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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4월 19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8TQx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