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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 의 검색결과는 총 123건 입니다.

지역본부 18 건

  •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신고개요)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135.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119.2만명, 법인사업자 16.5만개로 '23년 2기 확정신고(130.4만명) 보다 약 5.3만명 증가 ○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한 경우(10.1.~12.31.)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7.1.~12.31.)□(신고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신고 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1.2.∼) * 과세 유형별(일반·간이), 업종별(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업로드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법인세 신고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착한임대인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끝.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실시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24일(화)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지역의 인쇄, 광고물, 화훼, 패션 등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이사장 12명이 참석하여 업계 현황 및 애로를 건의하였고, 정부와 지원기관에서는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경훈 서울지방조달청장 △정병철 산업은행 강남본부장 △박희성 기업은행 강서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는 중기부 등 관련 부처로 즉시 전달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지난 △19일(목) 부산에서 시작된 금번 순회간담회는 △호남권(3.20) △수도권(3.23) △강원(3.23) △충청(3.24) △서울(3.24) 등 각 지역을 순회하고, 25일(수)에는 전국 단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마지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5일(화)부터 코로나19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본부장 김기문)를 가동해오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대출금리를 0.5%p 인하(3.4→2.9%)했고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도 유예토록 조치했다. ㅇ 또한, 지난 4일(수)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3만개와 손세정제 4천개, 살균티슈 6천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수출 환경도 어려움에 처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캠페인을 통해 국가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기치 하에 다음과 같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범 중소기업계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에서부터 출발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중소기업계가 단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범사례 모집 : 주변에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사례가 있거나 알고 계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31-853-5547, 팩스 : 031-851-2862, 이메일 : gangel@kbiz.or.kr)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청년 핸드메이커 양성사업 공고1.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예ㆍ공방분야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청년 핸드메이커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에 '청년 핸드메이커 창업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0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 대 상 : 부산지역 공예ㆍ공방분야 청년기업3. 참가자격 : ​- 2020년 1월 1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자) - 사업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유지 (부산지역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 시 1개월 내 전입)4. 선발규모 : 20개사5. 지원내용 - 15,000,000원 내외 / 임대료+사업화자금6. 문 의 처 : 부산디자인진흥원 취업창업진흥팀 담당자(T.051-745-3210)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수)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ㅇ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ㅇ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ㅇ 이 외에도 소기업 간 공동행위 처벌 제외근거 마련,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며, ㅇ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 참여대상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구분 지원대상 ※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완료하였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중소기업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제작기업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 지원분야 및 금액 ※ 지원분야 中 택1 지원분야 지원금액 (부가세 제외) 금형제작 개발금액의 80%, 최대 2,500만원 이내 워킹목업제작 개발금액의 80%, 최대 8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와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고 별도의 기술료 징수는 없음. ■ 제한사항 ○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간에 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공장등록증 :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증 필히 제출 - 건축물대장 : 공장면적 500㎡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경우 인정(인천인 경우만 인정)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참여기업ㆍ제작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제출 불가기업 신청 불가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9. 6. 25(화) ~ 7. 1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서식1-1호~1-5호] 및 첨부서류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접수 ○ 신청서류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idsc.k 또는 www.itp.o.k)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연 락 처 : TEL. 032-260-0238, 0248 / FAX. 032-260-0255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제품판매장(대구기업명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제조업체, 청년창업 등 역량있는 업체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내용 * 모집건명 : 대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대구기업명품관) 입점기업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대구시 제조업체, 청년창업업체, 다채몰 입점업체 등 *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용산동) 대구기업명품관 ▶판매장구성 : (1층)쉬메릭, 귀금속 등 (2층)골프웨어, 가구 등 * 주변상권 : 지하철 2호선 용산역(도보1분), 죽전/용산/장기동 인근 아파트 상권, 대구학생문화센터 서부법원등 관공서, 대형상가(홈플러스, 하나로마트) * 임대조건 : 임대기간 1년(갱신 가능) 임 대 료 (㎡당) 관 리 비 (㎡당) 합 계 (㎡당) 비 고 4,613원 10,500원 15,113원 (1)부가세 별도 (2)임대보증금 : 관리비의 10배 *임대가능 면적 : 1층(237.59㎡), 2층(93.86㎡) ※분할 가능 2.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상시 *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사업장 소재지(본사)가 대구인 직접생산(OEM)기업, 대구시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 모집대상(품목) : 화장품, ACC, 생활용품, 소형가전제품, 의류, 아이디어 상품 등 ※멀티샵 또는 편집매장 운영 가능함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우 편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용산동) 중소기업중앙회 3층 판매장운영팀 -이메일 : ms_shi @kbiz.o.k 3. 입점혜택 * 입점 확정 시 인테리어비용 지원금 (업체당 2,000,000원 이내) * 대구시·중소기업중앙회 일사천리사업 (홈쇼핑 판로지원)시 가점 부여 4. 문의처 * 부 서 명 : 판매장운영팀 * 담 당 자 : 조성래 매니저 (Tel. 053-572-2081 / Mail. jjs@kbiz.o.k) 신명선 주임 (Tel. 053-572-2083 / Mail. ms_shi @kbiz.o.k)

  •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제출서류 ①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ㅇ 이메일 : cmo0704@kbiz.o.k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ㆁ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를 내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대상사업 ① 공동R D(2개조합) ② 공동사업개발컨설팅(4개조합) ③ 공동마케팅(8개조합) ④ 공동상표개발(1개조합) ⑤ 협동조합간 협업거래(6개조합) □ 사업기간 :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9.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①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② 2019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8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9. 3. 29(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9. 4월중 □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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