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3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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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1~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공동사업1-1. 공동사업 컨설팅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재해 예방 컨설팅 등 30,000지원금액10% 이상11-2. 공동사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5,00021-3. 공동 활용 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기획형(2개) 또는 개발형(1개)40,000또는80,0002또는11-4. 중소기업 공동 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2역량강화2-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기초형)홈페이지 및 앱개발 제작30,0001(고도화형)ERP 개발 및 그룹웨어 구축 등 고도화50,00012-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성과관리3-1. 성과관리 체계 개선성과보고회 개최, 조합별 성과 공유·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지표 수집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6.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이행각서 제출시 감점 미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3. 13(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2.12 -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1~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공동사업공동사업 컨설팅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재해 예방 컨설팅 등 30,000지원금액10% 이상1공동사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5,0002공동 활용 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기획형(2개) 또는 개발형(1개)40,000또는80,0002또는1중소기업 공동 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2역량강화 협동조합 디지털전환(기초형)홈페이지 및 앱개발 제작30,0001(고도화형)ERP 개발 및 그룹웨어 구축 등 고도화50,0001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성과관리성과관리 체계 개선성과보고회 개최, 조합별 성과 공유·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지표 수집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6.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이행각서 제출시 감점 미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3. 13(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2.10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신청기간2026.01.26 ~ 2026.02.27 사업개요달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달성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2026년 1월 26일 ~ 12월 중 개최되는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시 부스 임차료(기업당 2백만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 :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5층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문의처달성군청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 053-668-262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2.03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삼성 지자체(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2025년 2차)ㅇ 개 요 :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초' 수준 지원ㅇ 지원비율 및 규모 : 총 33개사(1) 경북(구미) 6개, 경북(포항) 5개, 대구 2개, 전남 5개, 충북 2개- 지원비율, 삼성(3) : 지자체(3) : 기업(4)- 최대 6천만원 한도 지원, 총사업비 1억원 초과분은 기업 부담(2) 경남 : 13개- 지원비율, 삼성(2.5) : 지자체(3.5) : 기업(4)- 최대 7천 2백만원 한도 지원, 총사업비 1억 2천만원 초과분은 기업 부담- 고성군,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함안군 지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기초' 이상인 해당지역 내 사업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구분경북(구미•포항) 대구 전남 충북경남지원대상구축목표 '기초' 이상모집규모구미 6개, 포항 5개, 대구 2개, 전남 5개, 충북 2개13개지원비율삼성 30%, 지자체 30%, 기업 40%삼성 25%, 지자체 35%, 기업 40%지원규모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7.25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주)와 공동으로 2025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삼성사업은 세 가지(상생형 고도화, 지자체 연계 기초, 식품 고도화)로 추진되며, 각 사업별 모집 공고 세부내용(지원조건, 자격 등)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5. 5. 7일(수) 까지 ㅇ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 *식품 고도화 사업 5월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삼성' 검색 및 해당 공고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나. 지원내용 구분 상생형(고도화) 지자체 연계)경북(구미•포항) 부산 대구 전남 충북경남강원 광주 전북지원대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기초'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동일수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8천만원(총 사업비 80% 지원)※ 세부내용은 사업별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4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신청기간2025.03.12 ~ 2025.04.22 사업개요성서산단 소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달서구 성서산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5. 4. 22.(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5차단지 제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한함☞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접수처 :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달서구청문의처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053-803-5271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053-580-6291 / 달서구청 053-667-2597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1 -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조성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및 접수기간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팀 (기간 : 2025. 1. 17. ~ ) □ 선정기업에 대한 우대(지정일로부터 3년) ○ (자금)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5억원 →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5억원 - 이차보전 : 2년거치 일시상환(2.4%p→2.9%p),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5%p→1.9%p)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수출)스마트공장(기초), 전남형강소기업 등 전라남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업홍보 지원 및 행사 시 우선 참여권 제공 등 ※ 청년기업 인증 기업이라도 개별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별 추진기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증기간(2025. 4. 1. ~ 2028. 3. 31., 3년간)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7 -
민간(기업·대학 등)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등 지역 활성화에 연계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구.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기업, 대학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전수요 조사기간 : '24.10.16~11.30- 사전수요 조사 신청서 제출 : ldh4240@korea.kr (이동하 사무관)- (사업명)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사업목적)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 :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자 병행 · 중앙정부·지자체 : 민간 제안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도로 등 시설 조성에 개소 당 최대 100억원(국비5:지방비5) 지원※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님(시설 조성에 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문의는 아래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담당자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손현경(행정사무관)이동하(시설사무관)전해령(청년인턴)044-201-4595044-201-4547044-201-4560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3 -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지역활성화 시설 조성(지원센터, 도로 등)을 지원하는 「민관상생 투자협약」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다음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나. 사업목적 : 인구소멸지역 대상 민간(기업·대학 등)-지자체 협력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 유도 ㅇ 주요내용 :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시설 조성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직접지원 방식 아니며, 민간은 운영에 참여) * 예) 영도 「Young B.L.U.E. Vally」 조성 사업 등(지역브랜딩·식음료 산업육성 플랫폼) 다.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서구·영도구 등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라. 제출방법 : 붙임자료의 수요조사표 양식 작성 후 국토교통부 담당 이메일 제출 ㅇ 제 출 처 : ldh4240@korea.kr ㅇ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이동하 사무관(044-201-4547) / 손현경 사무관(4595) / 전해령 인턴(4560)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17 -
국토교통부의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수요 조사기간 : '24.10.16~11.30- 사전수요 조사 신청서 제출 : ldh4240@korea.kr (이동하 사무관)- (사업명)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사업목적)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 :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자 병행 · 중앙정부·지자체 : 민간 제안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도로 등 시설 조성에 개소 당 최대 100억원(국비5:지방비5) 지원※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님(시설 조성에 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문의는 아래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담당자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손현경(행정사무관)이동하(시설사무관)전해령(청년인턴)044-201-4595044-201-4547044-201-4560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