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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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 노란우산 기준이율 결정모형 개선 연구용역 *입찰공고 제2023-6호 ㅇ 일시/장소 : 2023. 2. 21(화) / 희망룸 ㅇ 평가방법 : PT심사 ㅇ 평가위원 : 7명(내부 5, 외부 2) ㅇ 평가결과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고1㈜알***77.4-77.41순위2㈜서***76.0--점수미달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76.5점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 결과를 공개 합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2.28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란우산 기준이율 결정모형 개선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3. 1. 30(월) ~ 2. 12(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2. 13(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7: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규모(자산 21조원, 가입자 166만명), 타 공제회와의 비교·분석 등 연구용역 수행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과장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기획실(☎ 02-2124-4308 / 사원 김희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1.30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 2020년도 노란우산 실적 결산...가입자수 138만명·부금 14.8조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수)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결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중기중앙회장(위원장) 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험·법률분야 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구성. □ 이날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2020년도 사업운영 실적과 자산운용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결산(안)을 확정했다. ㅇ 작년 말 기준 노란우산의 재적가입자수는 138만명, 재적부금은 14조8,000억원, 총 운용자산은 14조5,182억원, 운용수익률은 4.94%(연 5,850억원 수익 실현)를 각각 기록했다. ㅇ 중기중앙회는 공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준비금(부금 및 이자적립금)으로는 16조425억원을 적립했다. □ 한편, 노란우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작년 2월부터 대출금리를 0.5%p인하(3.4%→2.9%)하였고, 작년 12월부터는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ㅇ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준이율을 상향조정(2.1%→2.2%)하고 대출이율은 하향조정(2.9%→2.8%)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그동안 39만명에게 3조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향후에도 건실한 자산운용,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붙임: 1. 위원회개요(위원명단) 1부2. 행사사진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2.03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상향 - 기존 2.1%→2.2%로 올리고, 대출이율도 0.1%P 인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작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ㅇ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21.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p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 - 노령(퇴임) 공제이율 : ('20.4분기) 2.1%→ ('21.1분기) 2.2% - 폐업(사망) 공제이율 : ('20.4분기) 2.4%→ ('21.1분기) 2.5% *기준금리+0.3%p - 대출이율 : ('20.4분기) 2.9%→ ('21.1분기) 2.8% ㅇ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21년 1분기에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1.08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무이자의료·재해대출」시행 - 복지서비스확대로소기업·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을든든하게-□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소기업·소상공인의복지서비스향상을통한사회안전망강화를위해 12월 1일(화)부터무이자의료대출및재해대출을시행한다고밝혔다. ㅇ그동안질병·상해또는재해로피해를입은노란우산가입자는 6개월 범위내에서'부금납부중지제도'를활용할수있었으나, 한단계더나아가 12월부터는일정요건충족시가입자가납부한 부금의일정한도내에서무이자의료·재해대출을받을수있다. ㅇ의료대출은질병이나상해로인해연속해서 5일이상입원치료를하는경우1년간최대1천만원까지, 재해대출은태풍, 지진등재해발생시관계기관의재해확인서류를제출하는경우 2년간최대2천만원까지무이자로대출을활용할수있다. ㅇ노란우산은그동안부금내대출로연2.9%의 이율(분기별변동금리)이적용되는상품을운영하고 있었으나, 12월1일(화)부터는 의료및재해대출을포함하여총3가지의대출상품을운영한다. □박용만중기중앙회공제사업단장은 “금번의료·재해대출을통해질병이나상해또는재해로어려움을겪는소기업·소상공인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 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의'共濟' 목적과고객서비스향상을 위해다양한복지·교육사업등을발굴·시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 □2007년9월출범한노란우산은 폐업·사망·노령·퇴임등의공제사유로 가입자가공제금을신청하면, 부리이자적립지급을통해소기업·소상공인의사업재기와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회안전망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오고있다. ㅇ2020년10월말기준재적가입자는137만명(누적가입자188만명), 재적부금은14조원이조성되어있고그동안38만명에게2조9천억원의 공제금을지급하여든든한사회안전망이 되고있다. □의료및재해대출의신청자격, 방법및구비서류등문의사항은 노란우산콜센터(1666-9988) 또는중소기업중앙회공제운영부, 각지역본부및센터를통해상담이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관리감독하고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사업주의퇴직금(목돈) 마련을위한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1.30 -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도 확대 시행 - 인천광역시와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인천광역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대출이자의 1.5%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1억원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소재 78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예정인 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은 2017년 기준 총 지원예산은 15.7억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평균금리가 6%대에서 3~5%대로 내려가 공제기금 가입자의 실절적인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공제기금 대출 이용업체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9조원 이상(17년말 기준)의 누적대출을 기록하였다. ㅇ 17년말 기준 1만6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기금은 상거래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부도매출채권대출, 상거래로 받은 어음·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어음·수표대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1. 공제기금 운영현황 1부. 2. 2018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현황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1.31 -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0.3%p 상향 폐업·사망 공제금 지급이율 2.4%에서 2.7%로 상향 조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을 오는 10월 1일부터 현행 2.1%에서 2.4%로 0.3%p 상향한다고 밝혔다. ㅇ 기준이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업·사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이자율도 2.4%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 □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은 시중금리 및 공제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분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된 기준이율은 공제부금 이자율 등 노란 우산공제 운영 관련 이율 결정시 기준지표로 활용이 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기준이율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상향하기로 하였다. □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이율 상향과 같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걱정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9.26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7-08-08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제기금 기준이율 도입 및 금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43,12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7. 8.28(월) ~ 9.1(금) ㅇ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17. 9.4(월) 18:00 -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필히 방문접수)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 ※ 본 용역의 가능범위, 전문성, 제공정보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 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법규적용.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247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중앙회소식 게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1/김창수 선임),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기금실(☎ 2124-4321/최병문 직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17.08.28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7-08-0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제기금 기준이율 도입 및 금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43,12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7. 8.16(수) ~ 8.24(목) ㅇ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17. 8.25(금) 18:00 -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필히 방문접수)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 ※ 본 용역의 가능범위, 전문성, 제공정보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 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법규적용.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247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중앙회소식 게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1/김창수 선임),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기금실(☎ 2124-4321/최병문 직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17.08.16 -
전국 지자체,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본격적으로 시행 - 공제부금 월부금액 300만원 신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4월3일 서울시의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시작함에 따라 전국 18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춘천, 원주) 모두 본격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1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총 지원예산은 작년보다 약 2.2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이다. ㅇ 경기도가 2억에서 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및 대전광역시에서도 각각 5천만원(5천만원 → 1억원)과 3천만원(1억원 → 1.3억원), 3천5백만원(3.5천만원 → 7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ㅇ 이로 인해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할인대출의 평균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운영자금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가 공제사업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여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부터 공제부금(적금) 월부금액을 300만원 단위를 신설(기존에는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월부금액 운영)하였다. 납입부금의 일정 배수를 대출해주는 공제사업기금의 특성상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액도 늘어나 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확대와 월부금액 300만원 신설을 계기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제사업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하여,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4,600억원 재원으로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17년 2월말 현재)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 올해 2월말 기준으로 1만4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1. 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2. 이차보전사업 개요 3. 2017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현황 4. 2016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실적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