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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5호 사 업 공 고 1.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 사업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3년 경과 전 평가를 통해 3년 이후 계약해지 가능) 다. 사 업 비 : 없음 라. 선정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협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5. 11. 3(월) ~ 12. 19(금)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5. 12. 19(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바. 사업설명회 ㅇ 개최일시/장소(안) : 2025. 11. 13(목) 14:00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희망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10명 이내 ㅇ 참석신청 : 담당자 e-mail(김동근 팀장, cfokim@kbiz.or.kr)로 11. 12(수) 17:00시 까지 신청(참석자 명단 첨부 必). 신청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 사. 평가위원회 ㅇ 개최일시/장소 : 2026년 1월 중/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혁신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5명 이내 ㅇ 제안서 제출 기관 담당자에게 일시/장소 별도 통보 예정 2. 참가자격 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본회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3. 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자 결정 방법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본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 및 주거래은행 업무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4330 / 팀장 김동근), 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11.03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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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5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토양정화사업 나. 사업내용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오염토양 정화작업 시행 ㅇ 토양오염 현황 및 정화대상 범위 : 토양정밀점검(상세조사)보고서 참조구 분정화대상 면적(㎡)정화대상 부피(㎥)최대오염심도(m)TPH3,157㎡9,102㎥GL(-)0.0 ~ 7.0m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2지역” 우려기준 적용 - 오염특성 등 상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참조 - 별도의 정화공법 지정은 없으므로 첨부된 '정밀조사결과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용역수행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KBIZ자산관리(☏ 02-2124-3480 담당: 부장 최창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14번길 41 라. 공사(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2.10.30.일까지 (기간내 오염토 전량 정화작업 완료)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1.5.11.(화)~2021.5.31.(월) 17:00 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F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1.5.17.(월) 14:00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14번길 41중소기업인력개발원입찰일자2021.6. 4.(금)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F 회의실 4.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업종코드:5548)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용량(9,102.1㎥이상)을 보유한 업체 ※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86호)」에 따른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의 합을 의미함 ※ 해당지역 관할청에서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용량을 고시 또는 등록증에 명시하거나 홈페이지에 등재한 경우에는 그 용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별도 고시 또는 등록증 명시가 없거나 홈페이지에 미등재시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상 반입정화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부 「오염토양반입 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계산한 용량[용량=면적×높이(2m)×0.9]으로 인정함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상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유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과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허가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환경부문(토양환경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현장설명 미참가시 공사가능여부 미확인 및 공사비용 변경 등 방지 ※ 여건 및 공정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참가 할 수 있으며 정화공법상 발생 하는 추가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한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계약 가.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중 5개업체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계약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하며 구성원별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나. 입찰시에는 대표사(주계약자)가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6.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1항 “추정가격 10억이상인 용역”을 적용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평가방법은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의 [별표]를 적용한다. 사. 평가기준 : 참여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 용역실적,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참여기술자 평가 ㅇ 사업책임기술자(1인 배치) - 평가 범위 : 토양환경 분야 평가 - 유사용역실적 :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와 관계없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사업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양정화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 ㅇ 분야별책임기술자(2인 배치) - 평가 범위 : 토양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질·지질, 토목시공 중 2개 분야 평가(중복가능) - 유사용역실적 : 사업책임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과 같음 ㅇ 분야별참여기술자(2인 배치) : - 평가 범위 : 토양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질·지질, 토목시공 중 2개 분야 평가(중복가능) - 유사용역실적 : 사업책임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과 같음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사업을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① 토양정화사업 : 100%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3)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BTL사업 포함)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함) 7.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표기) 1부. ※ 실적증명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기입하여 제출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토양정화업증명, 반입정화시설허가증 각 1부.(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바. 2020년 재무제표,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 사.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 현장설명 및 입찰 당일 참가자는 마스크착용 및 온도체크 필수이며 거부 시 출입 제한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9.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0 담당 : 최창호)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1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1.05.11 -
中企중앙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코로나19 대책 긴급 협의 -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中企도 동참키로 - - 소기업 살리기 위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 등 적극 시행 요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월)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이미 한 달이 지나 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먼저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ㅇ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도 국가적 위기극복에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이라며 “협조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과감하고도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 또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김기문 회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를 자체적으로 가동해오고 있다. 붙 임 : 코로나19 관련 긴급 간담회 사진. 1부(16:00경 송부 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3.02 -
