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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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7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가.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마. 신청기간: 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바. 지원물량: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0건(종)까지, 총 500건사. 신청방법: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누리집 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모집공고' 내 제시된 접수 창구 이용아.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자.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모집 공고 링크: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8885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07 -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조성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및 접수기간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팀 (기간 : 2025. 1. 17. ~ ) □ 선정기업에 대한 우대(지정일로부터 3년) ○ (자금)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5억원 →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5억원 - 이차보전 : 2년거치 일시상환(2.4%p→2.9%p),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5%p→1.9%p)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수출)스마트공장(기초), 전남형강소기업 등 전라남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업홍보 지원 및 행사 시 우선 참여권 제공 등 ※ 청년기업 인증 기업이라도 개별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별 추진기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증기간(2025. 4. 1. ~ 2028. 3. 31., 3년간)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7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직접수행신청기간2025.02.24 ~ 2025.03.21 사업개요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구우수식품」으로 인증하여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업소(제품)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둔 식품제조 및 축산물가공 업소(제품)- 설립일로부터 3년이상, 제조시설 규모 100㎡ 이상, HACCP 인증- 가장 최근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신청 품목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대구우수식품 인증표시 부여,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집단급식소 등 소비촉진 지원, 대시민 홍보, 대형마트 입점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사업신청 방법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이메일 : ek1003@korea.kr-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대구광역시청 8층 위생정책과문의처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 (053-803-341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27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나누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원재료외 '가스비', '전기료' 까지를 연동대상으로 인정하고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기업 중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판로지원금, 도지사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를 지원하는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사 업 명 :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수탁 : 경기도 소재 / 위탁 : 지역제한 없음 ㅇ 모집기간 : ~ '24. 10. 25(금) 17:00 까지 ※ 당초 신청기한은 9.30(월)이나 기간 연장됨 ㅇ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zbiz.or.kr) ㅇ 지원규모 : 우수기업 선정 위탁사 20개사 ㅇ 지원내용 : 판로지원금(최대 30백만원), 도지사 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 ㅇ '23년 과 달라지는 주요내용구분'23년(기존)'24년(개선)연동대상 확대주요 원재료재료비, 노무비, 경비* 까지 확대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13종19종(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최대가점, 유공 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등)수탁기업 인센티브 추가없음연동약정으로 납품대금이 감액된 수탁기업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우수기업 혜택 제공 *위탁기업이 연동특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수탁기업도 함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금 혜택은 제공하지 않음.붙임 : 관련자료 각 1부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07 -
2023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20,000명 (제조업 18,000명 + 조산업 2,00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3.5.15(월) ~ 5.24(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5.15(월)~5.26(금)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5 . 15 (월) ~ 24 (수)⇨합격자 발표* 6 . 16 (금)⇨고용허가서 발급* 6 . 19 (월) ~ 23 (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링크 :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5.15 -
2023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20,6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3.2.16(목)~2.26(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2.16(목)~2.28(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2 . 16 (목) ~ 26 (일)⇨합격자 발표* 3 . 16 (목)⇨고용허가서 발급* 3 . 17 (금) ~ 24 (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링크 :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2.15 -
2023년도 2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20,659명2. 본회 접수기간: 2023.2.16.(목)~2.26.(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2.16.(목)~2.28.(화)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2. 1 6 . (목)~2 6 . (일)⇨합격자 발표*3.16.(목)14시⇨고용허가서 발급* 3. 17. (금)~24. (금)⇨수수료납입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2.15 -
2023년도 1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14,71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11.14.(월)~11.22.(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11.14.(월)~11.24.(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1.14.(월)~22.(화)⇨합격자 발표*12.9.(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12.12.(월)~16.(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E-mail, FAX 접수 불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링크: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11.11 -
2023년도 1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14,71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11.14.(월)~11.22.(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11.14.(월)~11.24.(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1 1. 1 4 .(월)~22.(화)⇨합격자 발표*12.9.(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12.12.(월)~16.(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링크 :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