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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58건 입니다.

지역본부 14

  •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등 지원사업 설명 - 중기중앙회, 소진공 대구지역본부, 대구신보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지역회장 성태근)는 2.4(수),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대구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기침체 및 폐업증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대구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약 80명이 참석했다. □ 설명회는 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개최했으며, △소상공인 육성·판로지원 및 정책자금, △금융지원 패키지 및 보증상품,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각종 복지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인과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며,“연초 사업 운영에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자영업자의 절세전략으로도 잘 알려진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률·세무 등 무료 경영자문,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참가기업 모집 (2차) 포항시는 철강산업 재도약의 일환으로 포항시 소재(본사, 공장 및 연구소)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 11. 포 항 시 장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www.smk.or.kr) ❍ 기 간 : 2025. 11. 19.(수) ~ 11. 21.(금) ❍ 장 소 : EXCO 서관 1, 2, 3홀 ❍ 주 최 : 경상북도, 포항시,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 주 관 : 엑스코, 더페어스, S M미디어, kotra ❍ 규 모 : 15,000여명 참가 예상 ❍ 품 목 : 철강/비철소재기업, 체철/제강설비, 금속가공설비, 분석장비기업, 환경설비, 재해재난설비, 안전장비기업, AI, DX정보화/자동화솔루션 등 ❍ 부대행사 : SMK Agenda컨퍼런스,국내외바이어초청수출/구매상담회 등 ❍ 행사특징 ⚫ 철강·비철금속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 ⚫ 기술과 정보 그리고 수요자 방문 및 참가업체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 대구기계산업대전과 동시개최 및 수출상담회,구매상담회 행사 진행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최대 5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부스사용료 지원 가. 1부스 신청시(단위: 원)부스사용료 지원금(VAT포함)합 계포항시엑스코참가업체 자부담2,970,000원2,000,000원970,000원-※ 미지원 비용 : 부스사용료(기본 장치비 포함)를 제외한 기타경비 나. 2부스 신청시(단위: 원)부스사용료 지원금(VAT포함)합 계포항시엑스코참가업체 자부담7,040,000원4,000,000원1,940,000원1,100,000원※ 미지원 비용 : 부스사용료(기본 장치비 포함)를 제외한 기타경비 ※ 2부스 참가신청시 참가업체 자부담 1,100,000원 부담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기업 1.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기업(생산제조,가공,유통,IT기업) 2. 중소기업/벤처기업/여성기업 우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 고시공고 확인 - 엑스코 홈페이지(www.exco.co.kr) 알림마당 ➡ 공지 확인 ❍ 접수기간(2차) : 2025. 8. 11.(월) ~ 9. 10.(수)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참석의향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아래로 회신 - 이메일 ch5608@kbiz.or.kr / 팩스 053-524-2504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목 적 ㅇ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증가, 폐업 공제금 급증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의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사업개요 ㅇ 교육일시 : 2.19(수) 14:00 ~ 16:00 (2H 내외) ㅇ 교육대상 : 대구 소재 소상공인 100명 내외 *선착순 마감 ㅇ 교육장소 : 대구 엑스코 서관 3층 306A,B (북구 엑스코로 10) ㅇ 주요내용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 등  일정표(안) *일정은 기관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시간주요내용기 관14:00~15:00ㅇ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00~15:30ㅇ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보증 이용 절차 안내ㅇ 대구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소개대구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실15:30~16:00ㅇ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도 안내ㅇ 2025년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안내중소기업중앙회16:00~16:15ㅇ 소상공인 재무건전성 안정을 위한 미수채권 회수 위임 소개 안내IBK신용정보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부산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통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지원 등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공 고 명)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소상공인 3차 모집 공고 o (모집기간) 2024년 6월 7일(금) ~ 2024년 6월 25일(화) 17:00 (기한엄수) o (모집대상) 부산지역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붙임파일 참조 o (지원내용) 사업화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자금 최대 2.2천만원국비 지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o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o (문 의 처) 부산신용보증재단 희망드림센터 금융복지팀(TEL: 051-860-6727)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19호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를 첨부 자료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신청 분야 및 자격 분 야대 상신청 자격개방형혁신유공자·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기술융합유공자·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협업문화확산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분야 발굴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 기업 간 애로‧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포상 제외 대상 내 용확인 방법▲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조회▲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사처벌, 산재 및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별표 참조2 포상 규모 ◦ 2024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교류협업) 포상 규모·훈격 구 분정부포상중기부장관 표창총 계훈 장포 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소 계규 모(점)225615385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캠페인 전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 마중물 차원 중소기업계, 국내휴가 보내기 등 7개 과제 추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등 16개 과제 추진 기준금리 인하, 신용카드 공제 한시적 상향 등 7개 정책과제 제언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이 7월 1일부터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ㅇ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ㅇ 서민경제를 의인화한 용어를 사용해 “민경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민경제의 또 다른 주축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함께 경기부진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추진과제로는 3대 분야에 30개 과제를 담고 있다 ㅇ 먼저 중소기업계 공동추진 과제로는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용하기 △가정의 날 시행하기 △경영자와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하기 △일자리 창출하기 △기업투자 확대하기 등 7개를 제시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추진과제로는 △하반기 물품구입 및 비용 조기집행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행운이벤트 △홈앤쇼핑과 공동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계는 실물경기 회복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고, 소비 및 투자 촉진분야에서는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생산성 투자시설 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포인트 확대 등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부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온기가 살아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ㅇ 또한 “이번 중소기업계의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회복 캠페인으로 거듭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제출서류 ①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ㅇ 이메일 : cmo0704@kbiz.o.k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ㆁ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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