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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 한국관광공사 수출상품 홍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ㅇ 지원 대상 : 글로벌 시장에 관심있는 한국 기업ㅇ 지원 기간 : ~ 2023.9.10ㅇ 사업 개요한국관광공사에서 17만 명 'K-프렌즈' 회원들에게 한국 관련 상품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온라인 몰('모이자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모이자마켓에서 참여 기업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ㅇ 사업 상세 내용- K-프렌즈란?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글로벌 한류 커뮤니티로 회원 수 17만 명 보유공식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290129349137313공식 홈페이지: https://kfriends.visitkorea.or.kr/ - 모이자마켓이란?K-프렌즈 회원 전용 마켓으로, 활동 실적에 따라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온라인 몰입니다.(구매 시 리워드 형식의 온라인 포인트를 사용하며, 실제 화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참여 조건1. 상품 등록비/광고비는 없으나, 전 상품 무료 협찬 또는 할인 필수!2. 한국 기업 상표 해외 진출 상품이면 OK! (ex: 음식, 한국 전통물품 등)3. 한국을 알리는 물품 환영(ex: 젓가락, 버선, 한글 관련 굿즈, 라면, 과자 등) - 참여 혜택1. 상품 해외 배송비 전액 한국관광공사 부담2. 상품 사전 홍보(모이자마켓 내 상품을 영어/일어로 소개)3. 필요시 한국관광공사 플랫폼 Visitkorea 및 SNS 콘텐츠 홍보 등 협력 가능4. K-프렌즈 회원 대상 상품 반응 조사, 해외 사용자 외국어 리뷰 수집 및 확산(SNS 리뷰 이벤트 진행 예정)5. 설문조사 등 글로벌 인사이트 제공 ㅇ 추진절차신청서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실시 → 협찬 상품 등록 → 모이자마켓 오픈 ㅇ 신청방법구글 설문지(구글폼)를 통한 신청서 제출https://forms.gle/MoR5fe86Z3UPSZnWA ㅇ 문의처한국관광공사 해외디지털마케팅팀Mail: kfriends@knto.or.krTel: 033-738-3502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8.25 -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4%,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응답 업체 10곳 중 7곳(72.4%)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ㅇ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 된다'(72.8%)라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배 많았다. □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복수응답 ㅇ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ㅇ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1 -
중기중앙회등6개中企·소상공인단체「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제정촉구기자회견개최- “12월임시국회에서「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처리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ㅇ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그간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로 온플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왔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ㅇ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ㅇ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붙임 : 1. 입장문 및 참고자료 각 1부. 2.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23 -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오픈마켓, 배달앱 각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찬성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오픈마켓 39.5%, 배달앱 51.2%), ㅇ 다만,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오픈마켓 86.4%, 배달앱 50.2%)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였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나,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배달앱의 경우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20.0 + 과도 43.2)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 응답 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의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었다. ㅇ 주 거래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ㅇ 배달앱의 경우 주 거래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57.6%),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18년 41.4%, '19년 41.6%, '20년 45.6%로 매년 증가했으며, 배달앱의 경우 '18년 48.6%, '19년 53.2%, '20년 56.6%였다. ㅇ 이와 같은 증가 추세(전년 대비 오픈마켓 4%p, 배달앱 3.4%p)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ㅇ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조사결과 요약 1부.2. 조사결과 세부내용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31 -
숙박앱 가입업체 94.8%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 과다" - 중기중앙회,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첨부 보도자료 및 조사표 참고 바랍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2.04 -
“배달앱 가맹점 51%, 배달앱측과의 책임 분담 등 서면기준 없어” - 온라인 배달 플랫폼 소비의 시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현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쿠폰 발행 기준, 할인 기준, 반품 기준, 판촉 행사비 기준, 배송 기준, 배송지연 기준, 미사용 환불, 기타 등 8개 기준 중 1개 이상의 기준이 있으면, 있음으로 처리함 ㅇ 특히, 독립점 '독립점'이란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처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2019년도 업무계획」 반영한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전자상거래법(안)」 제15조 : 배달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함 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하였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ㅇ 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배달중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배달중개자의 의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에도 배달원 안전보호의무가 있으며 가맹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에도 안전보호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코자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6.04 -
