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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의 검색결과는 총 92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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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다음과 같이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 '2026년 기술보호 바우처 참여기업'을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목적)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바우처 제공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 확산ㅇ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o (모집규모) 300개사 내외 * 예산 상황에 따른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o (최대한도) 수준진단 결과(단계)에 따름 * (단계) 초보 30백만원, 유망 50백만원, 선도 70백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며,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o (신청기간) ~ '26.3.30(월)o (지원내용)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 등 * (필수) 수준진단-현장컨설팅-수준확인 * (분야) 컨설팅,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정책보험, 기술침해 사후 대응 등 ㅇ(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 *신청경로 : 사전예방 -기술보호바우처 지원사업 클릭o (문 의 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 현장불편 핫라인을 개설하였습니다.법령 제개정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61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해 등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세부 판단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0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국내에도 해외 유입 환자가 발생('25년 78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 분들께서는 홍역 예방수칙 카드뉴스(12개국 번역본)을 참고하셔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언어 :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어(필리핀), 태국어감사합니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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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 '2026년 기술보호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목적)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바우처 제공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 확산ㅇ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o (모집규모) 300개사 내외 * 예산 상황에 따른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o (최대한도) 수준진단 결과(단계)에 따름 * (단계) 초보 30백만원, 유망 50백만원, 선도 70백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며,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o (신청기간) ~ '26.3.30(월)o (지원내용)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 등 * (필수) 수준진단-현장컨설팅-수준확인 * (분야) 컨설팅,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정책보험, 기술침해 사후 대응 등 ㅇ(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 *신청경로 : 사전예방 -기술보호바우처 지원사업 클릭o (문 의 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나눔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재단에서는 5.28(목) ~ 29(금)에 중소기업중중앙회에서 '2026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를 개최합니다.중소기업계의 우수 제품을 기부 받아 현장에서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지역아동복지시설 사회공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이에 원활한 나눔 페스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물품 후원을 안내드리니,기부참여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가능 시 [붙임2] 물품후원신청서+물품장부가액확인서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psh87@kbiz.or.kr / ch5608@kbiz.or.kr * 기부관련 문의 : 사랑나눔재단 박성호 과장 (T 02-2124-3102) 붙임 : 나눔페스타 행사개요, 물품후원신청서 등. 끝.

직원업무 9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임원실 02-2124-3009 감사
감사 02-2124-3373 조합 감사업무
감사 02-2124-3371 협동조합감사
청렴문화팀 02-2124-3384 감사원, e감사, 공직윤리
감사 02-2124-3372 조합 감사
정보화운영실 02-2124-4019 KBIZ두레, KBIZDooray!, e감사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두레, e감사, 메일
감사 02-2124-3370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청렴문화팀 02-2124-3381 내부감사 업무 총괄청렴, 반부패, 공직기강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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