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대전교도소 구내 위탁2 작업장ㅇ 계약기간 : 1년(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ㅇ 작업인원 : 25~35명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ㅇ 작업장 면적 : 423.㎡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접수방법 및 문의처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kih1025@korea.kr)ㅇ 문의 :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 042-540-2248 FAX 042-544-9304※ 위탁작업이란?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입주자격, 선정기준, 업종제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고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돕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ai.moel.go.kr○ 특징 : ①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 없고 익명성 보장 ※ 출처: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기업승계 특집 시즌5 : (예고) 경제를 잇다, 기업승계본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본방송 다시보기 링크 : https://kbiz.kr/gV감사합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혁신성장본부 내부감사 결과입니다.
2025년 경영기획본부 내부감사 결과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할 예정입니다.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실 경우,붙임양식을 12.2(화)까지 메일 ch5608@kbiz.or.kr 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기부 소관업무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 정책 총괄,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 조정 및 성과평가 *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붙임 : 건의과제 양식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지난 9.12(금), 중앙회 본부에서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산업계 이해도 제고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당일 설명회 자료를 게시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붙임 : 설명회 자료 1부. 끝.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임원실 | 이현호 | 감사 | hyeon213@kbiz.or.kr | 02-2124-3009 | 감사 |
| 감사팀 | 이찬민 | 부부장 | lcmin@kbiz.or.kr | 02-2124-3373 | 조합 감사업무 |
| 감사팀 | 강지용 | 팀장 | jykang@kbiz.or.kr | 02-2124-3371 | 협동조합감사 |
| 청렴문화팀 | 김예민 | 과장 | yaemin@kbiz.or.kr | 02-2124-3384 | 감사원, e감사, 공직윤리 |
| 감사팀 | 이효선 | 부부장 | regina_lee@kbiz.or.kr | 02-2124-3372 | 조합 감사 |
| 정보화운영실 | 김민수 | 과장 | mskim91@kbiz.or.kr | 02-2124-4019 | KBIZ두레, KBIZDooray!, e감사 |
| 정보화추진실 | 이주형 | 과장 | jutaeng@kbiz.or.kr | 02-2124-3076 | 두레, e감사, 메일 |
| 감사실 | 이창희 | 실장 | chlee@kbiz.or.kr | 02-2124-3370 |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
| 청렴문화팀 | 이준혁 | 팀장 | 23no1@kbiz.or.kr | 02-2124-3381 | 내부감사 업무 총괄청렴, 반부패, 공직기강 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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