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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시그 제공내역을 지출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견본품 제공 등)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①법령 상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 범위임에도 일반대중에게 불법 리베이트로 오인 가능성이 있으며②비식별·비공개 조치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27일(토)제출처 : https://moaform.com/q/mVnX2s 또는 아래 이미지의 큐알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