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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756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마지막인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11. 24(월) ~ 11.27(목) * 11.28(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12. 12(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12. 15(월) ~ 12. 17(수)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12. 18(목) ~ 12. 19(금)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1.24(월)~27(목)⇨합격자 발표*12.12(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15(월)~12.17(수)(제조업, 조선업, 광업)*12.18(목)~12.19(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힘써온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중소기업지원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습니다.2026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 12.31(수) * 당초 12.12(금)에서 연장* 첨부파일 추천요령과 신청양식 참고. * 공고문 등은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에도 게시. 끝.

  •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본회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방송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있습니다.신청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모집 마감일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10.13(월) ~ 11. 7(금)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제출(www.kbiz.or.kr)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https://kbiz.kr/fc)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 02-2124-3243)

  •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사업장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2025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5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나.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위험성평가 실습 등 다. 모집대상 : 도내 민간 중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 5~50인) 라. 모집 및 교육기간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기간 :'25.10.13.(월) ~ 10.24.(금) - 교육기간 :'25.10.27.(월) ~ 10.28.(화) 마. 신청방법 : 팩스또는 전자메일제출 - 팩스(fax) : 0303-3130-8827/ 전자메일 : kth6858@naver.com 바. 문의처 : ☎ 055-297-8827(교육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센터) 사. 교육생 선정 : 선착순 접수, 선정 사업장에 별도 안내

  • 본회에서는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조합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한 조합과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포상 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조합/기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추천대상 - 협동조합 : 종합 1개, 부문별 9개, 단체 1개 - 우수기관 :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등 4개 내외2. 제출기한 : 2025. 10. 29(수) 17시까지첨부 : 안내문, 신청서 등 각1부. 끝.

  • 경상남도에서는 소상공인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을 포상할 예정이오니,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내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2025년도 전라남도 향토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추가모집)합니다.□ 인증계획 ○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도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 (업 력) 15년 이상 계속 사업 유지 - (고 용)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 〈신청 및 지정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②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 별표1) ③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④ 결격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2) ⑤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기간) '25. 9. 9.(화) ~ 9. 30.(화), 22일간 ○ (인증규모) 5개사 * 총 50개사('24.~'28. 연도별 10개사), 旣모집 5개사 ○ (선정방법) 공모심사○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인증기업 혜택 ※자금‧판로는 중소기업만 해당 ○ (시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자금)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 융자한도 상향: 시설자금(15 → 20억원), 경영안정자금(3 → 6억원) - 이자지원 우대: 2년거치 일시상환(2.4→2.9%), 2년거치 2년분할상환(1.5→1.8%)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혜택 지원 가능 ○ (판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기타) 스마트공장 등 도비사업 신청 시 가점, 기업홍보 지원□ 접 수 처 ○ (접수기간) 공고시부터 ~ '25. 9. 30.(화) 18:00까지 ○ (접 수 처)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 (전화) 061-286-3753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경영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확산하고자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5.8.28.(목) 09:00 ~ 2025.9.18.(목) 17:00까지□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공모전 신청서 날인 후 스캔하여(pdf)파일 및 한글파일 각 1부씩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은 (공식기업명_서류명)으로만 각각 저장하여 제출 * 예시 : ㈜가나다_신청자격 자가진단표, 라마바(주)_공모전 신청서 ◦ 신청기업은 공모전 신청서의 작성된 내용의 정량적 증빙서류(매출액, 일자리 등)를 반드시 제출 □ 문의처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한성민 주무관 062-360-9141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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