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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164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제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2024년 4월호 중소기업 지원정보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1. 사업내용 1. 지원사업 : 1:1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경남도내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한 참여를 원하는 기업 중 전자입찰 및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기업에게 1:1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 제공 4. 제공방법 : 오프라인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90분) 및 입찰 시 유선 컨설팅 실시 2. 사업신청 및 기업선정 1.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4월 9일 2. 신청방법 : 하기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필수제출서류*➀ [별첨1] 지원 신청서, [별첨2] 컨설팅 추진 계획서, [별첨3] 개인정보동의서,➁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③ 제조기업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소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1부제출서류(해당 시)④ (해당 시) 조달청 경쟁입찰등록증 1부➄ (해당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창업초기확인서 대체 가능) 1부 ⑥ (2022~2023년 고용창출기업) 2022년, 2023년 4대보험 가입자 명단⑦ (해당 시) 모범 장수기업, 강소기업, 지역스타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녹색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새싹기업(창업3년미만) 인증 확인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파일 참조 3.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양현준 부장(hjyang@kbiz.or.kr) 4. 선정방법 : 평가기준(별첨4. 기업선정기준표)에 의거 상위 12개 기업 선정 5. 선정결과 : 기업 개별 통보 3. 추진절차~ 4월 9일▶4월 말▶5~8월▶9월 중기업 모집기업심사 및선정결과 통보맞춤형전자입찰 컨설팅지원전자입찰실무교육 실시 4. 상세 지원내용구분주요내용지원규모공공조달 전자입찰 컨설팅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공고분석, 투찰성향 파악 ∘ 투찰전략 수립, 입・낙찰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지도 ∘ 전자입찰 방법 및 투찰금액 산정 등 실무교육 12개사 5. 문의접수 담당자연락처F.A.XE-mail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양 현 준 부장055-281-2307055-212-1170hjyang@kbiz.or.kr컨설팅 담당자연락처F.A.XE-mail(주)케이비드박 세 준 차장02-850-774002-850-3566psj@kbid.co.kr

  • 대구지방조달청에서는 초보/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컨설팅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를 발족하였습니다. * 정보부족으로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 (지방청에 상담실 마련 및 전담관 지정, 배치)이와 관련해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해당내용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공조달 길잡이 탭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을 할 예정이오니,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우수중소기업인상」에 지원할 이사장님께서는 2024.4.3(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제22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나. 신청기간 : '24. 3. 20(수) ~ 4. 3(수) 18:00까지 다. 추천대상 :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라. 신청방법 :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sj1110@kbiz.or.kr) 마. 제출서류(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연번제출서류비 고1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서서식 1-1호2추천분야 후보자 공적조서서식 4호3추천단체 대표자 및 단체 현황서식 5-1호4최근 3년간 기업지원사업 실적목록 및 증빙자료(2021년~2023년) 서식 7호5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서식 9호6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1년~2023년) 연도말 기준8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증 9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선택사항

  • 〇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사업 - 목적 :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저효율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기기값의 일부를 고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지원 - 사업절차 : 사업공고 확인후 여건에 맞는 고효율 기기를 신청, 설치, 담당자 기기 설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진행 - 대상사업 : LED 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터보압축기, 회생제동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항온항습기,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펌프, 히트펌프 김건조기, 냉동기, 사출성형기, 전통시장 냉난방기, 원심식 송풍기,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시설원예 히트펌프, 육상수조 히트펌프 등 22개 ​〇 뿌리기업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 목적 : 에너지 사용자 대신 ESCO기업이 고효율기기 설치 등 효율향상 설비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 사업절차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천받아 현장 진단‧컨설팅 후 ESCO사업 제안‧시행 - 대상사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14대 뿌리 업종 〇 전기요금 컨설팅 사업 - 목적 : 전력다소비 기업고객*이 요금제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소비패턴 기반의 전기요금 컨설팅 제공 - 사업절차 : 포털 사이트에서 파워플래너 조회 → 회원가입 →전기요금 컨설팅 Report 이용 - 대상사업 : AMI(지능형 전력량계)가 설치된 산업용, 일반용 고압 고객 50만호 〇 에너지효율향상 컨설팅 사업 - 목적 : 고객정보 및 전력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에너지솔루션 App」개발·활용을 통해 맞춤형 e효율향상 컨설팅 제공 - 사업절차 : '23.3월 APP 개발 완료 및 시범운영 및 '23.4월 이후 컨설팅 시행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실천·정보공개 요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및 ESG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본회 ESG홈페이지(esg.kbiz.or.kr) → ESG경영 툴킷에서도 관련자료 다운로드 가능붙임 : 1.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2. 중소기업 ESG 사례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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