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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서 ’ 의 검색결과는 총 2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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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대출만기 추가연장' 금융위에 건의 - 작년 두 차례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중기 위기극복에 기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매출급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9일(금) 밝혔다. ㅇ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6일(화) 금융위원회와 실무 간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건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중기중앙회가 직접 나서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게 되었다. ㅇ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정상치 100을 크게 하회하는 69.3에 불과하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도 46.3%에 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만큼 당장 종료되는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연장이 필요하다. □ 지난 26일에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2%)이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조치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는 곳도 45.8%에 달할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효과도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지난 8월, 2차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와 비교 했을 때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기업이 지난 8월에 비해 8.9%p 증가하였으며, '혜택을 받았다'는 기업도 7.1%p 증가한 것이다. □ 또한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연 1.5%의 초저금리 이차 보전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차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로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이 중단되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 우려가 있다. □ 한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의 자금애로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두 차례 시행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ㅇ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창구에서도 대출만기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 임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정책현안 건의서 1부. 끝.

  • 중소기업계, 「2019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 중기중앙회는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ㅇ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ㅇ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출처: 2018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12 ㅇ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 한편,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ㅇ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 일례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인 업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 egative)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이라며, ㅇ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2019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1부.

  • 중기중앙회, 中企 수출활력 제고 위한 현장목소리 정부에 전달 - 산업부・중기부 등과 수출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제공의 세분화 ․전문화 △온라인 수출 플랫폼 바이어 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확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단기적 수출확대를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자료1. 첨부파일 참조 ㅇ 이에 대해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단기 수출활력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 중”이며, ㅇ “오늘 제시된 업계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중소기업의 지원요구가 큰 금융·마케팅을 중심으로 단기 수출활력을 높이고 기업·품목·시장 다각화를 통해 근본적인 수출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중국 시장 물량 감소를 체감하고,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각화 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수출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의 중소기업 목소리를 발 빠르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1.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건의서 1부. 2. 간담회 참석자명단(안) 1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불합리하다” - 중기중앙회, 보건복지부에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합리화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8일(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근로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ㅇ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2,554,000원(평균급여액/월)x4.5%x12월x130,845명(대상국 체류인원) □ 중소기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ㅇ 더군다나 외국인근로자(E-9)는 나이 제한(40세)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ㅇ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시에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강원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외국인근로자 한명당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이 매월 12만원이고, 회사에 6명이 근무하니 매년 864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왜 부담해야 하는지 명분이 없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라며 현장의 불만을 전했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국가 및 체류인원('17년말 기준) 출처 : 법무부, 「2017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18.6월 ※ 붙 임 : 건의서 1부.

  • “ 규제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 - 환경부-中企중앙회,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5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ㅇ 특히, 이번 27차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정책협의회가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되어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중소기업 환경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신규 제도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금일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환경 규제 개선에서부터 제도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소재규)은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 1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함에 따라 검사 비용을 중복 지불하고 있으며, 오랜 검사 기간으로 인해 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양 부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재권)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화관법 상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평가서 작성 지도 컨설팅 지원 대상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적어 결국 외주 업체에 평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며, - 평가서 작성 위탁 비용이 평균 약 2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ㅇ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건의서 및 관련사진.

  • 중소기업계, 「2016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돕는 세제개편 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47선*을 선정하고, 「2016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세: 22건(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지방세:25건(지방세특례제한법)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극심한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연구개발 관련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경영안정] 올해 일몰예정인 지특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응답될 만큼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하며, - '14년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정에서 감면배제된 중소법인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검토도 요청했다. ㅇ [투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간접적인 조세지원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일몰연장과, -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ㅇ [고용·글로벌] 또한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임에도, 여전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를 위해, 임금상승 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일몰연장」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ㅇ [연구·개발] R D 지원방안으로는 연차등록료 등 특허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특허등록 및 유지비용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비율, 상속인의 가업 2년 종사, 상속 후 10년간 업종·고용·지분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 경영자 생전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납세유예를 도입을 요청했다. ㅇ이외에도 '中企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 특례연장',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 2016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1부. 끝.

  • 1. 귀 단체(협동조합,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단체(조합) 및 회원사가 대․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및 경쟁으로 인한 애로사항, 피해사례, 법․제도 개선사항 등을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3. 18(금)까지 제출 부탁드리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부처로 건의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제출분야 ① 대기업․대형유통업체 등과 거래(경쟁)관계에서 발생한 애로 - 부당하도급거래 (대금미지급,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납품관련 애로 - 기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애로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 및 법령에 대한 개선사항 등 자율의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나.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 (☎02-2124-3131~3, Fax 02-780-2448, hail a a@kbiz.o.k) 붙 임 : 공문 및 건의서 양식 1부. 끝.

  •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고용안정 위한 세제개편 기대” - 중소기업계, 「2015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5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4월 20일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핵심과제 10선」 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ㅇ [투자] 구체적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있는 제도인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여 소규모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 중소기업이 미래성장을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신성장·원천기술 R D 공제율의 상향을 제안했다. ㅇ [고용·글로벌] 또한, 각종 노동현안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데 임금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실효성이 낮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ㅇ [내수·산업]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에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ㅇ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개인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ㅇ [납세행정]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독립세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국세청으로의 이중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ㅇ 이외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종업원 주택관련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다”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2015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서 1부. 끝.

  • 정부에서는 매년 조세감면제도 검토를 통해 비과세 ․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수립 ․ 시행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매년 4월 중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코자 하니 세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정책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경우 일몰제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적극적인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일몰제도 :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간을 지정, 기한 도래시 제도 자동 소멸 (조세특례제한법 등) - 다 음 - 가. 건의분야 : 국세(관세포함) 및 지방세 나. 제 출 처 : 정책총괄실 이지현직원 (이메일 : jhyu 91@kbiz.o.k) 다. 제출기일 : 2015. 3. 6(금)까지 붙 임 : 세법개정건의 작성 양식 및 2015년 일몰도래 조세지원제도 목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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