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대금 ’ 의 검색결과는 총 243건 입니다.

지역본부 19

  •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상생협력법)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제조원가 분석 지원/방문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설명과 제도 활용방안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4. 17(목) 13:10~15:00/대구무역회관 4층 소회의실나.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구매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다. 내 용-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방법 등 제도활용 위한 원가분석 실무교육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4. 11(금)까지 제출*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팩스)053-524-2504* 교육장소를 감안하여 30명 선착순 마감. 끝.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천원 ,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2023.10.4)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기업 의견을 발굴코자 합니다.애로(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이번주 12.13(금)까지ch5608@kbiz.or.kr 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053-524-2501 (내선 2063#) - 대구경북중기청 소상공인과 053-659-2265이상입니다.붙임 : 건의사항 양식 1부. 끝.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나누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원재료외 '가스비', '전기료' 까지를 연동대상으로 인정하고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기업 중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판로지원금, 도지사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를 지원하는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사 업 명 :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수탁 : 경기도 소재 / 위탁 : 지역제한 없음 ㅇ 모집기간 : ~ '24. 10. 25(금) 17:00 까지 ※ 당초 신청기한은 9.30(월)이나 기간 연장됨 ㅇ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zbiz.or.kr) ㅇ 지원규모 : 우수기업 선정 위탁사 20개사 ㅇ 지원내용 : 판로지원금(최대 30백만원), 도지사 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 ㅇ '23년 과 달라지는 주요내용구분'23년(기존)'24년(개선)연동대상 확대주요 원재료재료비, 노무비, 경비* 까지 확대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13종19종(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최대가점, 유공 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등)수탁기업 인센티브 추가없음연동약정으로 납품대금이 감액된 수탁기업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우수기업 혜택 제공 *위탁기업이 연동특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수탁기업도 함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금 혜택은 제공하지 않음.붙임 : 관련자료 각 1부

  •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을 위한 연동지원본부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발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금년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하반기 추진할 사업을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내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구 분내 용비 고 업종별 제도 교육대관료, 강사료 지원 및 교재 제공실비지원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컨설팅주요 원재료 분석, 비중 확인 및 컨설팅무 료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지역별 순회 설명회하반기 제조원가 분석 지원주요 제품의 제조원가 분석 지원최대 300만원사업신청은 담당부서인 중앙회 상생협력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 신청 등 문의 : 중앙회 상생협력실 ☎02-2124-3207감사합니다.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업 거래 지원을 통해 지역 협동조합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합간 거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참여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24. 4월 ~ 11월(예산 소진 시) ㅇ (사업예산) 30백만원 ㅇ (지원내용) 부산지역 中企협동조합 대상, 조합간 거래 대금의 10%지원(한도 : 5백만원) 나. 지원방법 및 절차 ㅇ (지원방법) 우편 또는 전자공문 제출(협동조합포털 이용) - 수시 지원 신청(~11.30, 예산 소진시 종료)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간 거래 실적 검토 후 지원

  • 釜·蔚 中企 절반 가까이 '설 자금 확보 어려워', 원인은 판매부진·고금리- 조달애로는 '높은 금리', 부족 자금 마련은 '판매대금 조기회수'가 가장 많아 -- 상여금은 기본급의 56.4% 또는 67.3만원 수준, 휴무는 평균 4일 -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