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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자금 ’ 의 검색결과는 총 641건 입니다.

지역본부 85

  •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내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2025년도 전라남도 향토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추가모집)합니다.□ 인증계획 ○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도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 (업 력) 15년 이상 계속 사업 유지 - (고 용)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 〈신청 및 지정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②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 별표1) ③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④ 결격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2) ⑤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기간) '25. 9. 9.(화) ~ 9. 30.(화), 22일간 ○ (인증규모) 5개사 * 총 50개사('24.~'28. 연도별 10개사), 旣모집 5개사 ○ (선정방법) 공모심사○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인증기업 혜택 ※자금‧판로는 중소기업만 해당 ○ (시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자금)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 융자한도 상향: 시설자금(15 → 20억원), 경영안정자금(3 → 6억원) - 이자지원 우대: 2년거치 일시상환(2.4→2.9%), 2년거치 2년분할상환(1.5→1.8%)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혜택 지원 가능 ○ (판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기타) 스마트공장 등 도비사업 신청 시 가점, 기업홍보 지원□ 접 수 처 ○ (접수기간) 공고시부터 ~ '25. 9. 30.(화) 18:00까지 ○ (접 수 처)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 (전화) 061-286-3753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수혜기업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안내입니다.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필요 지원책을 적시에 파악하여 상담까지 연결하고자 e-매칭 플랫폼을 이번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소진공 운전자금 대출, 보증서 대출 등 지원제도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포스터(QR코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minhee1787@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조성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및 접수기간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육성팀 (기간 : 2025. 1. 17. ~ ) □ 선정기업에 대한 우대(지정일로부터 3년) ○ (자금)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5억원 →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5억원 - 이차보전 : 2년거치 일시상환(2.4%p→2.9%p),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5%p→1.9%p)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수출)스마트공장(기초), 전남형강소기업 등 전라남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업홍보 지원 및 행사 시 우선 참여권 제공 등 ※ 청년기업 인증 기업이라도 개별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별 추진기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증기간(2025. 4. 1. ~ 2028. 3. 31., 3년간)

  • 붙임과 같이 2025년 세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안내 책자 공유합니다.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5.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5. 3. 21(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5년 1월~2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보조금 5백만원 초과 신청 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공지사항 □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05⇨사업계획 수립*03. 05 ~ 03. 21.⇨사업계획 제출*03. 21.⇨심사위원회4월초 지원금 지급4월말⇨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ㅇ 사업계획 부실,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참여불가 ㅇ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금지(적발시 도보조금 즉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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