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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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워크넷(www.work.go.kr)에 14일이상 내국인 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 2. 배정방법 : 점수제 * 기본항목(고용허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 항목(우수기숙사, 사업주 교육이수 등)과 감점 항목(출국만기 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채점 3. 신청시 제출서류 (팩스-062-951-9966 또는 이메일-eun@kbiz.or.kr 접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및 위임장 ③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 시설이'사업장 건물 또는 기타 주택형태 시설'인 경우 용도확인 위해 건축물대장 추가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장등록증(1년이내 발급) ⑥ 사업장 전경 사진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의 사진) * 사업장 전경 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장명 기재 필수) *서류(①,②,③,④)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고1)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외국인 고용 총한도신규 신청 한도 1명 ~ 5명 5명 이하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10명 이하4명 31명 ~ 50명12명 이하 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 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참고2)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1차 접수 외국인 또한 입국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이 재개된다 해도 2020년 신규 외국인이 모두 입국한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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