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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 피규제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및 임대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자동차 대여사업자, 여객운송사업자, 디카페인 제조.수입업, 주류헙업제품 제조.수입업, 동해 소형선망 및 연안어업인 등 * 의견제출: '25. 11. 21(금)까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검토 의견은 되도록 공문 제출일(11.17)까지 협조 요청 드림*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XvHCON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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