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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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12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총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ㆍ이차보전(6,027억원), 기업당 융자한도 60억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및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붙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27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사업신청 방법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09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시설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회원사 및 중소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절차: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창구」클릭하여 예약진행❶ 온라인 신청예약❷ 사전상담 및 접수❸ 기업평가❹ 대출약정□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첨부참조)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2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신청」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서울지역 소속 조합(원) 및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 직접대출 안내 o 신청일자 : 20년 3월 25일~ 예산 소진시 까지 o 신청대상 :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o 대출금리 : 연1.5%(고정금리) o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천만원 이내 o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전국 ☎1357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3.26 -
2019년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1,300억원(경영안정자금 900억, 시설자금 400억) 2. 지원한도 ㅇ 경영안정자금 : 1~4억원 ㅇ 시설자금 : 2~7억원 ㅇ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2.0%) ㅇ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접수기간 : 2019.1.28 ~ 자금소진시 까지 3. 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금 금융기관 12개소 (경남, 국민,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등) 4. 세부내용 : 첨부 참조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1.29 -
본회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정기업 주요혜택 : 보증 및 대출금리 우대,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우대,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 등 2.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 3. 신청기한 : 2018. 10. 25(목) 18:00 4. 문의처 :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1899-7942) 붙임 : 신청접수 안내서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10.16 -
본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우수기업) 선정」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이 제공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정기업 주요 지원혜택 (※ 선정된 기업 대상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 ㅇ 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일자리함께하기(제조업 2년간 최대 1,920만원, 비제조업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교대제 도입 확대‧일자리 순환제(빈일자리 실업자 채용시) 및 실근로단축 시행 - 전문인력고용, 시간선택제, 고용촉진 등 참여시 연간 최대(720만원 지원)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한도 100%까지 우대 - 채용지원금 2년간 700만원 지원(지원인원 상시근로자수의 100%) * 일반기업(50%) ㅇ 병역특례업체 선정심사시 우대(가점 5점) - (선정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우수인력 채용가능 ㅇ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최대 10억원, 연1.5%) ㅇ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시설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추가지원 검토사항) 금융지원 예정(보증료 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 2.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신청일 기준) 3. 신청기한 : 2017.11.08(수) 限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조속한 신청 要 4. 신청방법 :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ㅇ 팩스(043-236-7084), 이메일(sa g@kbiz.o.k) 5.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박상언부장(043-236-7050) 붙 임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1부. 끝.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11.01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개업 후 3개월이 경과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 상 : 개업(설립) 후 3개월이 경과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서, 본 특별보증 시행일('17.05.11) 이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직장가입 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 보증신청한 기업 ※ 시행일 이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하나만 직장가입하고, 시행일 이후 나머지를 직장가입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ㅇ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5천만원 이내 ㅇ 보증기간 :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ㅇ 보증비율 : 100% ㅇ 보 증 료 : 연 0.5% ㅇ 대출금리 : 은행금리에서 2.5% 차감(서울시 부담) ㅇ 문의처 : 1577-6119 문정현 과장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7.26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466호(2017. 4. 3.)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 사드 관련 피해기업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한도 (매출액 1/3범위 이내) - 지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한)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4. 취급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4.3. - 2017.12.31. (자금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팀(tel. 032-260-0621-3) (*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8층) 붙임 : 사드피해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