중기중앙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선다 - 「KBIZ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 설치·운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수) 밝혔다.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0월 17일부터 본부 및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면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ㅇ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10월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구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컨설팅, 현장 면책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 기관은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긍정답변, 중앙부처 22.5%, 광역단체 24.4%에 불과(2018 공직생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ㅇ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책임회피, 잦은 인사이동 등에서 비롯한 소극행정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다며 적극행정 장려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ㅇ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A 중소기업은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며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지원제도를 지적했고 ㅇ B 중소기업 단체 대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담당자를 찾아가 설명하고 취지를 공감할 즈음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극행정이 유발되는 상황을 호소하였다.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환경에서는 규제혁신의 완성인 적극행정의 꽃이 필 수 없다” 면서 ㅇ “책임의 부담 없이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적극행정면책 신고센터 운영방안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0.16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8-04-0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18년 2/4분기 노란우산공제 해외주식 위탁투자 운용관리사 선정 나.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시까지 다. 위탁규모 : 2,400억원(1순위 1,400억원, 2순위 1,000억원) 라. 선 정 : 국내 운용관리기관(국내운용사) 2개사 선정 *예비 운용관리기관 1개사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위탁운영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8.4.10(화) ~ 2018.4.17(화) ㅇ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18.4.18(수) 17:00 -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금융투자업로 등록된 기관(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한 곳) 라. 해외 유가증권 매매 관련 인력․시스템 등 보유하고, 해외 소재 거래중개사와 매매 가능한 제반 여건 완비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보증금 = 1,400억원(최대위탁 규모) X 제안 총보수율 X 보증금율(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품목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금융투자부(☎02-2124-3316/차장 염재현), (☎ 2124-3324/대리 김재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18.04.10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8-03-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년도 하계휴양소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9.22일까지 다. 공 고 액 : 250,000,000원(VAT포함) *중소기업중앙회 부담금 : 125,000,000원 + 이용자(고객 개인) 부담금 : 125,000,000원 ※ 단, 이용자(개인) 부담금은 공실 발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에 따른 부족분은 총 박수의 2%내에서 제안업체가 부담 한다.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품목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8. 3. 23(금) ~ 3. 29(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8. 3. 30(금) 18: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신청을 마친 업체 ※입찰참가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세부사항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입찰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노란우산서비스부(☎ 2124-3315 / 대리 이상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18.03.23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8-1-0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18년도 노란우산공제 해외채권 위탁투자 국내운용관리사 선정 나.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시까지 다. 위탁규모 : 1,200억원(각 600억원) 라. 선 정 : 국내 운용관리기관(국내운용사) 2개사 선정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위탁운영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8.1.29(월) ~ 2018.2.4(일) ㅇ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18.2.5(월) 18:00 -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금융투자업로 등록된 기관(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한 곳)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보증금 = 예상 위탁 규모 X 제안 총보수율 X 보증금율(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품목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금융투자부(☎ 2124-3235/과장 성상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18.01.29 -
대리점 사업자 22%, 본사와의 거래 시 불공정 행위 경험 - 대리점 거래 공정화 위해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등 대리점법 개정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으며, ㅇ 전체 응답자의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대리점 산업은 대리점에 대한 공식통계가 집계된 적이 없어 업종별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하여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하여 실시됐다. ㅇ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으며,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 □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웅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으며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나타났다. □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하였으며,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 (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2%로 '불공정하다'는 응답 1.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ㅇ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26.6%'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8.6%보다 두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라며,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1.24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에 올해도 앞장 - '찾아가는 경영자문 서비스'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상담사례#1 (상가임대차) 서울 강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초 건강상 문제로 영업을 하지 못해 2개월 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다. 건강이 회복된 후 장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임대인이 추후 단 한 번이라도 월세를 연체하면 임차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상가임대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인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경영지원단 무료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통해 상가임차권은 차임연체가 연속해서 3기에 달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각서를 써달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극히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A씨는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불공정한 각서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담사례#2 (물품대금 미지급) B씨는 대형 트럭의 무게를 재는 정밀 측중기를 제조하는 기업의 대표이다. 얼마 전 B씨는 측중기 2대와 측중기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상대방에게 측중기 2대는 납품하였으나, 자동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할 것을 거부하며 대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 해결책을 찾던 B씨는 경영지원단에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프로그램 인수를 최고(催告)한 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의 절차를 밟아 해결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경영지원단에서 알려준 대로 내용증명으로 인수를 최고(催告)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상담사례#3 (노무) 제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C씨는 집에서 같이 사는 조카에게 1년간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조카가 일을 할 경우에도 4대 보험을 꼭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통해 '동거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을 통해 올해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전문지식 분야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경영지원단은 변호사(68명), 노무사(37명), 변리사(35명), 세무사(30명), 회계사(29명), 관세사(26명) 등 2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단을 통해 2016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다. *상 담 : ('16) 1,702건, 만족도 4.68 /// ('17) 3,542건, 만족도 4.52 ㅇ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소득세신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주제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현안이슈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 : ('16) 5회, 870명 참석 /// ('17) 20회, 3,104명 참석 ㅇ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영지원단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약 10,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는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경영자문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영지원단 상담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전화(1666-9976)로 전화하면 된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