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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 검색결과는 총 164건 입니다.

지역본부 17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5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ljp0210@kbiz.or.kr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의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여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평소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기업활동이 제약받는 등 규제사항이 있을 경우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기한 : ~ 6.20(화) 까지- 제출처 : 이메일 ch5608@kbiz.or.kr / 팩스 053-524-2504붙임양식으로 작성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경우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전화 혹은 업체방문을 통해 의견 듣고 내용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 내선 2063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최근 1년간(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③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④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⑤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⑥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4. 5.(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4월) ▶서류심사-1차 선정(4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별첨 2) 1부,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끝.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中

  • 2021년 11월 19일 부터 변경된 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안내 드립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관련하여 개정법령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서울지역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올해 7월 소득지급분(8월매출)부터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관내 업체에서는 세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문의 : 인천지방국세청 장현정조사관(T.032-718-6393)

  •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상담 안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상담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 관한 실무자들의 강연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 개요 ㅇ 명 칭: 공정위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공정거래제도 ㅇ 일 시: 2020. 6 .23. ~ 24(2일), 10:00 ~ 17:30 ㅇ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 ㅇ 참석 대상: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관심 있는 사업자(또는 임․직원)일 시교육 내용 및 강연자6월23일(화) 10:00 ~ 12:00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지섭 사무관)13:00 ~ 15:00표시광고법의 이해 – 자격증, 공무원, 어학 시험 관련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 -(장창석 사무관)15:30 ~ 17:30건설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김창완 사무관)6월24일(수) 10:00 ~ 12:00하도급법의 이해(고영기 사무관)13:00 ~ 15:00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하주영 사무관)15:30 ~ 17:30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결 사례 (문경만 서기관)- 교육장 옆 별도 회의실에서 사업자 대상 상담도 동시 진행 □ 참석 신청 방법 ㅇ 2020.6.19(금)까지 이메일(didghtjr2@korea.kr)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함, 휴대번호, 참석일을 제출. ☎ 문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02-2110-6109, 6103) ※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시 참석 신청자에게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과 상담은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간격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2020년도 1/4분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안내]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소관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공정거래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자료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공정거래법 총괄과 051-460-1002 ~ 1007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경쟁과 051-460-1021 ~ 1023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과 051-460-1031 ~ 1034 하도급법 하도급과 051-460-1041 ~ 1046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4. 10.(금)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구 분분 야세부 내용생활부문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붙임2(대국민공모, 전문가제안용) 서식 참조 (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subway03@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지역혁신담당관

  • 『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 안내문 4차산업의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산업(융·복합)·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시장장벽 규제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규제혁신 4대입법인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과 ('19.1.17일 기 시행), 『금융혁신지원법』('19.4,1일 시행), 『지역특구법』('19.4.17일 시행) 제정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특화산업분야에서 195건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가 있었으며,※ '19년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195건) - ICT융합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혁신 77건, 규제자유특구 14개 지정(39개 사업)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4대입법)1)규제가 없으면 신제품 출시를 즉시 허용하는 “규제신속확인제도”와 2)규제가 있을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신제품 출시가 가능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특례 부여 '20년에는 개인(가명)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20.1.9일 국회 통과 / 6월후 효력발생) 입법추진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데이처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금융혁신지원법 대구시에서는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하여 지역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혁신 정책안내 및 상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을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사(기관)에서는 4대입법 및 데이터3법 관련규제, 근거 불명확 또는 상위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기업애로와 규제개혁 정책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온라인, 유선, 방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에서는 '20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1차) 및 규제개혁 업무의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참여단'을 구성(10명 정도)코자 하오니 참여기업 지원 및 건의과제 제출은 붙임양식에 의거 '20.2.13(목)일 까지 메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 위 치 : 대구시청 본관 8층(지역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 연락처 : (사) 053-803-6142, (휴) 010-8580-8211(이석기) • e-mail : subway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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