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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의 검색결과는 총 1,309건 입니다.

지역본부 62

  • 최근 제조물책임법(PL)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의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다음과 같이 1999년부터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중소기업 PL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된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3. 특장점 - ★부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 - 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 -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세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 4. 가입신청 및 문의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Tel. 051-861-9376, Fax. 051-637-2066, Email. minhee1787@kbiz.or.kr) - PL보험 홈페이지 : www.plkorea.com *보험료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상남도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PL보험 지원사업 공동 시행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 ※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업 □ 지원비율 및 한도 - 납입 보험료의 20%(업체당 100만원 한도) - 해외 수출부분에만 한정(내수 부분 제외)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할 경우, 중앙회 할인(20%) 및 경상남도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 40% 이상 절감 효과 □ 지원기간 : '16. 1 ~ 12. 31(자금 소진시 까지) □ 제출서류 - 경상남도 PL보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앙회 PL보험 산출질문서, 보험료 환급용 통장(업체명의)사본 각 1부 -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기존 가입업체의 경우) 1부 ※ 경상남도 PL보험 지원신청서, 중앙회 PL보험 산출질문서 및 작성요령은 PL홈페이지(www.plkoea.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전화) 055-212-1176 (김재진 차장)

  •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PL단체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또는 지사(공장)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비율 및 한도 : 납입 보험료의 20%(업체당 1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중앙회 할인(20%) 및 부산광역시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 최대 40% 절감 효과 □ 지원기간 : '20. 1. 1 ~ 12. 31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 제출서류 - 부산광역시 PL보험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험료 환급용 통장(업체명의) 사본 1부. - 산출질문서 1부(미가입업체의 PL보험료 견적의뢰시 송부)​ □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PL 담당) ​Tel) 02-2124-4351~4, Fax) 0502-397-0200, Mail) PL@kbiz.or.kr​​​붙임 1. PL보험 가입 안내문 1부. 2. PL보험료 산출질문서 1부. 3. 부산광역시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최근 제조물책임(PL)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관련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소비자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를 적용한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1999년부터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보험은 정부시책에 의거하여 개발된 공신력 있는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 할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기업 입장에서 신속한 사고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 ㅇ 1999년 중소기업청과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입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PL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하실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중앙회 PL단체보험료는 재무설계사의 영업비용(수당) 등을 제외하고 단체로 PL보험을 공동구매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기존 보험사의 보험료 대비 20% ~ 최대 28% 가량 저렴합니다.★★ 지자체(광주시, 전라남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에 한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20%(단, 1기업당 최대 1백만원 한도)를 추가 보전하여 드립니다.(단,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통상 반기별 또는 연말에 일괄 보전(환급) 예정) ★★ㅇ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광고상)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대해 입힌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ㅇ 가입 신청 및 관련 문의 - 제출 서류 :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손익계산서(또는 부가세과세증명서)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 부대승(T. 062-955-0038, F. 062-951-9966 , E. freezen@kbiz.or.kr) - PL단체보험 홈페이지 www.plkorea.com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 ㅇ 1999년 중소기업청과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입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PL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하실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중앙회 PL단체보험료는 재무설계사의 영업비용(수당) 등을 제외하고 단체로 PL보험을 공동구매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기존 보험사의 보험료 대비 20% ~ 최대 28% 가량 저렴합니다. ㅇ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이 타인에계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대해 입힌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ㅇ 가입 신청 및 관련 문의 - 첨부의 산출질문서를 작성하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면 보험료를 산출하여 안내드립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 부대승(T. 062-955-0038, F. 062-951-9966 , E. feeze @kbiz.o.k) - PL단체보험 홈페이지 www.plkoea.com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청과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안내해드리는 바이며, 가입하시어 수출사고 시 적극적인 보상방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보 험 명 :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나. 보험기간 : 2015. 8. ~ 2016. 7. (가입 후 1년간) 다. 선정방법 : 심사를 통한 선정(한국무역보험공사 자체 심사) 라. 주요내용 : 가입 후 1년간 외상 수출 후 수출대금 미회수 시 최대 미화 5만불까지 손실액의 90%를 수출보험으로 보상 가능 (보험료 시 전액 지원) 마. 기타 문의사항 ㅇ 인천광역시청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84 )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전화 032-422-2715) ※ 접수기한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http://bizok.i cheo .go.k)에서 확인 가능 붙 임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1부. 끝.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6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중소기업 정책발굴 및 애로건의 뿐만 아니라 경영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1999년 7월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개발하여 동일한 보장에 일반손보사 대비 20~28% 할인된 보험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본회 PL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 절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고 보상 처리를 위해서는 매년 PL단체보험 갱신이 필수적이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21. 1월 ~ 12월 나. 대상기업 :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등 중소기업 다. 보 험 료 :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100만원 이상은 분납 가능 라. 산출기간 : 2~7일 소요 마. 필요서류 : PL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바. 신청방법 : 산출질문서 작성하여 본 지역본부로 팩스송부(064-757-5673)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1. 사전준비사항 1) 워크넷 가입 및 구인등록 ※ 구인등록 후 14일이 지나야 외국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간 2개월이 지나면 갱신필요 2)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있을경우 의무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이 가입 및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거부됩니다.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삼성화재(02-2119-2400) - 임금체불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02-777-6689) 3)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 시킨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 (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1) 신청가능업종 : 제조업, 일부서비스업(폐기물처리업등) 2) 신청기간 : 매년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연 3~4회) 3)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신청양식 4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및 방문 제출 ※ 신규업체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요기간 : 업체 선정(점수제에 따름)된 후 2~3개월 소요(본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수인도의 경우 제주 불가, 지정된 거점지역[경기도(안성,화성,여주), 광주, 대구(구미)]에서 인수인도 가능

  • 1.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증·화재보험·PL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동 보증·화재보험·PL 등 공제사업 가입을 원하거나 공제료(보험료)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제사업별 특징 ㅇ 보증공제(입찰·계약·하자·선급금·이행지급) - 기업이 공공기관 조달시 필요한 보증 - 민간보험사 대비 15% 할인, 최저보험료 10,000원 * 신용등급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ㅇ 파란우산손해공제(화재보험) 및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 - 기존 보험상품에 비해 저렴 *단체가입 방식의 장점 나. 신청방법 ㅇ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거나 전화연락.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437-8706,8713~4) 붙 임 : 공제사업 안내문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안전망 단체보험(무역보험)'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역보험보험료 무료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내용 참고하시어,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 요 - 1. 신청기간 : 수시접수 (~6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 * 접수분에 대해서는 6월말 혹은 7월초에 일괄로 단체보험에 가입이 될 예정이며, 추후 증권 및 안내문은 업체로 발송. 2. 지원업체 : 중소기업 (내수,수출초보) 100개 업체 내외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 예산소진 및 보험료 지원대상(수출액 10만불 이하)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함. 3. 지원내용 : 수출안전망 단체보험료 100% 지원 4. 제출처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ch5608@kbiz.o.k) 혹은 팩스 (053-524-2504) 로 제출 5.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TEL. 053-524-2510) 붙임 : 1.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안내문 1부. /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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