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상담센터 25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ㅇ자문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문 및 평가활동을 하고 사례금으로 평가수당 200만원 및 회의수당 50만원이 지급될 경우, 사례금 범위에 벗어나는지?ㅇ 공직자등으로서 회의수당 50만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범위에 부합하려면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 가능 (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시 60만원)ㅇ 평가수당 200만원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경우 수령이 가능하지만, 자문 및 평가회의에 참석하고 평가수당을 받을 경우 평가수당 또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볼 수 있으니,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개 품목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①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2025. 1. 1. 시행) 및 비데(2025. 7. 1. 시행)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강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에 따라 기술개발비, 생산비 등의 경영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유예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EZQly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규제예보제 8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을 표시하게 하는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일부제품의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에 점자를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고용기 또는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용기 또는 포장 :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2) 첨부문서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예보제 9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의 불검출을 요하는 현행 기준과 달리살모넬라균 2종을 추가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타 고시를 통해 생산단계(농가→판매‧포장업자)에서 살모넬라 기준(3종 불검출)을 적용 중이며, ②유통단계(판매‧포장업자→소비자) 기준 강화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4월 19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8TQx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위반신고 근거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침해행위 예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방법 전화 Tel.  02. 2124. 33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audit@kbiz.or.kr)로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신고자 보호 비밀보호,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보호조치 신고자 보상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고 30억원까지)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고 2억원까지)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0.17) 제1차 중소벤처분야 규제개선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1호 예보건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세부 내용은 아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인증생략대수가 줄어들고 확인검사가 의무화되면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수입이륜차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보되고 있는 사항이오니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2월 6일제출방법: https://moaform.com/q/sn9Btv 으로 작성 - 첨부파일 있을시 Reglog2009@kosi.re.kr로 송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사업장별 선임기준"(환경부) 관련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의무가 신설된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대상으로는 25년 1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아래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ㅇ 제출기한 : 11월 9일 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5ToBuH 로 접속해서 응답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