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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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아울러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 인력정책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제53조 제4항)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2 -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게시합니다.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해보시고 아울러 제도 활용에 있어 기업의 불편 사항은 함께 올려둔 양식을 참고하시어 본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이메일로 (north@kbiz.or.kr)보내 주시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1 -
2025년에는 고용·노동분야와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2025년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안내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20 -
ㅇ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01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FAX/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1%P ▪ 조사 기간 2024. 11. 11. ~ 2024. 11. 15. (약 5일)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1.22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8.25 -
1.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주52시간제를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 7. 1.부터는 5∼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 규모별 적용시기 : (2018.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9.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2020.1월) 50인 이상 ~ 299인 이하 사업장, (2021.7월) 5인 이상 ~ 49인 이하 사업장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붙임1) 작성 후 '21.4.21.(수)까지 이메일(jooya0715@korea.kr) 제출 3.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 인건비 지원 및 정부사업 참여 우대사항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4.14 -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4월 동안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지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설명회 현장에서 도출된 기업들의 주요 애로 및 문의사항을 토대로 제작한 「주52시간제 핵심사항 묻고 답하기」자료를 제작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많은 활용 바랍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4.13 -
본회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지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 지역별 설명회 현장에서 도출된 기업들의 주요 애로 및 문의사항을 토대로 제작한 「주52시간제 핵심사항 묻고 답하기」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4.07 -
지난 3.18일 개최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지원 설명회」 자료와 중소기업 노무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들의 주요 애로 및 문의사항을 토대로 제작한 「주52시간제 핵심사항 묻고 답하기」 자료를 첨부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활용 바랍니다.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4.06 -
□ 지원목적 및 배경 ㅇ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본격 적용(50~299인 '21.1월, 5~49인 '21.7월) - 이에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컨설팅 실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신청·접수1차 컨설팅(전화상담)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현장방문)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 (메일 : sally9371@kbiz.or.kr / 전화 : 02-2124-3271) ※ 참고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개요 ㅇ 5~49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2~3회 방문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 제시 * 원칙적으론 5~49인 대상이나, 중기중앙회 통해 신청하는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ㅇ 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 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이 위반사항 점검하고 개선 위한 컨설팅·해법 안내 후 사업장은 개선결과 제출 - 참여 시 '21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 면제,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시 '22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도 면제 * 단, 중기중앙회 통해서 신청은 어렵고, 고용부로 직접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