 사본 제출 要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리스크관리실(☎ 02-2124-3096 / 과장 김혜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KBIZ AMP, 中企대표기관이 운영하는 혁신과 성장의 발판"- 중소기업중앙회, KBIZ AMP(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17기 모집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과정인 「KBIZ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17기를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KBIZ AMP는 중소기업계 대표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CEO의 경영역량 강화와 휴먼네트워크(Human Network)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개설했다. ㅇ 16기에 걸쳐 약 95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창의적인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존경받는 리더'를 양성하는 중소기업 대표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ㅇ 특히 타 AMP과정과 달리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법정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며 ▲합리적인 비용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풍성한 콘텐츠 ▲중기중앙회 중심의 강한 소속감 ▲활발한 총동문회 활동 등이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 KBIZ AMP 17기 과정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세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5월 22일(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운영되며, ㅇ ▲CEO의 비전(리더십·변화관리) ▲CEO의 전략(경영트렌드·글로벌·DT) ▲CEO의 통찰(역사·고전) ▲CEO의 감성(공연·힐링·네트워크)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계 최고 권위 명사들의 강연이 펼쳐진다. ㅇ 주요 강연자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중소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포노사피엔스 코드를 읽어라) ▲아주대 김경일 교수(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서울대 전미영 교수(트렌드 코리아)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임용한 소장(삼국지 영웅들의 성공전략)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2023 하반기 경제전망) ▲피와이에이치 박용후 대표이사(관점을 디자인하라) ▲조민기 작가(궁녀로운 조선시대) 등이 있다. ㅇ 이 외에도 소통·화합을 위한 다양한 친교행사와 함께 AMP 플러스 조찬특강, 정책세미나 등 중기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주요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KBIZ AMP를 총괄하고 있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분절, 강대국의 패권 심화 등 불확실성이 큰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EO의 혁신이 먼저”라고 말하며, “KBIZ AMP는 최고의 콘텐츠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 CEO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KBIZ AMP 17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AMP 사무국(02-2124-3433, www.kbizamp.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은 5월 10일(수)까지이지만 조기신청시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정원(70명) 충원 시 조기마감 될 예정이다. 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1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란우산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탁펀드평가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120,35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3. 2. 28(화) ~ 3. 13(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3. 14(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 등록증” 사본 제출 要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과장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리스크준법실(☎ 02-2124-3096 / 과장 김혜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中企 61%, "2023년 원가절감 및 긴축경영에 집중"- 중소기업 60%, "2022년 한 해 비용절감·구조조정으로 버텼다" -- 중기중앙회,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금) 중소기업 4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3.2%)이 2022년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그저 그러하다는 기업은 35.4%,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ㅇ 경영이 어려웠던 요인으로는 '수요위축'(57.3%)이 가장 많았고, △'금리인상'(42.7%) △'인건비 상승'(28.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2022년 한 해 동안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8%)이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을 응답했고, 뒤이어 △'거래선(영업·홍보) 확대'(51.5%) △'자금 조달처 확대'(2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ㅇ 올 한 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은 '세금감면·납부유예'(29.3%)로 꼽혔고, 이어 △'대출만기 유예·연장'(22.2%) △'소상공인 손실보전'(16.1%)의 순서로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다. □ 2023년 경영환경에 대해 응답기업의 61.5%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해 내년에도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6.3%,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은 12.2%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원가절감 및 긴축'(61.2%)을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34.9%) △'신규판로 확대'(31.5%) 순으로 조사됐다. □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68.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33.2%) △'규제개선'(32.7%) 순으로 조사됐다. ㅇ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불리해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 '노동인구 감소'가 4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33.2%) △'첨단 기술수준과의 격차 확대'(10.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에도 복합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금융비용 부담완화가 꼽힌 만큼,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부채 연착륙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中企 61%, "2023년 원가절감 및 긴축경영에 집중"- 중소기업 60%, "2022년 한 해 비용절감·구조조정으로 버텼다" -- 중기중앙회,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금) 중소기업 4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3.2%)이 2022년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그저 그러하다는 기업은 35.4%,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ㅇ 경영이 어려웠던 요인으로는 '수요위축'(57.3%)이 가장 많았고, △'금리인상'(42.7%) △'인건비 상승'(28.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2022년 한 해 동안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8%)이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을 응답했고, 뒤이어 △'거래선(영업·홍보) 확대'(51.5%) △'자금 조달처 확대'(2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ㅇ 올 한 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은 '세금감면·납부유예'(29.3%)로 꼽혔고, 이어 △'대출만기 유예·연장'(22.2%) △'소상공인 손실보전'(16.1%)의 순서로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다. □ 2023년 경영환경에 대해 응답기업의 61.5%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해 내년에도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6.3%,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은 12.2%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원가절감 및 긴축'(61.2%)을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34.9%) △'신규판로 확대'(31.5%) 순으로 조사됐다. □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68.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33.2%) △'규제개선'(32.7%) 순으로 조사됐다. ㅇ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불리해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 '노동인구 감소'가 4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33.2%) △'첨단 기술수준과의 격차 확대'(10.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에도 복합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금융비용 부담완화가 꼽힌 만큼,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부채 연착륙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수출 중소기업 55%,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대 리스크"- 중기중앙회 「2023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무역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수출 중소기업 5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무역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2.6(화) 발표했다. □ 조사결과, 2023년 예상 수출전망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의 44.7%가 '보통'을 응답했고, 28.6%의 기업이 '좋다', 26.7%의 기업이 '나쁘다'고 응답했다. ㅇ 작년 11월 발표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좋다'는 응답은 40.4%에서 28.6%로 11.8%p 감소했고, '나쁘다'는 응답은 5.2%에서 26.7%로 21.5%p 증가해 수출 중소기업이 내년도 수출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장 큰 수출 리스크로 응답기업 절반 이상(54.9%)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으며, 이어 △'환율변동'(44.4%) △'물류애로'(37.5%) 순으로 응답했다. ㅇ 기업들은 수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50.0%)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수출 국가 다변화'(19.6%) △'수출 보험'(19.1%)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해외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 선박‧항공 확보 및 운임 지원'(25.7%) △신시장 개척 등 수출 다변화 지원(14.6%) 순으로 응답했다. □ 최근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응답기업의 46.7%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별 영향이 없는 기업이 30.2%, 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23.2%에 그쳤다. ㅇ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입기업의 53.1%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반면, 수출만 하는 기업의 41.8%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이 수출입기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환율급등에 따른 피해 유형으로는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비용증가' (85.4%) △'물류비 가중으로 인한 부담 확대'(50.0%) 등이 꼽혔다. □ 한편, 물류난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55.0%가 애로를 겪었으며, 주요 애로사항으로 △'해운·항공운임 상승'(79.6%) △'선적 지연'(45.3%) △'컨테이너 부족'(19.6%) 순으로 응답했다. ㅇ 수출액에서 물류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 수입액에서 물류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나타났으며, 82.3%의 기업이 수·출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운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응답기업 절반 이상(52.9%)이 애로를 겪고 있고, 영업이익은 평균 1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원자재 구매 금융‧보증지원' (48.6%)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고 주요국 통화정책도 유동적이다 보니, 내년도 중소기업의 수출 전망도 밝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ㅇ “원자재 조달·물류 운임 등 비용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케팅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 거래선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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