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제3대 원장 초빙공고를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직위 :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2. 채용인원 및 임용조건 가. 채용인원 : 1명 나. 채용임기 : 2년 -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통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다. 보수수준 : 연봉제( ~ 15,000만원, 제수당 포함) 라. 근무형태 : 상근※ 원장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불가. 3. 임무 및 역할 가.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 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산업성장 고도화를 통한 기술혁신 및 기업육성을 촉진함. 나. 원장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청렴의무를 가짐. 4. 자격요건 및 진행일정 등 : 붙임자료 참고 요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각 기업들이 법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각종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특히 중소사업자에 대해 국외 이전 제도 개선 및 CBPR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자 아래 포스터와 같이 설명회 안내 협조 공문을 보내왔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관측되며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 온열 질환 예방수칙(18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도 철저히 관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안내 책자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주)KBIZ자산관리 내부감사 결과입니다.
2026년 미편제부서 내부감사 결과입니다.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한국무역협회에서는 해외인증 지원사업 소개, 주요국 케어 라벨 규정, 인증제도 이해, 현장상담을 주제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관심있는 섬유 및 패션 업종 기업(임직원)에서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대구지역본부)의 주요사업을 붙임 리플렛으로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2. 기업승계 지원 및 2세 네트워크 운영(회원모집) 3.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4.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5. PL(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지원 / 손해공제 운영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7. 우수제품 판로확대 지원8.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9.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활동문의사항은 지역본부(053-524-2501 / 내선 2063#)로 부탁드립니다. * 또는 담당자 휴대폰(최지훈 차장, 010-3947-4646) 감사합니다.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임원실 | 02-2124-3009 | 감사 |
| 감사팀 | 02-2124-3373 | 조합 감사업무 |
| 감사팀 | 02-2124-3371 | 협동조합감사 |
| 청렴문화팀 | 02-2124-3384 | 감사원, e감사, 공직윤리 |
| 감사팀 | 02-2124-3372 | 조합 감사 |
| 정보화운영실 | 02-2124-4019 | KBIZ두레, KBIZDooray!, e감사 |
| 정보화추진실 | 02-2124-3076 | 두레, e감사, 메일 |
| 감사실 | 02-2124-3370 |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
| 청렴문화팀 | 02-2124-3381 | 내부감사 업무 총괄청렴, 반부패, 공직기강 업무 총괄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