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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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 대금지급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2023.11.6일자로 도입함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시행시기 : 2023. 11. 6일ㅇ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 (e-호조 사용기관) * 단,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서(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제외 ** 상생결제 제도 효과 분석 후 본부·사업소 확대여부 결정ㅇ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ㅇ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 (※ '22년 계약 : 2,080건, 3,609억원) -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12.11 -
□(신고개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7.9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32.2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9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2년 2기 예정) 26종, 8,965건 → ('23년 2기 예정) 26종, 9,503건(6%↑)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FAX 0503-112-4722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10.13 -
지난 10년간 부산·울산경제 꾸준한 성장에도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심화- 지역 맞춤형 혁신인프라 지원, 규제특례 적용,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절실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울산회장 허현도)가 '21년∼'22년 기준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부산·울산은 지역 기업과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1년 기준 부산의 지역내총생산은 10년 전보다 44.1% 증가한 98조6,520억 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 울산의 지역내총생산은 77조6,830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증가율(13.1%)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지역내총생산이 부산에 역전 당했다. ㅇ '21년 기준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965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0.5%(약 1,000만원)가 증가했으나,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울산과는 2배 이상 차이 나며 전국 최하위 권을 기록했다. - 울산의 1인당 GRDP는 6,91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10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은 11.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22년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로 10년 전 대비 감소폭(-6.3%p)이 전국에서 가장 커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울산도 10년 전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3.3%p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전국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기준 부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67.3%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64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34.3%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울의 월평균 임금(455만 원)보다 20% 적은 수준으로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ㅇ 울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76.4%로 세종(86.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53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기준 부산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8,56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80.6% 증가하여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4번째로 많이 증가했지만, 전국 연구개발비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산과 수도권의 차이는 상당했다. ㅇ 울산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8,62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29.8% 증가하여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ㅇ '21년 기준 부산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 D 인력은 6.9명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R D 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와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 울산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 D 인력은 9.5명으로 부산보다는 소폭 많지만, 전국 평균(11.8명)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부산의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과 창업기업 수 비중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5%대를 차지했지만, 서울, 경기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부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았다. - 울산의 고성장 및 가젤기업과 창업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 권에 머물렀다. □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현재 부산·울산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생산인구 유출,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라며, “지역 맞춤형 혁신인프라 지원, 지방 이전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 적용, 지역경제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과의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7.04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4.06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의 고용 및 복지증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등 복합기능을 담당하는 여성 취창업 전문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2년 경기북부 기업환경 개선 사업 모집 - 지원 사항 : 적격 신청 기업 대상 환경 개선비 70% 지원 (최대 500만원) 나. 접수(모집)기간 : 2022. 4. 1. ~ 2022. 5. 15. 까지 다. 문의 및 지원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새일2팀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여성새일2팀) - tel. 031-270-9867 / e-mail. zuxilove@gjf.or.kr * 관련링크 https://www.gjf.or.kr/womanpia/selectBbsNttView.do?bbsNo=52 key=325 nttNo=6900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4.05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3.18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2년~24년)"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니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3개년 계획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3.21 -
□ 지원목적 및 배경 ㅇ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본격 적용(50~299인 '21.1월, 5~49인 '21.7월) - 이에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컨설팅 실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신청·접수1차 컨설팅(전화상담)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현장방문)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 (메일 : sally9371@kbiz.or.kr / 전화 : 02-2124-3271) ※ 참고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개요 ㅇ 5~49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2~3회 방문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 제시 * 원칙적으론 5~49인 대상이나, 중기중앙회 통해 신청하는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ㅇ 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 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이 위반사항 점검하고 개선 위한 컨설팅·해법 안내 후 사업장은 개선결과 제출 - 참여 시 '21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 면제,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시 '22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도 면제 * 단, 중기중앙회 통해서 신청은 어렵고, 고용부로 직접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