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80 건
-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6.02.04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5.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5.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공표되며,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6년 6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5.11.28 -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설명회 관련 강의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명회 링크 : https://youtu.be/WKWNuuYyNJA?si=YWXCq_6EFnhOzZsJ- 강의자료 목차Ⅰ. 감사인 지정제도Ⅱ. 주요 문의사항Ⅲ.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8.27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5.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5. 3. 1. ~ 3.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5.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공표되며,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5년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5.06.27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기초노동질서 분야 점검, 취약분야(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등) 진단 등동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은 아래 신청 화면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신청 안내 참고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4.18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4. 6. 30.- 조사 대상기간 : 2024. 6. 1. ~ 6. 3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0.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5년 상반기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4.09.27 -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설명회 관련 강의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명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KsW-RJiq0SE- 강의자료 목차Ⅰ. 감사인 지정제도Ⅱ. 주요 문의사항Ⅲ.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8.27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0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지원 규모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 지원 비율 : [삼성전자 : 도입기업 / 6:4 매칭] □ 신청 자격 - 농업법인 또는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농어촌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4. 5. 24(금) ~ 2024. 5. 31(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me2.do/GJExVuvE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토) ~ 2024. 6. 28(금) *현장실사 : 2024. 6. 10(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4.05.24 -
- 본회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상품 생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홈앤쇼핑에 추천, 방송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선정하는 "일사천리" 사업 문의가 있어 지역별 일정을 취합하여 안내드리오니해당 지역에서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지역별 사업신청 안내 페이지ㅇ강원지역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6621 topFixYn=Y mnSeq=498ㅇ경기지역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6652 topFixYn=Y mnSeq=494ㅇ광주/전남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6638 topFixYn=Y mnSeq=518ㅇ대구지역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6483 topFixYn=N mnSeq=521ㅇ대전지역 :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TSK_PBNC_ID=2024-0032ㅇ부산지역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6552 topFixYn=Y mnSeq=485ㅇ서울지역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6586 topFixYn=Y mnSeq=481ㅇ제주지역 : https://www.jba.or.kr/bbs/board.php?bo_table=2_1_1_1 wr_id=472ㅇ충남지역 : http://www.cnsp.or.kr:8080/project/view.do?seq=474ㅇ충남지역(기초지자체연계) : http://www.cnsp.or.kr:8080/project/view.do?seq=475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4.02.26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ㅇ 조사기간 : 2023. 7. 18. ~ 2023. 11. 3.(조사 기준일 : 2022. 12. 31.)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2,700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1,300개사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02-2124-3152)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