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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 의 검색결과는 총 81건 입니다.

지역본부 9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5년도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 ~ 자금 소진 시 나. 사업규모 : 600억 원 (※상·하반기 각 300억 구분 시행) 다. 융자추천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라. 이차보전율 : 3% 마. 이차보전 지원기간 : 1년 ※업체별 추천한도 內 당해연도 1회추천 : 주민번호기준 바. 은행융자조건 -대출기간 : 1년 거치 약정 상환 -대출금리 : 약정금리 ※기업이 협력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사. 협력은행 :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3개 은행 협 력 은 행 iM뱅크,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ㅇ 신청기간 : ~2024. 5.3(금) 18:00까지ㅇ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계획 1부. 끝.

  • 1.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2.8(목) ~ 2024.5.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마.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붙임 :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1부. 끝.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ㅇ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ㅇ신청기간 : ~2024. 5.3(금) 18:00까지ㅇ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붙임 : 공고문 1부. 끝.

  •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캠페인 전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 마중물 차원 중소기업계, 국내휴가 보내기 등 7개 과제 추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등 16개 과제 추진 기준금리 인하, 신용카드 공제 한시적 상향 등 7개 정책과제 제언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이 7월 1일부터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ㅇ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ㅇ 서민경제를 의인화한 용어를 사용해 “민경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민경제의 또 다른 주축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함께 경기부진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추진과제로는 3대 분야에 30개 과제를 담고 있다 ㅇ 먼저 중소기업계 공동추진 과제로는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용하기 △가정의 날 시행하기 △경영자와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하기 △일자리 창출하기 △기업투자 확대하기 등 7개를 제시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추진과제로는 △하반기 물품구입 및 비용 조기집행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행운이벤트 △홈앤쇼핑과 공동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계는 실물경기 회복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고, 소비 및 투자 촉진분야에서는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생산성 투자시설 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포인트 확대 등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부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온기가 살아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ㅇ 또한 “이번 중소기업계의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회복 캠페인으로 거듭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지원대상 : 골목상권에서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이 가동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ㅇ대출한도 : 2천5백만원 ㅇ보증기간 : 3년,5년 ㅇ대출금리 : 고정금리(3년 연3.3%, 5년 연3.5%) *광주시 1년간 2.3% 이차보전 ㅇ취급금융기관 : 광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지역농협 ㅇ주요혜택 : 보증요율 0.8% 고정요율 적용 ㅇ문의처 : 각 지역별 광주신용보증재단 영업점(사업장 위치 기준 영업점 방문상담 필요) - 광산지점 : 062-950-0057 / 동구지점 : 062-236-0045 / 서구지점 : 062-362-0091 / 남구지점 : 062-654-8055 / 북구지점 : 062-576-0091

  • 본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우수기업) 선정」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이 제공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정기업 주요 지원혜택 (※ 선정된 기업 대상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 ㅇ 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일자리함께하기(제조업 2년간 최대 1,920만원, 비제조업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교대제 도입 확대‧일자리 순환제(빈일자리 실업자 채용시) 및 실근로단축 시행 - 전문인력고용, 시간선택제, 고용촉진 등 참여시 연간 최대(720만원 지원)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한도 100%까지 우대 - 채용지원금 2년간 700만원 지원(지원인원 상시근로자수의 100%) * 일반기업(50%) ㅇ 병역특례업체 선정심사시 우대(가점 5점) - (선정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우수인력 채용가능 ㅇ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최대 10억원, 연1.5%) ㅇ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시설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추가지원 검토사항) 금융지원 예정(보증료 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 2.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신청일 기준) 3. 신청기한 : 2017.11.08(수) 限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조속한 신청 要 4. 신청방법 :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ㅇ 팩스(043-236-7084), 이메일(sa g@kbiz.o.k) 5.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박상언부장(043-236-7050) 붙 임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1부. 끝.

  •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1,9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 bo.co.k) 참조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금리 2.5% 나. 경영안정화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마.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바.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사.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1. 2.(월)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ㅇ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ㅇ 신청요건 - 사업자등록 후 3년 경과, 현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 - 대상자의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내 타사업장(상가)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매입할 상가는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 임대사업자 불가 지원한도 : 사업장매입비의 75% , 사업자별 최대 50억원 이내 - 자금지원은 매입건물의 '직접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분에 한함 - 매매가와 감정가 중 저가금액 기준으로 산정(우리은행 사전상담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 : 연 1% 지원제외 업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 의 융자지원 제한업종 ‣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 ㅇ 대출금리 : 2.5%(준고정,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금리에 따름)ㅇ 상환조건 : 최대 15년 - 1년 거치 4년 균분(5년)/2년 거치 8년 균분(10년)/3년 거치 12년 균분(15년) 중 선택가능,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신청 및 문의 -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 각 지점(☎ 1588-5000, 2002-3967)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213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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