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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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재해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4.14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신청기간2025.03.17 ~ 2025.03.25 사업개요「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5년도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의 비정규직ㆍ플랫폼ㆍ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사업장)☞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 한 기업(사업장) 당 최대 1,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노동자의 복지관련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팀- 이메일 : inochongdg@daum.net문의처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팀 053-570-7111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7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 환경미화, 택배, 마트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무상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대상: 50인 미만 환경미화, 택배, 마트(편의점 제외) 사업장나. 기간: 상시접수다. 내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호대 키트 제공, 통증 호소자 사후관리라. 문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김나경 대리(02-6711-2829)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7.20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시기 : 2018. 11월(예정) 나. 시상인원 :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천제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문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8. 08. 31(금) ~ 10. 05.(금) 나. 접수처(기관) ∙ 각 군․구 경제관련 부서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다. 방 법 : 신청업체 기업의 본사 또는 주 공장소재 접수기관에 각 2부씩 접수 4. 신청(접수) 구비서류 : 각 2부 가. 추천서 2부 나. 공적조서 2부(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 전자문서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명원 각 2부 라. 수상후보자의 사진(이력서에 한글문서 편집 제출) 마.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 2부 바. 산업재해율확인서류(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2부 사. 평가항목 관련자료 (특허, 지적소유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수출, 품질경영, 직원복지 등)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연혁, 소개서,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각 2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종별 균형 안배 5.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현장조사,『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 평가 기준표 에 의거 심사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수상자 특전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7.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52, FAX 032-440-8660) 붙 임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문 1부. 끝.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8.31 -
부산광역시 제19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공고 1. 시상개요 ○ 시상대상 :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개소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 선정시기 : 2015. 4월중 ▷ 시상 : 2015. 5월중 2. 자격요건 가. 일반조건 ○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으로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 나. 공적사항 ○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인 기업 ○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 다.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기업 ○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 3. 신청방법 ○ 추천에 의한 신청 ▷【서식 1】로 신청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회, 시민단체 ○ 해당기업 직접 신청 ▷【서식 2】로 신청 4.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수상후보기업 추천서 혹은 신청서【서식 1, 2】 ○ 공적조서, 심사항목별 추진실적【서식 3, 4】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사본 5. 추천(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15.3.10(화) ~ 3.25(수)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여성가족과 T: 888-1516)로 문의 바랍니다. 6. 선 정 : 2015년 4월중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