'벤처기업공동채용 지원사업'은 사람인/잡코리아에 등록한 채용공고를 협회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유료공고로 전환하는 등 채용 성사율을 높이는 데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지원내용 하단참고)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기업모집기간 : 2019년 4월 8일(월) ~ 2019년 4월 19일(금)2. 신청방법 : 브이잡(www.v-job.o.k)회원 가입 후 채용공고 등록 · 본 메일은 (사)벤처기업협회 회원약관상의 동의와 벤처확인기관의 정보제공을 통해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 본 메일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Tel. 02-6331-7051~3 / job@v-job.o.k 로 연락 주십시오. 회장 : 안건준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우08389) 대표전화 : 02-6331-7000 | 팩스 : 02-6331-7113 Copyight 2009 ⓒ by Koea Ve tue Busi ess Associatio . All ights eseved. [공동채용참여기업 지원혜택] - 신입직원공동훈련(직무역량강화교육) : 3박4일 합숙훈련 (정부지원 10% 기업부담금 1인 42,000원) http://www.v-job.o.k/ ew/ecuit/commo busi ess.asp - 알짜기업탐방 기획기사 시리즈 : 본지 기자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한후 작성한 기사(회사소개, 사업비전 등 홍보)를 브이잡홈페이지 및 대학신문 알짜기업코너에 등록 (별도의 홍보비나 광고비 없음/희망시 별도 회신) https://www.v-job.o.k/ ew/custom/gi_boad_view.asp?me uco te t_idx=9187 mode=view - 신문지면 채용공고 게재 : 참여기업 중 45개사를 선별하여 대학신문 지면에 진행중인 채용공고 게재(선정기업 개별안내/희망시 회신) ----------------------------------------------------------------------------------------------------------------- (사)벤처기업협회 일자리지원팀 -정선옥 매니저 TEL: 02-6331-7051 -황시연 매니저 TEL: 02-6331-7052 -김가람 매니저 TEL: 02-6331-7053 FAX: 02-890-0505 / Mail: job@v-job.o.k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9.04.15 -
중기중앙회,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발표 - 온라인쇼핑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정책 시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18일(목) 발표했다. o 중기중앙회는 2014년 오픈마켓, 2016년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 2018년 3.27~7.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➀ 오픈마켓 o 2018년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총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며,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사업자(2014년 기준)는 G마켓 70,700명, 11번가 218,537명, 인터파크 45,707명 등이며 판매상품 수(2015년 기준)는 G마켓 40,234,201개, 11번가 58,254,111개, 옥션 34,038,741개 등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최근에는 포탈사업자의 가격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 Click)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여, 오프라인 부분과 달리 온라인분야는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➁ 소셜커머스 o 2017년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정부는 최근 쿠팡을 오픈마켓 사업자로 분류)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따르면 위메프 납품업자는 20,602명, 티몬은 11,002명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6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➂ 배달앱 o 배달앱 시장은 배달 및 스마트폰에 익숙한 문화에 기반하여 성장해 2015년 기준 108조원을 넘는 외식시장 중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o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2018.1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의 순이며,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약 366만명), 요기요(약 217만명), 배달통(약 71만명) 순이다. - 카카오,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여 배달앱 거래규모 성장 예상된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3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하고 있으며, o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o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0.19 -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행위, 백화점, 마트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온라인 신산업에 대한 정부감시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o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2015년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o 동 조사는 2016.8.1~9.11일 기간 동안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근거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으며, -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하였으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o 그러나 이러한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o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본회가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o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취급 음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여, 수도권의 경우 한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100만원 정도로 상승해 개별 업체 부담 광고비는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배달앱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보인다. o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배달앱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o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배달음식 문화가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기생하여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2.19 -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2.7%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 □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 이외에 광고수수료,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82.7%의 입점업체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4.11.20~12.19일까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o 조사대상 300개사 중 82.7%인 248개사가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불,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내용을 보면, 광고․부가서비스 및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은 72.9%,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한 업체는 51.7%, 오픈마켓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은 40.3%로 파악되었다. o 응답업체들은 오픈마켓측의 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o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응답업체의 63.3%는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년간 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첨 부 :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결과 요약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