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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실태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545건 입니다.

지역본부 16

  • 본회에서는 매년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2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데이타(제조업 및 건설업)와 나이스평가정보(서비스업)를 통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동 조사실시에 대한 문의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는 업체 재무현황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재무제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정보마당-중앙회소식), 조사연구부(02.2124.3152) 또는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가. 조사일시 : 2015년 6월 ~ 9월 나. 조사기관 ㅇ 제조업 및 건설업 : 한국기업데이터(주) ㅇ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포함) : 나이스평가정보(주)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ㅇ 제조업 및 건설업 : 한국기업데이터(주) 이영준 팀장 - 전화 : 02-2017-1812, 팩스 : 02-6204-1921∼3 - 이메일 : suvey2015@kedkoea.com ㅇ 나이스평가정보(주) 노민욱 대리 - 전화 : 02-3771-1523, 팩스: 02-3771-1534 - 이메일: dj om@ ice.co.k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7. 7. 10(월) ~ 8. 4(금) 4. 추천기관 관할기업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5.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6.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점항목(중복적용 가능, 최대 4점까지 인정) 항목당 2점 ° KS, CE, UL, CCC, PS, JIS, FCC, FDA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등 시스템 인증 ° Q, 검, GD, GQ, 전기안전마크 등 정부 기술인증 °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벤처기업 등 국내 시스템 및 혁신관련 인증 등 °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획득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제품 ° 품질보증업체 지정, 산업규격표시 인증, 우량기술기업 선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국내 공인마크(시스템 및 품질관련 이외)등 *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항목만 가점 인정 7.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3%, 3개월 변동)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5~2.0%)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붙임 : 공고문, 신청서 등 제출서류. 끝.

  • 「201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 공고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8. 7. 9(월) ~ 8. 3(금) 4. 신청접수 ○ 신청기간內 각 후보업체 → 추천기관(단체)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단체)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과) 일괄 신청접수(8.6~10) 5. 추천기관 행정기관 ▶구청장 ․ 군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기업지원단장, 지역산업육성실장,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모바일융합센터장, 바이오헬스융합센터장, 한방산업지원센터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DYETEC연구원장,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기술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장, ▶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장,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장,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장,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장,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3D융합기술지원센터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장 6.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서식 다운로드 7.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양식. 끝.

  • 본회에서는 우리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이용실태 및 자금운용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광주전남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결과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65개사(제조, 서비스) 2. 조사기간 : 2016. 7. 18 ~ 7. 22 3. 조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팩스 이용 조사, SPSS를 이용한 분석 실시 5. 조사항목 ㅇ 대출상황, 대출금리, 대출경험, 금융권별 대출이용 비중 ㅇ 주거래은행, 금융서비스 품질 ㅇ 중소기업친화적 금융기관 ㅇ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사항

  • 조합기능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운영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0.4(금)까지 우리지역본주로 팩스(051-637-2066) 또는 이메일(cha747@kbiz.o.k)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확대 및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나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대상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ㅇ신청기간 : 2021. 4. 1.(목) ~ 4. 22.(목) 18:00.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 및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서면조사표를 게시하오니 서면조사 대상 조합에서는 기간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조사 미응답 시 현장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서면조사표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 서면조사표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회신기간 : 2019. 11. 15(금) 까지 ㅇ 회신처 : 이메일 ch5608@kbiz.o.k / 팩스 053-524-2504 ㅇ 문 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10) 붙임 : 서면조사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 및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현장조사표를 게시하오니 대상조합에서는 현장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조합은 별도로 연락드리고, 11월 중 방문예정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10) 붙임 : 현장조사표 1부. 끝.

  • 「2016년 2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실태조사」실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조 사 명 : 2016년 2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실태조사 2. 조사기간 : 2016. 6. 15(수) ~ 6. 28(화) 3. 조사대상 : 130개 대기업 협력업체(중소기업) 4. 조사내용 ㅇ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상황 및 사유 ㅇ 동반성장 여건, 납품단가 실태, 정책개선 사항 등 5. 조사방법 : 전문리서치업체 의뢰 전화·팩스 조사

  • 「2016년 3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실태조사」실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조 사 명 : 2016년 3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실태조사 2. 조사기간 : 2016. 9. 5(월) ~ 9. 27(화) 3. 조사대상 : 130개 대기업 협력업체(중소기업) 4. 조사내용 ㅇ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상황 및 사유 ㅇ 동반성장 여건, 납품단가 실태, 정책개선 사항 등 5. 조사방법 : 전문리서치업체 의뢰 전화·팩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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