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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5,028건 입니다.

지역본부 828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 ㅇ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공동사업 지원 라. 신청기한 연장 : (당초) '24. 5. 3(금) ⇒ (연장) '24. 5. 10(금) 마. 제출서류 : ❶지원사업 신청 공문, ❷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❸사업계획서, ❹협동조합 소개서, ❺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 :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지역본부(강원)→공지사항 참조 바. 신청방법 : 이메일(sjh0623@kbiz.or.kr) 제출 사. 추진일정 사업공고⇨신청·접수⇨심의·선정⇨사업수행⇨결과보고중앙회조합→중앙회심의위원회협동조합 협동조합 4월4월~5월5월6월~11월12월 ​아.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신정희 과장(033-241-0012)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5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ljp0210@kbiz.or.kr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으로 「2024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사업명 : 2024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2. 지원내용 : 부산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25만원) 지원3. 신청대상 -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400명(1인 자영업자 우선 선발) -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 400명 4. 신청기간 : 2024. 4. 29(월) ~ 5. 24(금) 16:005.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 온라인 신청 6. 문의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T. 1833-3665)

  • 1. 시니어인턴십이란?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 내용구분참여기업 지원금총액지원금지원내용일반형1인당최대 240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채용지원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세대통합형1인당최대 300만원채용지원금∙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일시 지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증빙서류 필요장기취업유지형1인당 280만원장기취업유지지원금∙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 또는 이미 퇴사 시엔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 신청 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08호 ○ 담당자 : 이영수 주임 - 전화 : 043-235-2884(내선 3번) - 팩스 : 043-236-2884 - 메일 : cbinnobiz@daum.net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채용자 발생 전 신청 필수) - 사업 협약 체결 - 참여자 채용 후 신청 * 기업 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① 참여기업신청서[서식 6 또는 7]② 사업자등록증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④ (세대통합형 신청시)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시와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인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은 2024.5.2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ㅇ 공고내용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총 사업비의 70%, 1천만원 한도) -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협동조합 간 거래대금의 10%, 1천만원 한도) 나. 신청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신청기간 : 2024. 4. 26.(금) ~ 5. 24.(금) ㅇ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daisy@kbiz.or.kr) 제출 (*접수확인 요망)붙 임 : 공고문 1부. 끝.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ㅇ 신청기간 : ~2024. 5.3(금) 18:00까지ㅇ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계획 1부. 끝.

  • 경상북도에서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해 결혼친화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청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동아리 활동에서 매칭된 커플에게 도내 또는 크루즈 여행이 지원되므로 많은 청춘남녀들의 참여 바랍니다.붙임 1. 2024 경북 청춘동아리 활동 계획 1부. 2.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홍보포스터 1부. 끝.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ㅇ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ㅇ신청기간 : ~2024. 5.3(금) 18:00까지ㅇ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붙임 : 공고문 1부. 끝.

  • 1.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2.8(목) ~ 2024.5.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마.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붙임 :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1부. 끝.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제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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