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3 건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2022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4.1(금) ~ 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1.(금)~4.15.(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4. 29.(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5. 6.(금)~ 5. 11(수)□ 신청절차 ㅇ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첨부화일 참조 ㅇ 고용허가신청서(필수) ㅇ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ㅇ 사업자등록증(필수) ㅇ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 전경사진 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1장 ㅇ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ㅇ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1장당 2.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대상국가 : 16개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고용 허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 백신접종(3차) 완료 사업장,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완납 등 ㅇ 감점항목 : 출국만기보험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제조업)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1~5명5명 이하3명51~100명15명 이하5명6~10명7명 이하101~150명20명 이하11~30명10명 이하4명151~200명25명 이하6명31~50명12명 이하201~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3.29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1.3(월) ~ 1.17(월), 16:00 (서류 보완 등 노동부에 신청 불가할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14일까지 신청 요망)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2.4.(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2. 10.(목)~ 2. 15(화)□ 신청절차 ㅇ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홈페이지 접수는 1월14(금) 마감)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o 또는 신청서류 및 각종 사진파일을 E-Mail 로 접수 (E-Mail : kbizbs@kbiz.or.kr) □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첨부화일 참조 o 고용허가신청서(필수) o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o 사업자등록증(필수) o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전경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1장 o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o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 : 1장당 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12.29 -
□ 신청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사업장 전경 사진 별도 제출 필요) ⑤ 기숙사시설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워크넷 구인등록 모집직종 “제조 단순 종사원”으로 표시(클릭시 세부항목으로 나뉨)※ 구인등록은 4. 1.(목)까지 승인완료건에 한함(신청기간 종료시까지 유지)*파일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25 -
본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외국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받사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바랍니다.*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일정 추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점감안 후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배정일정신청기간 : 2021. 2. 1(월) ~ 2. 18(목)* 서류보완등의 사유로 2. 10(수)까지 접수요망. 합계업체 발표 : 2021. 3. 5(금) 14:00, 16:00고용허가서 발급 : 2021. 3. 11(목) ~ 3. 16(화)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위임장 4.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주용) 추가서류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장 전경 사진 8. 시각자료8종류 [기숙사전경,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사진 9. 기숙사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사진10. 사업장 전경 사진11. 일하는 모습(장비 가동하는 모습 및 근무할 작업장 전경) 사진 12. 기숙사 확인서(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첨부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기숙사시설 건물용도가 '주택, 주거시설, 숙소, 기숙사'라고 기재되어 지 않으면 허가신청서에 '기숙사 제공'으로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 구인등록은 2. 18(목)까지 승인완료건에 한함, 신청기간 종료시까지 유지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 먼저 입국후 2021년 신청인원 입국 예정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1.29 -
1. 신청대상 : 워크넷(www.work.go.kr)에 14일이상 내국인 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 2. 배정방법 : 점수제 * 기본항목(고용허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 항목(우수기숙사, 사업주 교육이수 등)과 감점 항목(출국만기 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채점 3. 신청시 제출서류 (팩스-062-951-9966 또는 이메일-eun@kbiz.or.kr 접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및 위임장 ③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 시설이'사업장 건물 또는 기타 주택형태 시설'인 경우 용도확인 위해 건축물대장 추가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장등록증(1년이내 발급) ⑥ 사업장 전경 사진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의 사진) * 사업장 전경 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장명 기재 필수) *서류(①,②,③,④)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고1)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외국인 고용 총한도신규 신청 한도 1명 ~ 5명 5명 이하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10명 이하4명 31명 ~ 50명12명 이하 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 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참고2)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1차 접수 외국인 또한 입국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이 재개된다 해도 2020년 신규 외국인이 모두 입국한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1.26 -
정부의 2019년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에 대한 추가 배정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개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중소기업 : 워크넷 14일 내국인구인등록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 2. 신청 접수 일정 : '19. 11. 8.(금) ~ 11. 29(금) [배정인원 소진시 조기마감] *사전접수 불허(고용노동부) 3. 선 정 방 법 : 선착순 (점수제 미적용) *신청 접수 등록 후 바로 고용허가서 발급절차 진행됨 4. 신 청 방 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팩스접수 혹은 이메일접수 5. 제 출 서 류 :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④ 제조원가명세서, 공장등록증(1년이내 발급)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신청서류양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k) → KBIZ 소개 →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 총한도 신규 신청 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문의 062-955-9966 팩스 062-951-9966 이메일 ii hyee@kbiz.o.k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11.05 -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위임장 4. 사업자 등록증 5.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 신청 접수기간은 19. 7. 1.(월) ~ 19. 7. 15.(월) 18:00 까지 입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6.27 -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위임장 4.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 신청 접수기간은 19. 4. 1.(월) ~ 19. 4. 15.(월) 18:00 까지 입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3.21 -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위임장 4.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 신청 접수기간은 19. 1. 3.(목) ~ 19. 1. 17.(목)까지 입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12.27 -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위임장 4.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