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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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12.01 -
1. 중소기업중앙회(기업성장실)에서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관련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자문위원의 세제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승계자문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기업 승계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를 2024년 연말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 : 28명 / - 활동 : 정기 월례회(만찬), 교육*워크숍*기업견학*사업설명 등 분기별 추진이와 관련해 협의회 가입을 통한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있는 승계예정 기업인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010-3947-4646)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08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과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관련 전문 자문위원의 세제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중소기업 승계 관련 무료 자문 서비스- 일반상담(전화, 온라인, 현장), 주식가치평가(현장)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전화 접수 문의처 참조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8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4 -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는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9월 9일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총28명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근거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전라남도 지역에 여수교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총21개 협동조합 및 10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동안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도 “전라남도 소재 중소·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7월에 충청북도, 9월에는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전북 등 기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9월 1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말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9.20 -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2019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총회는 세계 유수의 기업 CEO로 구성된 자문단을 모시고 서울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9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 일 시 : 2019. 9. 20(금) 09:00-12:30 ▶ 장 소 : 포시즌스 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 ▶ 참 석 : 서울시장, SIBAC 위원 및 국내외 경제계 인사 등 400여 명 ▶ 주 제 :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서울" (Seoul, A Leadi g Smat City)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의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 ews.seoul.go.k/eco omy/achives/504197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9.16 -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2017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는 세계 유수의 기업 CEO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서울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제회의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6회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 일 시 : 2017. 09. 29(금) 09:00 ▶ 장 소 : 포시즌스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 ▶ 참 석 : 시장, SIBAC 위원 및 국내외 경제계 인사 등 300여명 ▶ 주 제 :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시의 대응전략” (Seoul's espo se stategy to the 4th I dustial Revolutio ) ☆. 사전등록: 하단의 주소를 클릭하셔서 사전등록신청서 제출 필요 https://goo.gl/foms/hX6YpUREoWLYNdOY2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8.07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