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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본부 ’ 의 검색결과는 총 6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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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제34005호)을 받아 매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적용될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일급)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협조 부탁드리며, 귀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 2015년 7 ~ 8월 나.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다. 조사표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라. 조사문의 : 관할 지역본부 ㅇ 서울지역본부 : 직원 곽진우(TEL.02-2124-4384) ㅇ 부산울산지역본부 : 과장 정창기(TEL.051-861-9372) ㅇ 인천지역본부 : 과장 한용덕(TEL.032-437-8714) ㅇ 대구경북지역본부 : 과장 박동호(TEL.053-524-2119) ㅇ 경기지역본부 : 차장 윤지영(TEL.031-259-7815) ㅇ 광주전남지역본부 : 대리 정성락(TEL.062-955-0038) ㅇ 경기북부지역본부 : 과장 이은지(TEL.031-853-5504) ㅇ 대전충남지역본부 : 차장 김용배(TEL.042-864-0903) ㅇ 강원지역본부 : 직원 김미현(TEL.033-241-0012) ㅇ 충북지역본부 : 과장 허성철(TEL.043-236-7083) ㅇ 전북지역본부 : 과장 백은진(TEL.063-214-6607) ㅇ 경남지역본부 : 과장 박성민(TEL.055-212-1175) 붙 임 : 1. 조사 협조공문 1부. 2. 201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조사표 1부. 끝.

  • □ 전 보 임원 경영기획본부장 이재원, 협동조합본부장 조진형, 혁신성장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종합연수레저단지건립추진단장 소한섭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윤위상, 조합정책실장 박승찬, 조합지원실장 정경은, 정책총괄실장 최복희, 제조혁신실장 신상홍, 스마트공장지원실장 조동석, 인력정책실장 양옥석, 공제기획실장 권영근, 투자전략실장 안준연, 단체표준국장 박경미, 청년희망일자리국장 양갑수, 중소기업뉴스 편집국장 임춘호, 인사부장 서재윤, 사회공헌부장 조준호, 협업사업부장 황재목, 소상공인정책부장 김형락, 국제통상부장 김태환, 무역촉진부장 박미화, 교육지원부장 김종하, 공제가입부장 박호철, 공제운영부장 박용만, 공제서비스부장 이창호, 보증손해운영부장 강형덕, 금융투자부 부장 박찬정, 서울지역본부장 김종환,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기훈,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무근,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장윤성,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임승종, 경기지역본부장 정욱조, 강원지역본부장 최경영, 충북지역본부장 이원섭, 전북지역본부장 김정원, 경남지역본부장 황명욱,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병수, 제주지역본부장 이충묵, 외국인력지원부장 문철홍 팀장 기획조정실 재무팀장 심상욱, 협업사업부 표준원가센터장 박영훈, 국제통상부 남북경협센터장 이창희, 상생협력부 가업승계지원센터장 유지흥, 외국인력지원부 취업교육팀장 현준, 교육지원부 개발원운영팀장 강명구, 공제기획실 법무지원팀장 이구수, 공제가입부 마케팅팀장 이주만, 감사실 감사팀장 유형준, 서울지역본부 부장 홍정호,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민경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부장 김승대, 경기지역본부 부장 박완신, 충북지역본부 부장 신승재,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홍종희 (이상 56명, 2019. 4. 1일부)

  • □ 전 보 부서장 조합정책실장 임춘호, 조합지원부장 조동석, 판로정책부장 유진호, 정책총괄실장 임영주, 조사통계부장 성기창, 상생협력부장 박승찬, 청년희망일자리부장 정경은, 공제기획실장 황재목, 투자전략실장 심상욱, 실물투자부장 김태완, 리스크준법실장 이종명, KBIZ중소기업연구소장 윤위상, 편집국장 김희중, 서울지역본부장 장윤성,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현 준, 강원지역본부장 최무근, 전북지역본부장 전의준 팀장 정보시스템부 IT운영팀장 홍성근, 상생협력부 납품대금조정센터장 정은희, 공제운영부 공제대출팀장 황보훈,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강우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부장 박상언,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이민경 (이상 23명, 2022. 1. 1일부)

  • 중기중앙회, 강원도 산불 피해 中企 자금 지원 - 재해지역 공제가입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및 이자율 인하 시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강원도 고성, 속초 등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역내 공제가입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노란)가입업체다. -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3배 내지 7배로 확대 ▲1년간의 이자율을 신용도에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유예 ▲현행 3.7%의 대출금리가 2.7%의 낮은 금리로 적용된다. □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박영각 전무는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면서 ㅇ “이번 조치가 시름에 빠져있는 피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대책은 4. 30(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필요시 연장),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부 또는 강원지역본부(원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제운영부 : 02-2124-4326~9 **강원지역본부 : 033-241-0012~4 / 원주센터 : 033-733-0513~14 붙 임 : 지원대책 세부내용 1부.

