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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 의 검색결과는 총 65건 입니다.

지역본부 6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 각 분야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및 공고문 8~9p 참조

  • 1. 산업부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신산업 진출 기업, 과잉공급 업종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와 관련한 기획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대구TP 문의(757-4163, 757-3774)

  • 최근 제조물책임법(PL)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의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다음과 같이 1999년부터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중소기업 PL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된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3. 특장점 - ★부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 - 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 -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세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 4. 가입신청 및 문의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Tel. 051-861-9376, Fax. 051-637-2066, Email. minhee1787@kbiz.or.kr) - PL보험 홈페이지 : www.plkorea.com *보험료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 사 업 명 :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8. 7. ~ 2018. 12. (※ 사업신청접수기간 : '18.6.26~7.13까지) ❏ 사 업 비 : 227백만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 지원분야(중복지원 불가) • 작업‧근로환경 개선 •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규모 기업 수 지원금 재원비율 작업‧근로환경 개선 ⦁12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0,000천 원 총 사업비의 지원금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20,000천 원 ※ 총 사업비는 상한제한 없으며, 하한 최소 10백만 원 이상만 해당 ※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함. ※ 지원금 신청 예) 총 사업비(공급가액 기준) = 1,200만 원 - 지원금: 1,200만 원의 80% = 960만 원 - 자부담: 1,200만 원 – 960만 원 = 240만 원 ※ 신청결과에 따라 지원분야 조정지원 첨부: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제2차 모집 공고문.

  • □ 신청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0.12)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이전 중소기업 근무경력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①부동산업, ②일반유흥 주점업, ③무도유흥 주점업, ④기타 주점업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⑥무도장 운영업 □ 국민임대 주택내역 ○ 주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 우선공급 신청접수 - 신청접수일 : 2017. 11. 01(수) 10:00~16:00 - 신청방법 : 반드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 우선공급 대상세대 (단위:세대) 구 분 29A(29.26㎡) 46A(46.27㎡) 계 우선공급 1 1 2 □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 ○ 신청기간 : 2017. 10. 12(목) ~ 2017. 10. 26(목)까지 ○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 등기도착(12:00시까지) 또는 방문제출 방문주소(우편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 주택우선공급담당자 (우)63122 * 우편접수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로 제출바람(분실 우려로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불가) □ 문 의 처 ○ 신청관련 문의〔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 ☎064-710-2525 ○ 주택관련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제주 도남 해모로 리치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분들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위치 :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일원 나. 총세대수 : 총 공급 426세대(일반분양 239세대) 다. 기관추천특별분양 : 23세대(2016.8.23 현재 접수중) 라. 견본주택 오픈일 : 2016년 9월 2일 마.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마감일 : 지연으로 미정 바. 특별공급 신청일 : 지연으로 미정 사. 대상자 회신 : 제주시 아라1동 2567번지 도남 해모로 리치힐 견본주택 ※ 상기 세대수 및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등 업무진행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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