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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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신고개요)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135.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119.2만명, 법인사업자 16.5만개로 '23년 2기 확정신고(130.4만명) 보다 약 5.3만명 증가 ○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한 경우(10.1.~12.31.)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7.1.~12.31.)□(신고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신고 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1.2.∼) * 과세 유형별(일반·간이), 업종별(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13 -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업로드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법인세 신고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착한임대인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끝.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10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실시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24일(화)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지역의 인쇄, 광고물, 화훼, 패션 등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이사장 12명이 참석하여 업계 현황 및 애로를 건의하였고, 정부와 지원기관에서는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경훈 서울지방조달청장 △정병철 산업은행 강남본부장 △박희성 기업은행 강서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는 중기부 등 관련 부처로 즉시 전달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지난 △19일(목) 부산에서 시작된 금번 순회간담회는 △호남권(3.20) △수도권(3.23) △강원(3.23) △충청(3.24) △서울(3.24) 등 각 지역을 순회하고, 25일(수)에는 전국 단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마지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5일(화)부터 코로나19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본부장 김기문)를 가동해오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대출금리를 0.5%p 인하(3.4→2.9%)했고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도 유예토록 조치했다. ㅇ 또한, 지난 4일(수)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3만개와 손세정제 4천개, 살균티슈 6천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3.25 -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수출 환경도 어려움에 처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캠페인을 통해 국가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기치 하에 다음과 같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범 중소기업계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에서부터 출발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중소기업계가 단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범사례 모집 : 주변에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사례가 있거나 알고 계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31-853-5547, 팩스 : 031-851-2862, 이메일 : gangel@kbiz.or.kr)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3.06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청년 핸드메이커 양성사업 공고1.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예ㆍ공방분야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청년 핸드메이커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에 '청년 핸드메이커 창업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0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 대 상 : 부산지역 공예ㆍ공방분야 청년기업3. 참가자격 : - 2020년 1월 1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자) - 사업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유지 (부산지역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 시 1개월 내 전입)4. 선발규모 : 20개사5. 지원내용 - 15,000,000원 내외 / 임대료+사업화자금6. 문 의 처 : 부산디자인진흥원 취업창업진흥팀 담당자(T.051-745-3210)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2.03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수)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ㅇ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ㅇ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ㅇ 이 외에도 소기업 간 공동행위 처벌 제외근거 마련,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며, ㅇ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7.11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 참여대상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구분 지원대상 ※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완료하였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중소기업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제작기업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 지원분야 및 금액 ※ 지원분야 中 택1 지원분야 지원금액 (부가세 제외) 금형제작 개발금액의 80%, 최대 2,500만원 이내 워킹목업제작 개발금액의 80%, 최대 8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와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고 별도의 기술료 징수는 없음. ■ 제한사항 ○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간에 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공장등록증 :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증 필히 제출 - 건축물대장 : 공장면적 500㎡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경우 인정(인천인 경우만 인정)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참여기업ㆍ제작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제출 불가기업 신청 불가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9. 6. 25(화) ~ 7. 1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서식1-1호~1-5호] 및 첨부서류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접수 ○ 신청서류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idsc.k 또는 www.itp.o.k)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연 락 처 : TEL. 032-260-0238, 0248 / FAX. 032-260-0255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6.21 -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제품판매장(대구기업명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제조업체, 청년창업 등 역량있는 업체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내용 * 모집건명 : 대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대구기업명품관) 입점기업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대구시 제조업체, 청년창업업체, 다채몰 입점업체 등 *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용산동) 대구기업명품관 ▶판매장구성 : (1층)쉬메릭, 귀금속 등 (2층)골프웨어, 가구 등 * 주변상권 : 지하철 2호선 용산역(도보1분), 죽전/용산/장기동 인근 아파트 상권, 대구학생문화센터 서부법원등 관공서, 대형상가(홈플러스, 하나로마트) * 임대조건 : 임대기간 1년(갱신 가능) 임 대 료 (㎡당) 관 리 비 (㎡당) 합 계 (㎡당) 비 고 4,613원 10,500원 15,113원 (1)부가세 별도 (2)임대보증금 : 관리비의 10배 *임대가능 면적 : 1층(237.59㎡), 2층(93.86㎡) ※분할 가능 2.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상시 *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사업장 소재지(본사)가 대구인 직접생산(OEM)기업, 대구시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 모집대상(품목) : 화장품, ACC, 생활용품, 소형가전제품, 의류, 아이디어 상품 등 ※멀티샵 또는 편집매장 운영 가능함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우 편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용산동) 중소기업중앙회 3층 판매장운영팀 -이메일 : ms_shi @kbiz.o.k 3. 입점혜택 * 입점 확정 시 인테리어비용 지원금 (업체당 2,000,000원 이내) * 대구시·중소기업중앙회 일사천리사업 (홈쇼핑 판로지원)시 가점 부여 4. 문의처 * 부 서 명 : 판매장운영팀 * 담 당 자 : 조성래 매니저 (Tel. 053-572-2081 / Mail. jjs@kbiz.o.k) 신명선 주임 (Tel. 053-572-2083 / Mail. ms_shi @kbiz.o.k)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5.02 -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제출서류 ①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ㅇ 이메일 : cmo0704@kbiz.o.k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ㆁ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4.23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를 내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대상사업 ① 공동R D(2개조합) ② 공동사업개발컨설팅(4개조합) ③ 공동마케팅(8개조합) ④ 공동상표개발(1개조합) ⑤ 협동조합간 협업거래(6개조합) □ 사업기간 :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9.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①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② 2019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8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9. 3. 29(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9. 4월중 □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