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감사 ’ 의 검색결과는 총 942건 입니다.

정보마당 427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입니다.제17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제한된 시상 내역으로 인해 모든 분께 수상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선정되신 분들께는 축하의 박수를,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분들께는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상작 발표수상자 명단: [첨부파일 확인] 개별 안내: 수상자에게는 향후 시상식 일정 등을 등록된 연락처로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59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사업 (의사소통 지원)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구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주요기능: ① 텍스트·음성·이미지 실시간 통·번역 ② 다국어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간 다국어 상담 채팅 지원 2.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 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지역본부 161 전체보기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30인 이하(2026. 7월부터는 50인으로 확대) 사업장의 퇴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국내 유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 홍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임직원께서는 첨부파일 안내문 QR코드 혹은 설명회 참석 신청서 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설명회-일시: 1차. 2026.5.27.(수) 오후 2시 2차. 2026.6.10.(수) 오후 2시-장소: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2층 회의실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5, 경일빌딩)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 복지사업부 임주영 대리 ☎053-601-7302 (☎대구지역본부 퇴직연금: 053-601-7302/7321/7309)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인재키움 프리미엄 훈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교육비 환급 혜택을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관심있는 지역 기업에서는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에 많은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1 : 6~7월 AI 관련 교육 안내 * 첨부2 : 사업 전체 안내리플렛 * 첨부3 : 사업주훈련 환급 계좌 등록 방법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업무 9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임원실 02-2124-3009 감사
감사 02-2124-3373 조합 감사업무
감사 02-2124-3371 협동조합감사
청렴문화팀 02-2124-3384 감사원, e감사, 공직윤리
감사 02-2124-3372 조합 감사
정보화운영실 02-2124-4019 KBIZ두레, KBIZDooray!, e감사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두레, e감사, 메일
감사 02-2124-3370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청렴문화팀 02-2124-3381 내부감사 업무 총괄청렴, 반부패, 공직기강 업무 총괄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