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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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시기 : 2018. 11월(예정) 나. 시상인원 :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천제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문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8. 08. 31(금) ~ 10. 05.(금) 나. 접수처(기관) ∙ 각 군․구 경제관련 부서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다. 방 법 : 신청업체 기업의 본사 또는 주 공장소재 접수기관에 각 2부씩 접수 4. 신청(접수) 구비서류 : 각 2부 가. 추천서 2부 나. 공적조서 2부(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 전자문서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명원 각 2부 라. 수상후보자의 사진(이력서에 한글문서 편집 제출) 마.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 2부 바. 산업재해율확인서류(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2부 사. 평가항목 관련자료 (특허, 지적소유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수출, 품질경영, 직원복지 등)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연혁, 소개서,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각 2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종별 균형 안배 5.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현장조사,『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 평가 기준표 에 의거 심사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수상자 특전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7.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52, FAX 032-440-8660) 붙 임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문 1부. 끝.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8.31 -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1,9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 bo.co.k) 참조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금리 2.5% 나. 경영안정화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마.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바.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사.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1. 2.(월)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1.06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ㅇ 2016.12.29(목) 14:00 10:00~16:30 [중소기업중앙회 상암동 DMC 타워 DMC홀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2. 참석대상 : 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제시 희망자 3. 공청회 내용 :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4. 기타사항 ㅇ 공청회는 경쟁제품별로 나누어 개최되오니, 첨부의 공청회 계획을 확인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청회 당일 자료는 배포하지 않으니 붙임자료를 내려받아 출력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ㅇ 좌석준비 관계상 참석희망자께서는 2016.12.23(금)까지 붙임 참가신청서(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를 FAX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124-3251~3256, Fax: 02-783-4909, e-mail : jbbyu @kbiz.o.k ㅇ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12.22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을 구매시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 제도이며 수혜 중소기업 확대를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동사업의 종류(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① 협업 ② 공동상표 ③특허권 ④ 공통애로기술개발 ⑤ 단체표준 인증 4. 이와 관련,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조합은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안내문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활용 매뉴얼 각 1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 조합게시판 2788번 게시글 참조]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