  • 중소기업중앙회 승진인사 □ 승 진 1급 홍보실 추문갑, 비서실 강형덕, 판로지원부 양갑수, 편집국 정진광, 강원지역본부 박용만, 경기북부지역본부 윤위상 2급 감사실 강지용, 전략기획실 박승찬, 전략기획실 이창호, 노란우산기획실 안준연, 회원진흥부 임춘호, 생활산업부 서정헌, 제조뿌리산업부 양옥석, 경기지역본부 김정원, 부산울산지역본부 김기수 3급 전략기획실 정환식, 노란우산기획실 신승재, 인력정책실 홍종희, 단체표준국 성기동, 정보시스템부 김근호, 소상공인유통산업부 손성원, 총무회계부 심상욱, 외국인력지원부 조준호, 경남지역본부 김재진, 대구경북지역본부 윤지영 (이상 25명, 2018. 1. 1일부)

  • ​​ □ 승 진 1급 협업사업부 황재목, 서울지역본부 홍정호 2급 감사실 유형준, 조사통계부 성기창, 공제운영부 이구수, 강원지역본부 장영호 3급 조합지원실 이상욱, 스마트공장지원실 백동욱, 국제통상부 정지연, 보증손해운영부 정은희, 경기북부지역본부 박화선, 제주지역본부 현승헌 (이상 12명, 2020. 1. 1일부)

  • 중기중앙회, 산불피해 中企에 부금납부 유예·대출금리 인하- 피해지역 소재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 1만7천여개사 대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최근발생한산불로인한피해지역의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및중소기업공제기금(공제기금) 가입자의경영부담 완화를위해부금납부를6개월간유예하고대출이자를지원한다고3.13(일) 밝혔다. ㅇ지원대상은사업장이산불피해지역(울진, 강릉, 동해, 삼척, 영월)에 소재하고, 노란우산또는공제기금에가입해있는1만7천여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 먼저, 피해지역노란우산가입자에대해신청시부금납부를6개월간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발급받은경우부금내대출에대해최대2,000만원까지2년간무이자대출을지원한다. - 공제기금가입자의경우, 신청시부금납부를6개월간유예하며피해기업에 대해서는대출금리를2%p 인하한다. □곽범국중기중앙회공제사업단장은“산불피해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완화를위해긴급히지원책을마련했다”며“이번조치가피해기업안정화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바란다”고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이달말까지신청‧접수받을예정으로신청을희망하는기업은고객센터(1666-9988) 또는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08), 강원지역본부(033-254-4836), 원주공제센터(033-733-0513)에문의하면 된다.

  • 중소기업계,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및 중기참관단 파견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소외계층 경기 참관 지원 위해 강원도에 1.55억원 전달 - 평창올림픽 비인기종목에 중소기업 참관단 파견 예정 □ 중소기업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소외계층의 올림픽 경기 관람 지원을 위한 후원과 입장권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비인기종목 참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1.28(화) 중앙회를 찾은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에게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11.7(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경제단체연합회와 공동 모금한 5,500만원을 강원도에 전달한 바 있다. 후원금은 강원도를 통해 전액 입장권을 구매하여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ㅇ 또한, 비인기 종목 경기의 입장권 구매가 저조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참관단을 파견하고, 올림픽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참관단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회원조합 및 회원사 임직원, 외국인근로자(외국인력활용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 붙 임 : 후원금 전달사진.

  •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 경영후계자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전략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차수 일 시 지 역 장 소(*변동가능) 접수처(팩스) 1 7.15(수) 3시 광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중회의실 062-951-9966 2 7.16(목) 2시 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 053-524-2117 3 7.17(금) 2시 경기북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3층) 031-851-2862 4 8.25(화) 인천 미정 032-437-8708 5 9. 2(수) 강원 미정 033-241-0015 * 접수방법 : 붙임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회신 (각 지역본부 팩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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